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강
공보문백(公父文伯)의 어머니 춘추시대(春秋時代) 노(魯)나라의 경강(敬姜)을 말함. 박달지례(博達智禮)하여 세상에서 현모(賢母)라 일컬었음.
서릉씨(西陵氏)는 선잠의 주인으로 만년 가까이 이를 행하였는데, 곤전으로 하여금 만약 친사(親祀)하지 못하게 하면 어찌 경강(敬姜)의 뜻이겠는가?
노(魯)나라의 공보문백(公父文伯)이, 어머니 경강(敬姜)이 길쌈을 하는 것을 보고 만류하자, 경강은 “저런 아이가 벼슬을 하니 나라가 망하겠다.
예로부터 왕후(王后)도 친히 현담(玄紞)을 짰다”라고 나무랐다는 고사가 있음.
옛날에 경강(敬姜)은 문백(文伯)의 어머니인데도 오히려 길쌈을 하였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 들리지 않는다. 외방에서 놀면서 입고 먹는 부부(夫婦)는 남편이 밭갈이하지않는데 아내가 어떻게 누에를 치겠으며, 이것이 어찌 경강이 그 아들을 가르친 뜻이겠는가?
성왕(聖王)은 사(私)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공성(孔聖)의 교훈이요, 동자(童子)가 벼슬을 갖춘다는 것은 경강(敬姜)의 경계한 바입니다.”
옛날에 경강(敬姜)이 그 아들에게 이르기를, ‘옥토(沃土)에 거주하는 백성이 재주가 없음은 음란하여 그러하고, 척토(瘠土)에 거주하는 백성으로 의로움을 향하지 않는 것은 수고만하기 때문이다’하였다.
--------------------------------------------------------
영조 9권, 2년(1726 병오/청옹정(雍正) 4년) 2월 26일(기축) 3번째기사
임금의 건강을 조심할 것에 대한 민진원의 아룀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을 때에 도제조(都提調)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한정이 있는 정력(精力)을 가지고 낮과 밤으로 부지런하시어 건강(健康)에 손상(損傷)을 입으시니, 신 등이 진실로 벼슬자리에 있어 직책을 다한다면 어찌 군부(君父)로 하여금 홀로 위에서 수고로우심이 이에 이르렀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정력을 휴양(休養)하는 데 힘쓰시어 장원(長遠)한 도모(圖謀)를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오늘의 조정(朝廷)에 사람이 없다고 일러 홀로 만기(萬機)를 맡겠는가? 비록 삼대(三代)2113)에 있어서도 독실(篤實)하고 삼가하여서 천하(天下)가 평정되었으니, 그때의 인군(人君)된 자도 오히려 스스로 편안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지금이 어떤 때인가?
일찍이 선조(先朝)에 있어 해를 거듭하여 시탕(侍湯)하며 성궁(聖躬)이 근로(勤勞)하셔서 손상을 가져옴이 더욱 심함을 보았으니, 오늘에 이르러 생각하여도 통읍(痛泣)을 금하지 못한다.
선조(先朝)에서도 오히려 그러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감히 스스로 편안하기를 생각한단 말인가? 공보문백(公父文伯)의 어머니2114)가 이른바, ‘옥토(沃土)와 척토(瘠土)의 백성이 각각 스스로 같지않다’고 한 것은 그 말이 매우 좋으니, 안일(安逸)하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쉽게 들어가서 이기기 어려운 것은 사욕(私慾)이니, 무릇 편안코자하고 교만하고자 함은 모두 사욕으로서, 이 마음이 한 번 생기면 비록 밤낮으로 억제(抑制)한다하여도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두려운데, 또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방심(放心)하겠는가?
조양(調養)의 말이 좋지않은 것은 아니나 공부(工夫)가 만약 지극한 지경에 이른다면 비록 가끔 조양하더라도 또한 어찌 해롭겠는가?
학문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안일(安逸)한 마음이 먼저 생긴다면 점점 태타(怠惰)에 이르게 될 것이니 어찌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니겠는가?
전번에 산증(疝症) 기운이 바야흐로 심하여 실로 수작(酬酌)하기 어려워서 문득 나의 마음이 게으름에 가까움을 느끼고 두려운 듯 스스로 경계하여 억지로 기운을 내어 답(答)을 내렸었다.”하였다.
민진원이 말하기를,
“다스림을 이루는 방도(方道)는 대체(大體)를 아는 데 힘쓸 뿐입니다.
비록 재상(宰相)의 임무라 하더라도 부서(簿書)를 기회(期會)2115)하는 것은 오히려 말절(末節)이 되는데, 하물며 인군(人君)된 사람이겠습니까?
