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칠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칠회라 칭한다.(이하 사칠회)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경사, 조사 시 상부상조함으로써 우정,
친목, 단결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및 자격
제3조(회원의 자격)
1. 본 회의 회원은 일산초등학교 47회 동창이면서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그 자격이 주어진다.
2. 신규회원은 제3조1항(회원의 자격)의 해당자만 가입 할 수
있다.
제4조(권리 와 의무)
1. 본회 회원은 회칙준수와 제반사항에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경사, 조사 시 참석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2. 본회 회원은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시 임원에게 통보 하여야한다.
3. 본회 회원은 경사, 조사 시 임원진에게 통보하여 회원에게 연락 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임원
제5조(임원의 구성)
본회 임원은 회장1명 부회장2명 총무1명 감사1명으로 한다.
전임회장은 명예회장 으로 ㅊ
제6조(임원의 선출)
1.본회 회장 선출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제9조3항(회의)에 의하여
정한다.
2.회장으로 선출한자는 부회장2명(남자1명, 여자1명) 총무1명
감사 1명을 지명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1.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본회 임원은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가진다.
1.임원은 회원들의 건의사항,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회의때 반영 하여야 한다.
2.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3.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4.총무는 본회에 모든 기록물 보관 및 기금의 수입. 지출을 정리보관한다,
5.감사는 본회에서 집행사항을 감사하며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회의
제9조(회의)
1.본회 회의는 매년 2월과 8월에 하며 2월에 결산보고를 겸한다.
2.임원진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한다.
3.본회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회칙 및
일반 의결사항을 수정 보완 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및 회비
제10조(재정)
1.본회 재정은 회원의 가입비, 연회비,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1조(회비)
1.본회 회비는 가입비 50,000원
2.본회 연회비 1회분은 2월 50,000원
3.본회 연회비 2회분은 8월 50,000원
4.본회 연회비 1.2회분 100,000을 회원의 희망에 의거 1회분
2월에 납부 할 수 있다.
5.본회의 회비부족 시 임원진에서 결정한 특별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6.신규회원은 기존회원의 납입금액(가입비 및 연회비등)을 납입
하여야 한다.
7.본회 회비는 통장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운영
제12조(경조금 지출)
본회의 경조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
1.본회의 경조금은 2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1년에 1회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경조금 지급금액은 500,000원(1회분)으로 지급한다.
3.회원 본인의 사망 시 1,000,000원을 지급한다.
4.본회 경조금은 회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정한다.
(단, 직계존비속이 1인 또는 없는 회원에 한하여 처가, 시댁
부모. 형제자매. 기타 순으로 한다.)
제13조(본회 운영 지출)
1.총회에 필요한 비용(식대 등)을 지출한다.
2.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출한다.
제13조(제명 및 징계)
1.회장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회원에 대하여 징계 할 수
있다.
2.본회 회원의 연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제명한다.
3.본회 회원의 경사, 조사 시 또는 회의에 1년 이상 불참 시
제명 할 수 있다.
4.본회의에 납부한 가입비 및 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자진사퇴 시에도 동일함)
제7장 결산보고 및 감사
제14조(회계연도 및 결산)
1.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1일부터 익년1월31일 까지 한다.
2.총무는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 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3.총무는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 를 작성하여 증빙, 통장 등 감사인 에게 사전감사를 받는다.
제15조(기록의 보존)
1.본회의 재정사용(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전
출납부 수입지출 내역서 영수증 회원 연락처 경조사비 수령자명단 등을 보관한다.
2.모든 기록물은 본회가 유지되는 날까지 보관한다.
제8장 부칙
1.본회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준용 한다.
2.본회 사칠회 는 2011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