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천 건, % | |||||||||
구분 |
2005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총 혼인건수 |
304.9 |
302.5 |
308.6 |
314.3 |
330.6 |
343.6 |
327.7 |
309.8 |
326.1 |
증감건수 |
-13.5 |
-2.4 |
6.1 |
5.7 |
16.3 |
12.9 |
-15.8 |
-18 |
16.3 |
증감률 |
-4.2 |
-0.8 |
2 |
1.8 |
5.2 |
3.9 |
-4.6 |
-5.5 |
5.3 |
조혼인율 |
6.3 |
6.3 |
6.4 |
6.5 |
6.8 |
7 |
6.6 |
6.2 |
6.5 |
출처: 통계청「혼인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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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예식장의 선호도 현황
(1) 개인 연구 결과
김미숙·정병무(2011)는 서울시 지역 미혼 남녀 205명을 대상으로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2월까지 예식장 선호도 조사를 하였다. 실시한 결과 조사 대사자 미혼남녀들은 일반예식장(30%), 호텔(28%), 야외예식장(18%), 종교시설(10%), 하우스웨딩(6%)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호텔 예식에 대한 인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특이한 것은 여성이 호텔예식(27.9%)을 일반예식장(24%)보다 선호하고 남성보다도 야외예식(21.2%)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표본에 대한 대표성과 실질적으로 예식장을 결정하는 데는 차이가 있을 것이나 여성이 개성 있는 결혼식을 추구하는 점이 확연히 나타난 점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예식장의 선택요인으로는 인테리어와 같은 실내환경(33.6%), 식사(27.8%), 교통과 주차시설(20%), 예식공간의 독립성(18%)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여기서도 여성이 인테리어와 같은 실내 환경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예식장의 영업형태가 실내 인테리어와 교통, 음식에 치중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미혼 남녀가 결혼식을 올릴 때 선호하는 선호예식규모는 소규모 예식(54.6%), 대규모 예식(35.6%), 잘 모르겠다(9.7%).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지인들만 참가하는 소규모 예식을 남녀모두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사점을 준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식 진행 방식의 형태에서 예식과 피로연의 동시진행 방식(43.4%)이 따로 진행방식(37%)보다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늘날 호텔예식은 거의 동시예식으로 진행되며, 일반예식장 또한 동시예식의 방식을 접목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을 보면 이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2> 미혼남녀의 선호 예식장소의 비교
|
남 |
여 |
Total(%) | |
(빈도,%) |
(빈도,%) | |||
선호예식장소 |
일반예식장 |
39(38.6) |
25(24.0) |
62(30) |
호텔 |
28(27.7) |
29(27.9) |
57(28) | |
각종 회관 |
3(3.0) |
1(1.0) |
4(2) | |
음식점 |
0 |
2(1.9) |
2(1) | |
야외 |
15(14.9) |
22(21.2) |
37(18) | |
종교시설 |
9(8.9) |
11(10.6) |
20(10) | |
하우스웨딩 |
5(5.0) |
8(7.7) |
13(6) | |
기타 |
2(2.0) |
6(5.8) |
8(4) | |
전체 |
101(100.0) |
104(100.0) |
205 | |
예식장소 결정시 중요항목 |
교통, 주차시설 |
21(20.8) |
20(19.2) |
41(20) |
인테리어 등 실내환경 |
31(30.7) |
38(36.5) |
69(33.6) | |
예식공간의 독립성 보장 |
21(20.8) |
16(15.4) |
37(18.1) | |
피로연(식사) |
28(27.7) |
29(27.9) |
57(27.8) | |
별로 없다 |
0 |
1 |
1(0.5) | |
전체 |
105(100) |
104(100) |
205(100) | |
선호예식 규모 |
많은 하객 대규모 예식 |
41(40.5) |
48(46.2) |
73(35.6) |
지인 초대 소규모 예식 |
52(51.4) |
36(34.6) |
112(54.6) | |
잘 모름 |
8(7.9) |
20(19.2) |
20(9.7) | |
전체 |
101(100) |
104(100) |
205(100) | |
진행방식 |
동시진행 |
41(40.5) |
48(46.2) |
89(43.4) |
따로진행 |
40(39.6) |
36(34.6) |
76(37) | |
상관없음 |
20(19.8) |
20(19.2) |
40(19.5) | |
전체 |
101(100) |
104(100) |
205(100) |
출처: 김미숙·정병무(2011). 웨딩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미혼남녀의 선호도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26(3): 579-603.