진실로 능히 현명한 인재를 얻어 직책을 나누고 권강(權綱)2116)을 총람(總攬)한다면 변변찮은 부서는 족히 노심(勞心)할 것이 없습니다.
생민(生民)의 휴척(休戚)과 군국(軍國)의 중대한 일은 수응(酬應)하지않을 수 없으나, 나머지 다른 사소한 일들은 각각 일을 맡은 곳에 독책(督責)하여 오직 이 마음을 끌어 가짐으로써 아침과 밤으로 잊지 않음을 위주로 하시고, 또 질고(疾苦)를 당하면 때로 조섭(調攝)하심이 바로 천리(天理)에 맞는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형석(衡石)으로 문서(文書)를 한정(限定)2117)하고 위사(衛士)로 조석(朝夕)의 끼니를 나르게 하는 것2118)이 한갓 수고롭고 무익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다만 스스로 편안하고자 하면 천리(天理)를 밝히기 어렵고 인욕(人慾)을 극복(克服)하기 어려우니, 이것이 어찌 크게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니겠는가?”하였다.
註2113]삼대(三代):하(夏), 은(殷), 주(周)의 왕조(王朝) 註2114]공보문백(公父文伯)의 어머니, 춘추시대(春秋時代) 노(魯)나라의 경강(敬姜)을 말함. 박달지례(博達智禮)하여 세상에서 현모(賢母)라 일컬었음 註2115]기회(期會): 회계(會計)함을 이름 註116]권강(權綱):통치의 대권(大權) 註2117]형석(衡石)으로 문서(文書)를 한정(限定):형(衡)은 저울대, 석(石)은 저울추임. 진시황(秦始皇)이 권세를 탐하여 상주(上奏)한 문서(文書)의 무게를 저울로 달아서 밤낮으로 한정한 분량을 다 처결(處決)하여야 쉬었다는 일 註2118]위사(衛士)로 조석(朝夕)의 끼니를 나르게 하는 것:위사(衛士)는 궁중(宮中)을 호위하는 사졸(士卒). 어떤 유사시(有事時)를 대비하여 갑옷을 입은 사졸로 임금의 식사를 나르게 한다는 뜻.
○藥房入診時, 都提調閔鎭遠曰: “殿下以有限之精力, 晝夜孜孜, 以致傷損天和。 臣等苟能任官稱職, 則豈使君父, 獨勞於上至此乎? 伏願以休養精力爲務, 以爲久遠之圖焉。” 上曰: “予豈以今日朝廷, 謂之無人, 而獨任萬幾哉? 雖在三代, 篤恭而天下平之。 時爲人君者, 猶不可自逸, 而況此何等時耶? 曾在先朝, 積年侍湯, 伏見聖躬之勤勞, 以致傷損之益甚。 至今思之, 不勝痛泣。 先朝尙然, 況予敢懷自逸耶? 公父文伯之母所謂, 沃土瘠土之民, 各自不同者, 其言甚善。 蓋安逸則泰心易生故耳。 易入而難勝者私。 凡欲逸欲泰者, 皆私也。 此心一出, 雖夙夜裁抑, 尙懼不及, 又焉敢少放乎? 調養之言, 非不好, 工夫若到極處, 雖時或調養, 固亦何害, 而學問未成, 安逸之心先生, 則漸至怠惰, 豈非可懼者乎? 向者疝氣方劇, 實難酬酢, 而纔覺吾心近怠, 惕然自警, 强氣賜答矣。” 鎭遠曰: “爲治之道, 務在乎知大體而已。 雖宰相之任, 簿書期會, 猶爲末節。 況爲人君者乎? 苟能得賢分職, 摠攬權綱, 則屑屑簿書, 不足勞心。 生民休戚, 軍國重事, 不可不酬應, 而餘外細務, 各責所司, 惟以提掇此心, 早夜毋忘爲主, 且當疾苦, 則有時調息, 此正純乎天理者也。” 上曰: “衡石程書, 衛士傳餐, 徒勞而無益, 予豈不知? 但一欲自便, 則天理難明, 人慾難克, 此豈非大可懼者哉。”
영조 108권, 43년(1767 정해/청건륭(乾隆) 32년) 1월 24일(기축) 1번째기사
곤전으로 하여금 친잠하게 하다
내국에서 입진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친경(親耕)이 몇 번째인가?”하니,
부제조 윤득우(尹得雨)가 말하기를,
“세번째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문백(文伯)의 어머니는 왕후(王后)도 친히 현담(玄紞)을 짰다16648)’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근래에 잠상(蠶桑)의 도를 듣지못해 마음속으로 항상 개탄하여 곤전으로 하여금 친잠하게 하고자 한 것이니, 뜻이 대개 깊은 것이다.
