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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법 ◈
「도로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및 「도로법」 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사도(私道)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도는 사도를 설치한 자가 관리하고 사도를 설치한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사도에 일반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사도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법문 1,2,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도법에 의한 사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법에 따른 도로,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가 존재해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연결하는 도로는 법문의 1,2,3,4의 도로가 아닐 것). 사도는 현황도로나 사실 상의 도로에 연결은 불가하다.
◆예전에는 사도법 제2조에 1, 2호만 있어 이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에 연결하는 사도개설허가만 가능했기에 골프장 인허가 시 골프장까지 진입하기 위해 사도개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존재해야 했다. 하지만 골프장은 대부분 외곽지역에 건설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해당 지역이 면,리 지역이 많았다.
농촌 특성상 도로법의 도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도로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도개설 허가 자체를 넣을 수가 없는 것이다.
법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만 연결하라고 명시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도로는 사도연결허가 대상도로가 아니었다.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후 사도법이 개정되어 농어촌정비법의 도로가 추가되면서 민원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맹지나 폭이 좁은 도로에 접한 토지를 개발, 건축하고자 하거나 농로나 임도를 전용해 건축개발하고자 할 때 6호 이상 가옥이 사용되는 현황도로가 규모에 미달해 도로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
별도의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개발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또한 5호 이내 공공의 통행으로 사용하는 현황도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도법의 도로로 지정 가능하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사도개설허가받은 사도법상의 사도와 사실상 사도는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하라.
도로 요건을 따져보지 않고 토지를 투자한다는 것은 눈을 감고 길을 건너는 것과 다름없다. 토지의 가치는 해당 건축허가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기준이 도로이기 때문이다.
건축을 허가하는 첫째 기준은 건축물의 안전이다.
즉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진압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곳에 건축을 허가한다. 이런 이유로 건축법에서 4m 도로 폭의 법정도로 또는 법정화 된 도로에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다. 그 땅에서 평생 농사만
지을 생각이라면 도로를 몰라도 된다. 농사만 짓는 데 도로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축을 하거나, 건축을 하려는 이에게 토지를 팔 생각이라면 반드시 도로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① 사도를 개설ㆍ개축(改築)ㆍ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개정 2013. 3. 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4. 해당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생활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전문개정 2012. 12. 18.]
◆ 아래 사도법 ◆
◆ 판결문 ◆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2] 재건축주택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안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정비기반시설’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기반시설에 한한다고 하면서, 보행녹도만 조성된 채 기부채납되지 않은 공공보도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정비기반시설 범위에서 위 공공보도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사업지구 안에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관계 행정청에 제출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 그 효력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하루 전에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 당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보도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이라고 특정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공공보도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2호에 의하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설치계획은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에 따라야 하며,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다)목,
(라)목 그리고
같은 조 제11호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함께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2] 재건축주택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9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3]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9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촉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4항 제1호,
제12호,
제8항,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제6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에 의하면, 주촉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지구 안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이러한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관계 행정청에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을 얻으면 기반시설에 한하여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사도법 제4조에 의한 사도개설허가가 있는것으로 간주한다
[4]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하루 전에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9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 당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보도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이라고 특정하지 않은 사안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보면 위 공공보도는 여전히 조합의 재건축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일반의 통행에 제공될 사실상 사도로 조성될 예정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공공보도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2호,
제65조 제2항,
부칙(2002. 12. 30.) 제1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다)목,
(라)목,
제11호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2호,
제65조 제2항,
부칙(2002. 12. 30.) 제1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다)목,
(라)목,
제11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9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현행
주택법 제16조 참조)
[3]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9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현행
주택법 제16조 제1항 참조),
제4항 제1호(현행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12호(현행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참조),
제8항(현행
주택법 제30조 제1항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제6호[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아)목 참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4]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9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현행
주택법 제16조 제1항 참조),
제4항 제1호(현행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12호(현행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참조),
제8항(현행
주택법 제30조 제1항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제6호[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아)목 참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신월대경외연합재건축주택조합(1, 3단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람 담당변호사 임상헌 외 1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호영 외 4인)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2075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그 보충의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은 “정비사업시행자로서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전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새로이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2호에 의하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설치계획은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에 따라야 하며,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 (다)목 및 (라)목 그리고 같은 조 제11호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함께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 다른 법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로 결정되어 설치된 시설을, 도시정비법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로 결정되어 새로이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촉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될 ‘정비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기반시설에 한한다고 하면서, 보행녹도만 조성된 채 기부채납되지 않은 이 사건 공공보도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 피고의 사업계획승인 고시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공보도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지정·설치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또는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주촉법 제33조 제1항, 제4항 제1호, 제12호, 제8항, 같은 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제6호,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면, 주촉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지구 안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이러한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관계 행정청에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을 얻으면 기반시설에 한하여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사도법 제4조에 의한 사도개설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인 2003. 6. 30. 주촉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을 당시 이 사건 공공보도를 피고에게 귀속될 공공시설이라고 특정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승인된 사업계획을 보면 이 사건 공공보도는 여전히 원고의 재건축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일반의 통행에 제공될 사실상 사도로 조성될 예정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공보도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환송판결은,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에 주촉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도시정비법 시행 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것으로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에서 종전 법률이 적용된다고 정한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원고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된 피고 소유의 도로를 원고가 유상매입하기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종전 법률인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 후단, 즉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라 새로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즉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된다’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원고가 새로이 설치한 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이고, 원고가 새로이 설치한 도로의 설치비용에 이 사건 공공보도의 설치비용까지 당연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원심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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