(2)리서치 기관
리서치 기관인 엠브레인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에 걸친 의미 있는 조사를 발표하였다.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성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2009년에는 705명, 2010년에는 1,101명, 2011년에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하여 비교적 객관적인 발표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53.4%가 이상적인 결혼식으로 ‘경제적이고 실속 있는 결혼식’을 꼽았으며, 특히, ‘남성’과 ’30대’의 경우 이러한 인식은 타 응답자 대비 좀 더 높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09년부터 ’11년까지 연도별로 비교하였을 때에도 이상적인 결혼식에 대한 인식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결혼식장 형태는 일반 전문 결혼식장(36.1%), 야외 결혼식장(23.4%), 호텔 결혼식장(22.9%)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비교 시 일반 전문 결혼식장의 선호율이 09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테리어가 훌륭한 예식장이 교통의 편리성에 기반을 둔 곳에서 영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예식장의 초대형화와 같은 양상이다.
두 연구의 결과를 보면 예비결혼당사자는 실속 있는 예식을 원하는 곳으로 물리적 서비스 환경이 잘 갖추어진 인테리어와 교통이 편리한 곳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이준재(2009)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소규모 예식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욕구도 확대되고 있다고 보지만 이를 수용할 만한 대체 웨딩상품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나타내고 있다.
2. 웨딩서비스업체 현황
1)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KSCI: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에 의한 웨딩업체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통계청 분류에서 한복 제조와 웨딩사진 촬영, 예식장업 외에 웨딩드레스 관련업은 정장 제조, 소매, 임대업 등으로 되어 있고, 웨딩컨설팅, 웨딩플래너 등은 따로 세세 분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집계는 얻기 어렵다.
<Table 3> 웨딩업체 분류
산업분류코드 |
색인어 |
분류명 |
14112 |
웨딩드레스제조 |
여자용 정장 제조업 |
47413 |
웨딩드레스소매 |
남녀용 정장 소매업 |
69292 |
웨딩드레스대여 |
의류 임대업 |
73301 |
웨딩사진촬영 |
인물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
96991 |
웨딩하우스(홀) |
예식장업 |
96994 |
웨딩컨설팅 |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 |
96999 |
웨딩플래너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 |
14130 |
한복제조 |
한복제조업 |
*출처: 박영숙(2011), 서울시 웨딩 업체의 입지 패턴에 관한 연구: 청담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인용)
2)웨딩서비스업체 현황
박영숙(2011)은 포털사이트(다음지도)의 전화번호부에 등록되어 있는 웨딩 업체의 현황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웨딩드레스 45.3%, 웨딩컨설팅 40.5%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이 중 강남에 웨딩드레스가 31.3%, 웨딩컨설팅 27.2%로 나타났다. 2012년 현재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지만 비슷하게 추정되었으나 정확한 자료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Table 4> 웨딩업계현황
|
전국 |
서울 |
강남구 |
웨딩드레스 |
870(100) |
394(45.3) |
272(31.3) |
웨딩스튜디오 |
4,055(100) |
640(15.8) |
125(3) |
한복 |
5,027(100) |
999(19.9) |
189(3.8) |
웨딩컨설팅 |
1,075(100) |
435(40.5) |
292(27.2) |
폐백 |
245(100) |
62(25.3) |
12(4.9) |
예식장 |
3,450(100) |
794(23.0) |
131(3.8) |
*출처: 박영숙(2011), 서울시 웨딩 업체의 입지 패턴에 관한 연구: 청담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인용)
(주)웨딩공주에서 제공하는 전국의 지역별 예식장 현황은 비교적 지역별로 자세히 기록된 신뢰성이 높은 자료이다. 하지만 예식장별로 구분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매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웨딩백과사전 웨프는 예식장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어 유용하다. 하지만 지역별 예식장의 수를 집객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두 자료를 활용하여 논자가 작성하였다.
