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것을 알고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 판결)
[ 판례 해설 ]
채무자가 일련의 절차를 거쳐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 채무자의 사해행위 기준시기를 언제로 해야 할까.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시를 설정할 수 있고 더불어 채무자의 사해행위의 기준이 된 법률행위가 취소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전에 발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의 가등기가 있었고 그 이후 본등기가 있었을 경우 채무자의 사해행위의 기준시를 가등기시로 할 것인가 아니면 본등기시로 할 것인가가 문제되었고 이에 대상 판결은 가등기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라고 평가하였으며 이에 가등기가 사해행위 임을 전제로 이와 같은 법률행위를 안날을 기준으로 1년이 도과되었으므로 더 이상 취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살피건대, 사행행위와 관련한 제척기간을 둔 취지 및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소유권 이전 절차로 보았을 경우 해당 절차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히 나타난 시기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이나 그 외 채권자 보호에 그리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타당한 판결이라고 판단된다.
[ 법원 판단 ]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53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1996. 7. 10. 채무자인 소외 A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어 우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6. 7. 15.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적어도 그 무렵 소외 A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