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지역 읍면동 현황
- 제주지역의 경우 43개 읍면동마다 주민대표기관이자 주민자치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미비 등으로 주민대표기관 및 주민자치조직 한계
- 읍면동은 아무런 자치권이 없는 하부행정기관에 불과
- 2018년 9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거쳐 확정ㆍ공표된 ‘자치분권종합계획’ 제주 편에서 읍면동자치 천명
- 풀뿌리자치 및 직접민주주의 강화 차원에서 읍면동자치 필요
2. 민회란?
- 민회는 시민의 회의체 모임으로 고대 그리스의 불레(boule)에서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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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 사례로는 아일랜드 시민회의,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시민의회, 아이슬란드의 국민회의 등이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광역 단위로는 서울민회, 제주민회가 있고 기초 단위로는 강북민회가 있음
- 현재 서울 도봉구, 남양주시, 부천시에서 지역 민회 추진 중
3. 제주민회의 요지
- 도민의 자발적 의지로 읍면동자치 실현을 위한 ‘제주민회’ 구성ㆍ운영
- 의제는 읍면동자치로 하고, 읍면동자치가 실현될 때까지만 존속하는 한시적 기구
- 43개 읍면동마다 원칙적으로 3인씩 선정 등 총 129명의 민회위원 구성
4. 제주민회 활동
- 제1기 : 2019. 9. 7.~2020. 9. 6.
- 제2기 : 2022. 12. 1.~2024. 11. 30.
5. 제주민회 제2기 목표
-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읍면동 마을기금 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