의문(儀文)을 갖추지 않을 수 없는데, 단지 채상(采桑)만 행하는 것은 구경거리에 가깝다고 하겠다.
서릉씨(西陵氏)는 선잠의 주인으로 만년 가까이 이를 행하였는데, 곤전으로 하여금 만약 친사(親祀)하지 못하게 하면 어찌 경강(敬姜)의 뜻이겠는가?
11일에 거행할 것을 명한다. 그날 내가 미리 경복궁에 가서 예를 마치고, 근정전에 앉아서 세손(世孫)과 백관의 하례를 받을 것이며, 근정전 내정(內庭)에서는 곤전이 백관의 하례를 받는다.
그런 후 내가 강녕전(康寧殿)에 앉아 곤전과 함께 혜빈과 세손빈, 내·외명부의 조현(朝見)을 받고 회가(回駕)한다.
11일에 먼저 서릉씨의 향(香)을 숭현문(崇賢門)에서 전할 것이니, 내전·혜빈·세손빈·내·외명부는 마땅히 수행해야 하며, 축문(祝文)의 두사(頭辭)에는 ‘조선국 왕비김씨(朝鮮國王妃金氏)’라고 일컬어야 한다.
잠모(蠶母)에게는 각기 면포(綿布) 1필씩을 하사하고, 친잠례를 마친 후 친경례에 의하여 잠모로 하여금 먼저 머리를 조아리게 하고 면포를 나누어 준 후에도 머리를 조아리게 한다. 내집사(內執事)이하는 그때를 당하여 시상(施賞)할 것이니, 이에 의해 거행하라.”하였다.
註16648]문백(文伯)의 어머니는 왕후(王后)도 친히 현담(玄紞)을 짰다:노(魯)나라의 공보문백(公父文伯)이, 어머니 경강(敬姜)이 길쌈을 하는 것을 보고 만류하자, 경강은 “저런 아이가 벼슬을 하니 나라가 망하겠다. 예로부터 왕후(王后)도 친히 현담(玄紞)을 짰다”라고 나무랐다는 고사가 있음.
○己丑/內局入診。 上曰: “予之親耕, 幾次乎?” 副提調尹得雨曰: “三次矣。” 上曰: “文伯之母, 豈不言王后親織玄紞乎? 近者蠶桑之道未聞, 心常慨然, 欲使坤殿親蠶, 意蓋深也。 而儀文不可不備, 只行采桑, 亦近觀瞻。 西陵氏先蠶之主, 而近萬年行此, 使坤殿若不親祀, 豈敬姜之意乎? 命以十一日擧行。 其日予先詣景福宮禮畢, 坐勤政殿受世孫百官賀, 勤政內庭, 坤殿受百官賀。 後予坐康寧殿, 與坤殿受惠嬪與世孫嬪內外命婦朝見回駕。 十一日先傳西陵氏香於崇賢門內殿ㆍ惠嬪ㆍ世孫嬪ㆍ內外命婦, 當爲隨行, 祝文頭辭, 稱以朝鮮國王妃某氏。 蠶母各賜綿布一疋, 親蠶禮畢後, 依親耕禮, 令蠶母先行叩頭, 領綿布後, 令叩頭。 內執事以下, 當其時施賞, 依此擧行。”
영조 108권, 43년(1767 정해/청건륭(乾隆) 32년) 2월 29일(계해) 2번째기사
친경하는 뜻을 하교하다
내국에서 입진하였다. 하교하기를,
“아! 동교(東郊)에서 친경(親耕)하고 남교(南郊)에서 성경(省耕)하는 것이 어찌 구경거리를 위해서이겠는가?
옛사람이 봄에 성경(省耕)하여 부족한 것을 보태 주는 뜻을 본받고자 한 것이다. 종자와 양식이 떨어진 자에게는 주선하여 구해주고, 농민으로서 게으른 자는 권유하고 경칙(警飭)하게 하였으니, 이는 선유(宣諭)한 가운데 두 가지 일이다.
지금 당장 봄갈이가 한창이니, 종자와 양식을 도와주고, 게으른 자를 경칙하도록 여러 도에 엄히 신칙하라.
아! 천승(千乘)의 임금이 전토(田土)를 밟았으니, 이번의 이 일은 참으로 백성을 위한 것이다.
이윤(伊尹)과 제갈양(諸葛亮)도 오히려 몸소 밭갈이하면서 감히 스스로 편안하려 하지않았다.