<Table 5>전국의 주요예식장 분포현황
서울 |
인천 |
경기 |
강원 |
부산 |
울산 |
경남 |
대구 |
전체 |
307 |
58 |
271 |
140 |
138 |
38 |
158 |
51 | |
경북 |
대전 |
충남 |
충북 |
광주 |
전남 |
전북 |
제주 |
1,809 |
84 |
53 |
121 |
73 |
61 |
118 |
107 |
31 |
출처: (주)웨딩공주의 자료를 논자 편집
<Table 6>예식장의 분류별 현황
일반 웨딩홀 |
호텔웨딩홀
|
컨벤션센터 |
야외 웨딩홀 |
회사 강당 |
공공 기관 |
전통 혼례 |
뷔페 |
종교 예식 |
하우스웨딩 |
전체 |
1495 |
250 |
126 |
18 |
30 |
82 |
73 |
146 |
175 |
65 |
2460 |
출처: 웨딩백과사전 웨프의 자료를 논자 편집
3. 혼례비용의 문제점 고찰
한국결혼문화연구소의 12년 결혼비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혼례비용은 1722만원 이고 혼수·예물·예단·신혼여행을 포함한 비용이 4867만원으로 밝혔는데(한국경제, 2012년 4월 6일), 이는 1999년 혼례비용 457만원 대비 3.7배, 혼수·예물·예단·신혼여행 비용은 2911만원 대비 4867만원으로 1.7배 늘었다. 우리나라의 평균 물가 상승률 2002∼2011년(3.19%)을 감안하면 혼례비용은 기준가격 687만원 대비 2.51배, 혼수·예물·예단·신혼여행 비용은 4378만원 대비 1.11배 수준이다. 이러한 비용증가는 우선 혼주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고, 이어서 하객의 경조사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통계청 도시가계연보에 따르면 경조사비를 혼례 및 장례 등의 가정의례를 주관하는 데 드는 관혼상제비와 경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경조비로 나누고 있다. 이곳 경조사비 지출은 일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년 7조 8,256억 원에 달하며, 가구당 한 해 51만원 정도를 지출한다(통계청, 2006). 이는 국내총생산(GDP·848조)의 0.9%, 가계소비지출액(111조)의 6.5%에 이르는 금액으로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경조비는 4만 2,345원(통계청 2006).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2011년 가계수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가 한 달 평균 쓴 경조사비는 5만 2800만원이다. 이는 2005년 3만 7900원 보다 39% 늘었다고 한다. 즉 경조사비 수준은 예전 3만원은 5만원으로, 5만원은 10만원으로 단위가 높아졌다(제주일보, 2012년 5월 11일).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지난 3월 은퇴한 50대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83.4%)은 경조사비가 부담이 된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일반국민과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일반국민의 57.3%, 공무원 51.0%가 경조사비 지출원인으로 원활한 관계유지를 꼽았는데, 이는 국민 2명 가운데 1명에 해당된다고 했다(연합뉴스, 2012년 5월 11일). 경조사비의 월평균 지출빈도는 월평균 1∼2회(일반국민 58.7%, 공무원 40.4%)가 가장 많았고, 고위 공무원의 경우 월평균 3∼4회가 45.2%로 가장 많았다. 경조사비 1회 지출비용은 5만원이 가장 많아 일반국민 66.0%, 공무원 50.8%를 차지했다. 다만 일반 공무원은 3만원(47.2%), 고위공무원은 10만원(31.5%)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혼식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위공무원은 검소한 결혼식 실천(48.5%)이, 일반국민은 적정한 경조사비 지출(32.3%), 공무원은 친인척 중심으로 경조사 통지 최소화(38.6%)라는 응답이 각각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997년 이후 2001년에 혼례소비문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결과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과다한 혼수와 호화사치 결혼식(53.1%), 과도하게 많은 하객초청(16.8%), 축의금 받기 및 식사대점 관행(15.7%) 등을 주요 개선 필요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신현수(1999)는 그의 기고문 「우리나라의 예식문화 이대로 좋은가」에서 하객초청 및 부조화문화의 잘못된 관행에 비롯된 과도한 하객초청과 과시적인 혼례문화를 지적하였다. 