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수처 등 패스트트랙 다행…검찰 개혁 완수"
등록 2019-04-23 15:29:47 / 뉴시스
여야 4당, 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 추인
법무부 "국회 논의 적극 참여·지원할 것"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추인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역점 과제로 추진해온 공수처 법안 및 수사권조정법안 등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향후 진행될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부분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하고, 이날 각 당 의원총회를 거쳐 추인을 받기로 했다.
특히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 부여를 주장해 오던 민주당은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등 고위직 경찰 대상 사건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은 이날 각각 의총을 열고 합의안을 추인했다.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고, 바른미래당은 격론 끝에 표결에 부쳤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면서 가까스로 가결됐다. 여야 4당은 오는 25일까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해당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에 강력 반발하며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획하고 여당과 일부 야당이 실천에 옮기는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가 이제 시작된 것"이라며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23_0000629573&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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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 재적의원은 18명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18명의 5분의 3이상(11명 이상)이 동의하면 패스트트랙 안건은 가결
친일매국당 정개특위 인원은 6명인데 반대해 봐야 11명 이상 찬성하면 통과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장 330일 동안 숙려 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처리를 거친다. 구체적으로 관련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심사 뒤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 등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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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2019-04-24 08:56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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