고상신 김육(金堉)도 몸소 전답을 갈고 밭이랑에서 독서(讀書)하면서 벼슬이 재상에까지 이르렀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찌 백성들을 위하여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려고 힘썼겠는가?
옛날에 경강(敬姜)은 문백(文伯)의 어머니인데도 오히려 길쌈을 하였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 들리지 않는다.
외방에서 놀면서 입고먹는 부부(夫婦)는 남편이 밭갈이하지않는데 아내가 어떻게 누에를 치겠으며, 이것이 어찌 경강이 그 아들을 가르친 뜻이겠는가? 내가 늙은 나이에 영덕현령(盈德縣令) 이명오(李明吾)가 몸소 농사지은 일을 듣고서 가상하게 여겨 특별히 화사(畵師)에게 명하여 관복(官服)을 추종(騶從)에게 넘겨주고서 도롱이와 삿갓을 착용하고 밭갈이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여 친히 서문(序文)을 지어써서 전중(殿中)에 걸어놓고 항상 보았었다.
얼마 지나지않아서 남의 비난과 조롱을 받았으니, 고 상신이 비록 지금에 있다하더라도 어찌 조롱을 받지 않겠는가? 세도를 개탄스럽게 여긴다.”하였다. 이 명오가 일찍이 탄핵을 받았기 때문에 임금의 하교가 이에 미치었다.
○內局入診。 敎曰: “噫! 親耕東郊, 省耕南郊, 豈爲觀瞻哉? 效古人春省耕補不足之意。 種糧之絶乏者, 料理覓給, 農民之懶惰者, 勸諭警飭, 此宣諭中二事也。 目今春耕方張, 助其種糧, 警飭懶惰, 令諸道嚴飭。 噫! 以千乘之尊, 舃履田土, 今者此擧, 其誠爲民。 伊尹ㆍ諸葛, 其猶躬耕, 不敢自便。 故相金堉, 躬自耕田, 田畔讀書, 位至大拜。 不然豈能辦爲民設大同? 昔之敬姜, 爲文伯之母, 其猶績焉, 而今則無聞。 外方遊衣遊食之夫婦, 夫不能耕, 妻何以蠶桑, 是豈敬姜敎其子之意乎? 予暮年,聞盈德縣令李明吾躬耕之事,其涉嘉之,特命繪師,以官服付諸騶從,着簑笠而耕田者,其令圖像,親製序文,掛諸殿中常看。曾未幾何,爲人譏嘲,故相其雖在今,豈不被嘲? 爲世道嘅然也。”明吾曾被彈,故上敎及之。
영조 108권, 43년(1767 정해/청건륭(乾隆) 32년) 3월 15일(기묘) 4번째기사
정언 유지양이 제주를 다시 쓴 과정등에 대해 상소하다
정언 유지양(柳知養)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제주(祭酒)를 다시 쓰고 산림(山林)을 사유(赦宥)하는 일로써 전후하여 대신과 유신(儒臣)이 말한 자가 많았으나 끝내 채용되지 않았다가, 지난번 척리(戚里)의 소신(小臣)이 한번 글을 진달하자 차례로 시행되었습니다”하고,
또 말하기를,
“정후겸(鄭厚謙)은 나이가 약관(弱冠)이 못되어 학문이 통방(通方)하지못한데도 외람되이 과거에 급제하고 곧바로 강서원(講書院)에 등용되었습니다.
성왕(聖王)은 사(私)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공성(孔聖)의 교훈이요,
동자(童子)가 벼슬을 갖춘다는 것은 경강(敬姜)의 경계한 바입니다”하였는데,
상소가 들어가자 비답을 내리지않고 먼저 유지양을 체직하였다.
하교하기를,
“제향(祭享)에 술을 쓰지않은 지 이제 이미 10년이 되었다.
내가 송다(松茶)를 마시는데, 소민(小民)이 술을 쓰는 것이 어찌 효(孝)라 하겠는가? 세 신하의 일은 3백년 동안 없던 일이다.
비록 나라를 위한 것이라 하나, 마음에 매우 개탄스러웠다.
이로 인해서 대신에게 물어서 하교한 것이니, 이는 사의(私意)가 아니었다. 상소가운데 ‘척신(戚臣)’이란 두 글자는 면목(面目)이 이미 놀랍고, 그 전편(全篇)을 논하자면, 임금을 협사(挾私)한 죄과로 돌렸으니, 지극히 무엄하다. 이런 하찮은 자를 어찌 족히 깊이 다스리랴?”하였다.
