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 빗물이용시설 :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1.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2.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빗물 저류조(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이어야 하고,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으며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것)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ㆍ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
1. 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임을 분명히 표시할 것
2.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위생ㆍ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
3.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
○ 수도요금 감면 :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제37조에 따라 수도요금의 사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월단위로 산정된 수도사용량의 100분의 10에 해당)
○ 설치비용 지원 : 설치비용의 1백분의 90까지(최대 1천만원)를 지원
○ 설치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시청으로 제출
문의사항 : 시청 환경보전과 ☎ 051-888-83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