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이용객들의 배상책임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중ㆍ소규모 다중이용업소도 앞으로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난 12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바닥면적 2,000㎡ 미만의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업주들은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해 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때 보험사가 보험 상품의 판매를 위해 다른 보험 상품을 끼워 팔거나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명시했으며 영세한 일부 업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포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업종의 경우 최대 3년간 유예토록 했다.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수성 의원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명피해 발생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에 따라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화보법의 경우 일부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업소에만 적용되는 법이다”며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업소에 대한 피해보상체계는 그간 미흡한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앞으로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업주가 자력 보상하지 못해 곤경에 처하거나 정부와 지자체가 대신 피해보상을 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며 ““불의의 화재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