○正言柳知養上疏, 略曰: “復祭酒宥山林, 前後大臣儒臣言之者多, 而終未見採, 廼者戚里小臣, 一陳章而次第見施。” 又曰: “厚謙年未弱冠, 學未通方, 猥登科第, 直通雷肆。 聖王無私, 孔聖所訓童子備官, 敬姜攸戒。” 疏入不賜批, 先遞知養職。 敎曰: “祭享不用酒, 今已十年。 予飮松茶, 小民用酒, 此豈孝哉? 三臣事, 三百載所無之事。 其雖爲國, 心竊慨然。 因此詢問大臣而下敎, 則此非私意也。 疏中戚臣二字, 面目已駭, 論其全篇, 歸其君於挾私之科, 極涉無嚴。 此等宵小, 何足深治?”
영조 112권, 45년(1769 기축/청건륭(乾隆)34년) 5월 7일(무자) 1번째기사
유신을 불러《정관정요》를 읽도록 명하고, 모정을 도울 것을 하교하다
임금이 유신을 불러 《정관정요(貞觀政要)》를 읽도록 명하고, 하교하기를,
“《정관정요》로 인하여 강개(慷慨)해졌으니, 어떻게 감히 노쇠하다하여 면려(勉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일 빈대(賓對)를 행할 것이니, 입시하는 사람들은 옛 사신(史臣)이 왕명(王命)을 대양(對揚)할 것을 생각하여 상홀(象笏)에 써 올렸던 뜻을 본받아 각각 수차(袖箚)를 써 가지고 와서 염희(恬嬉)하는 습관을 시원스럽게 씻음으로써 당(唐)나라 위징(魏徵)으로 하여금 오늘날의 진신(搢紳)들을 비웃지않게 하라.”하고,
또 하교하기를,
“위징의 십점소(十漸疏)17381)는 비록 지나친 듯하나, 성실한 것이었다.
옛날에 경강(敬姜)이 그 아들에게 이르기를, ‘옥토(沃土)에 거주하는 백성이 재주가 없음은 음란하여 그러하고 척토(瘠土)에 거주하는 백성으로 의로움을 향하지 않음이 없는 것은 수고하기 때문이다’하였으니, 백성들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임금이겠는가?
아! 태종(太宗)은 나이 겨우 18세에 친히 시석(矢石)을 무릅쓰며 간난(艱難)함을 갖추 겪었고 29세에 제위(帝位)에 올랐는데, 나는 비록 태종이 친히 시석을 무릅쓴 것과 다르겠으나, 무신년17382)에 난적(亂賊)을 징토(懲討)한 것은 어찌 이것과 다르겠는가?
아! 당나라 태종은 그 신하들이 훌륭했는데, 아! 부덕(否德)한 내가 또한 어떻게 이에 견주겠는가?
몇 년동안 고심(苦心)하여 다스리고자 해도 뜻에 따르지않은 채 많은 사람들이 모두 직무에 게을리하여 모든 법도가 해이(解弛)하였으니, 이것이 내가 마음속으로 항상 두려워하는 바이다.
아! 대소신공(臣工)들은 부효(浮囂)함을 씻어 조경(躁競)을 억제하며,
서로 공경하고 화합하여 나의 모정(暮政)을 돕도록 하라.”하였다.
註17381]십점소(十漸疏):위징(魏徵)이 당(唐)나라 태종(太宗)에게 올린 열 가지의 경계. 군주(君主)가 소홀히하면 작은 일이 점점 커져 큰 화(禍)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으로서 검소(儉素)하고 덕음(德音)을 듣는 것등 열 가지 일임. 註17382]무신년:1728 영조4년.
○戊子/上召儒臣, 瑁《貞觀政要》, 敎曰: “因《政要》慷慨, 何敢以衰而不勵? 明日行賓對, 入侍之人, 效古臣史進象笏書思對命之義, 其各袖箚以來, 快滌恬嬉之習, 使唐之魏徵莫笑今日搢紳焉。” 又敎曰: “魏徵十漸, 雖似過矣, 其誠是也。 昔敬姜謂其子曰, ‘沃土之民, 不才淫也, 瘠土之民, 莫不嚮義勞也’, 民猶若此, 況君乎? 噫! 太宗年纔十八, 親冒矢石, 備經艱難, 二十九登帝位, 予則雖異太宗親冒失石, 戊申討亂, 何異乎此? 嗚呼! 唐宗其臣蔚然, 吁嗟! 否德亦豈比此? 幾年苦心, 治不徯志, 衆皆恬憘, 百度叢脞, 此予所以心常懍然者。 吁嗟! 大小臣工, 滌浮囂而抑躁競, 同寅協恭, 補我暮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