재인천남원향우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재인천남원향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회원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회의 사무실을 인천광역시에 둔다.
제2장 회 원 자 격
제4조(회원의 자격)
① 본 회의 회원은 남원 출신자 및 다년간 남원에 거주한자로 한다.
② 본 회의 회원이었던 자가 타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 및 명예회원은 모두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회원과 명예회원은 주소 또는 근무지가 변경된 때에는 사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6조(임원)
①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
2. 부회장10인 이내
3. 이사50인 내외
4. 감사2인 이내
5. 사무국장1인
6. 재무국장1인
7. 홍보국장 1인
② 본 회의 임원은 입회 1년 이상(출석10회이상) 경과한자로 한다.
단, 회의 발전에 영향이 있는 자는 기간조건에 우선하여 이사회에 상정 추대한자에 한하여 회장이 임명 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임시총회)에서 선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② 회장외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얻는다.
제8조(고문)
① 회에 고문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② 남원출신 인사나 회원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의1(자문위원)
①본회에 10명내외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고견과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과 같다.
제8조의2(여성회)
① 본회의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회를 20명 내외로 별도 운영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여성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회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임기는 임원과 같다.
제4장 회 의
제9조(총회)
①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두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② 정기총회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와 다수의 회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다음 안건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임원의 선임
2. 회칙의 개정
3. 이사회 및 월례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4.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이사회)
① 다음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3. 회비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시와 이사 10인 이상의 소집요구시 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11조(월례회)
① 정기회는 짝수달 두 번째 목요일에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1.친목도모 사업 등 현안사항
2.기타 필요한 사항 등
제5장 재 정
제12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입회비, 찬조금, 사업수입금으로 한다.
① 원의 월례회비는 월 20,000원으로 한다.
② 임원회비(자문위원 포함)는 년 120,000원으로 한다.
③ 회원 입회비는 100,000원으로 한다.
④ 찬조금은 회원중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임의로 찬조 할 수 있다.
제13조(경비) 회의비 및 일반관리비는 본 회 기금에서 지출한다.
제14조(결산) 결산은 정기총회 전월에 실시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시 보고 한다.
제6장 사 업
제15조(사업) 본 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애․경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애․경사(결혼, 고희 등)시에는 조화, 화환으로 한다.
③ 본 회의 회원으로서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포상 할 수 있다.
④ 기타 문병, 이사등은 이사회에서 결정 처리한다.
제7장 보 칙
제16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① 본 회칙에 규정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본 회칙의 해석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른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