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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5.28. 취득한 OOO 임야 990㎡(이하 “쟁점임야”이라 한다)를 2008.9.24. 채무자 윤OOO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후 쟁점임야는 2013.4.15. OOO지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따라 2013.9.12. 매각되어 2013.9.27.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경락가액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한OOO원으로 하여 2015.9.1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6.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손위 시누이의 남편이었던 윤OOO으로부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 땅을 빌려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쟁점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발생하는 이자와 원금은 모두 윤OOO이 책임지기로 하여 청구인은 윤OOO에게 채권자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건은 윤OOO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쟁점임야가 법원의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인바, 대출금은 한 푼도 쥐어보지 못하고 재산을 잃게 된 피해자로 많은 날들을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게 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실질적 소득을 향유한 윤OOO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2) 설령,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실제 OOO원에 취득하여 양도가액(OOO원)보다 커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대한 등기상은 물론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쟁점임야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를 가지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임야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쟁점임야가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청구인에게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3)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2004.5.28. 매매로 취득한 후 2008.9.24. 채무자를 윤OOO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3.4.15. OOO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2013타경9552)으로 인해, 2013.9.12. 매각(낙찰)되어 2013.9.27. 박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임야는 OOO에서 분할되었고, 동 임야의 소유주인 정OOO 외 1인은 100˜400평 단위로 분할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여러 명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간접적인 증빙자료로 동일 임야의 분할 매수인들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3매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나,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원본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향유한 윤OOO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어도 낙찰된 부동산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을 한 소유자이고 낙찰대금도 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윤OOO의 대출금채무를 물상보증하기 위하여 쟁점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있다고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00.7.6. 선고 2000두1508 또한,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실제 취득가액 OOO이 양도가액 OOO보다 커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살펴보면, 쟁점임야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매매계약서가 있으나, 청구인이 동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3건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이 서로 다르고, 날인된 매도인의 도장이 서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