황정선(2007)도 그의 기고문 「꺼질 줄 모르는 경조사비 거품」에서 변하지 않은 혼상례 문화와 경조사비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성에서 하객 수를 줄여야 경조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너무도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만, 그 돈의 대부분이 예식과 관련한 먹고, 마시는 당일의 비용으로 지출된다는 것이다. 둘째, 예식을 통한 자기과시욕과 남의 이목을 중시하는 체면문화가 너무도 심각한 상황이다. 하객규모, 예식장소, 피로연의 호화 여부 등으로 집안의 경제적, 사회적 역량을 평가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 셋째, 사회지도층 등의 혼 상례에 상당한 정부예산이 경조사비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지원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정부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등을 막론하고 업무 등 관련 있는 사회지도층의 혼 상례에 해당 기관장의 이름으로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것은 하나의 관행이 되고 있다. 넷째, 사회지도층의 호화사치 예식의 성행과 그 모방이 문제이다. 사회지도층의 과시적인 호화 혼수 및 사치성 예식 행태 그 자체가 문제될 수는 없다. 돈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것도 자기 소득범위에서 돈 좀 쓰겠다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것이 문제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섯째, 상호부조의 본질은 소득재분배에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이것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경조사비 지출 부담은 크지만 이로 인한 혜택은 오히려 적다는데 있다. 잘사는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는 경조 금액이 더 커지고, 못사는 사람, 힘없는 사람한데는 더 작아진다.
문성기(2009)는 기고문 「우리나라 혼례문화를 생각한다」에서 가족행사 되어야 할 결혼식이 300명이 넘는 사회적 행사가 된 것을 지적하고 선진국의 바람직한 초청문화를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김용욱·최용석(2011)이 사회문화적 변화 한국의 결혼식 문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한국결혼식 문화에서 하객 숫자가 300∼500명 또는 그 이상 수준의 대규모 행사로 피로연 등에 지출되는 것이 혼주 측 입장에서 많은 부담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Ⅲ. 결론
한국의 결혼식 문화는 놀라보게 발전하였다. 매출 면에서도 특1급 호텔 예식수입은 호텔기업 전체 매출의 20∼30%, 특2급 호텔은 절반에서 3분의 2까지 차지하고 있다(중앙일보, 2012.2). 일반 웨딩홀의 운영주 중에는 많게는 십여 개의 영업장을 소유 경영하는 곳도 수 십 곳에 이른다. 비용 면에서도 호텔 혼인식의 실태에서는 총 예식비용 7천만 원∼1억 4천 만원에 이르고 꽃값은 1천만원 이상, 야외 9천 만원에 상당하다(동아일보 2012.2). 이렇게 웨딩산업이 발전하였지만 결혼식의 사회적 부담 비용은 혼주 당사자만이 아니라 하객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왔다. 국내 결혼식 혼례비용은 주요 선진국의 3배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국민 2명 하명은 경조사비에 시달리고 있으며 국민 모두 주말이면 행복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한국정책방송, 2012.05.11).
정부는 국무총리의 주최아래 제 7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검소한 혼례문화 확산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2001년 이후 소비자의 결혼식 문화 실태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않는 면에서 보면 매우 반가운 현상이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관 주도하에 현실을 외면한 검소한 혼례정책 문화는 오히려 효과 없는 탁상행정에 불과할 것으로 본다. 이에 서론과 문헌 고찰의 내용을 참조하여 그 방향을 제안하다면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무엇보다도 결혼식 본연의 의미에 맞는 선진국형 초청 연회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결혼식은 간소화하고 피로연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와 같이 하객 대다수가 식사만 하고 가는 연회문화는 결혼식의 의미를 살릴 수 없을뿐더러 특정 기업의 몸집만 키우는 형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가까운 일본의 웨딩산업은 경제 불황과 엔화강세의 이중고로 과다한 예식 피로연 비용지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레스토랑 등을 이용한 가족만이 참석하는 서민적이고 조촐한 예식과 저렴한 가격의 해외웨딩이 증가하고 있다(김미숙·정병무, 2011a).
다양한 피로연 문화는 국내 외식산업에도 매우 긍정적인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송흥규·안성근, 2011). 이에 정부의 정책에서도 혼례를 치룰 수 있는 결혼식장을 지원하고 피로연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재정적 지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표적인 예로 하우스 웨딩이 대안이었는데, 국내 들어온 하우스 웨딩 형태는 일반예식장과 차이가 없다. 이에 초청문화에 의한 하객 수를 줄이는 바람직한 웨딩문화 홍보가 시급하다고 본다. 한국의 웨딩산업은 한류의 영향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화되고 있다. 기존 발전된 웨딩산업의 규모를 규제하기 본다는 바람직한 초청문화로 정착하는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초청된 하객으로 결혼식과 피로연 문화를 정착시키다 보면 국민 대다수가 경조사비를 줄일 수 있다. 정말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만 양가 50명 이내에서 참석하여, 하객들의 축복 속에 가족행사로 치룰 수 있다(한국연회기획협회, 2011).
둘째, 주요 공직자와 기관, 기업 등 최고층의 경조금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관행처럼 되어온 경조금을 지원하다보니, 호화사치 예식이 가능하다고 본다. 경조금의 참된 의미가 퇴색화된 부분이다. 이렇게 치룬 호화사치 예식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자기과시 수단, 남의 이목에 맞춘 체면치례용 과소비 예식이 부끄러운 일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호화사치 예식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느끼는 게 현실이다. 무려 98.7%의 국민들이 우리의 예식문화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하면서도, 71.4%는 정작 자신의 예식에서 그동안 뿌린 돈이 얼마인데 라는 한 몫 잡아보겠다는 보상심리를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과거의 혼수관행이 현실화되어 혼수의 비용이 결혼당사자의 신혼살림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하지만 혼수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이 얼마나 가중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 부분은 차 회의 학술대회 때 기고를 드리고 싶다.
21세기 스마트 시대에 세계화의 급격한 조류는 우리 사회 모두를 급변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혼례 문화 역시 선진국형 혼례문화로 현실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 풍족한 물질문명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행복하지 못하다. 우리 혼례문화에서 보여준 단적이 사례만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원래의 좋은 전통으로 돌아가야 하나 과거의 관행에 엮인 되풀이 되는 초대문화는 바뀌어야 혼주, 하객 그리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정부의 바람직한 결혼문화 계획수립에 맞춰 국내 웨딩시장을 올바른 혼례문화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초청문화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주요 연구가 기고문 문헌고찰에 의한 정성적인 연구에서 한계점이 있다. 향후에는 국민이 모두 경제적인 혼례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웨딩서비스 산업이 시장에서 분야별로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시키는 관점에서 제시한다면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한국결혼문화연구소(2012). 2012년 결혼비용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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