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게시물입니다. 곧 수정하겠습니다.
FAKE NEWS, 가짜뉴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없었던 일을 언론사 기사처럼 만들어 유포하는 것
법인의 정관
법인의 자주적 법규.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뜻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한다. 정관은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법인의 구성원 내지 기관을 구속하며 법률이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민법 제40조, 제43조) - 『공익법인실무매뉴얼』, 서울시교육청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00.11.24. 선고 99다12437)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법인의 정관은 등록 관청에 신고하고 허가했을때 효력이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미승인 정관 사용은 설립허가 취소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등록관청인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하고 허가받은 정관 외에 소위 "운영정관"이라는 가짜 정관을 만들어 회원을 속여왔습니다.
2018. 3. 24.에는 총회를 열어 이 가짜 정관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 정관이라도 되는듯이 안건으로 상정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회원들이 가짜정관의 존재를 알게되었고 가짜 정관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라면 회원 전체에게 가짜 정관을 만들어 회원을 속인 사실을 밝히고 책임자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와 운영위원회는 달랐습니다.
2018. 6. 23. 사무국과 운영위원회는 아산에 모여 대책회의를 했고 <현안관련문답>이라는 문건을 공유했습니다.
이 문건은 문제를 제기하는 회원을 포함하는 1만3천여 회원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소수만 공유했습니다.
여기에서 원문을 공개합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하고 인가를 받은 정관외에 운영정관을 운영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두 가지 정관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
혹 양자가 충돌하면 등기된 정관의 호력이 우선한다
입니다.
2018.7.11.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서울시교육청에 정관에 대해서 문의했고,
2018.7.30. 서울시교육청이 회신하였습니다.
문의 내용과 서울시교육청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내용
1. 민족문제연구소가 신고하고, 귀 교육청에서 인가한 현쟁 정관(법률적 효력이 있는)의 개정일자는 언제인가?
2. '정관'을 '운영정관'이라는 명칭으로 사용가능한가?
3. 문답에 따르면 두 개의 정관 운용 이유를 "표준정관의 의사 결정 단위가 총회와 이사회 뿐이어서 지부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반영할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정관에 운영위원회와 지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둘 수 없는가?
4. 서울시교육청에 여러 차례 문의했다는데 문의내용과 회신 내용은 무엇인가?
●서울시교육청 회신내용
⑴ 최근의 정관변경은 2017. 12. 28.에 허가하였습니다.
⑵ 교육청에서 허가한 정관과 다른 ‘운영 정관’에 의하여 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⑶ 정관에 운영위원회와 지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정관은 유일하고, 신고하고 허가를 얻은 정관 외에 "운영 정관"이라는 별도의 정관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정관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하고 허가를 얻은 정관을 편의상 '신고정관', 신고정관에 외에 운영하는 정관(?)은 "운영정관"으로 부르겠습니다.
■ 신고정관
1996.6.13. 제정 - 서울시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공개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2000.8.7. 개정 - 서울시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공개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2003.12.12. 개정 - 서울시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공개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2017.12.28. 개정 - 민족문제연구소 정관_20171228_서울시교육청신고-별지제외.pdf
■ 운영정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운영정관"은 정관으로서 효력이 없고, 정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운영정관"의 문제는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2018.3.24. 정기총회(?)에서 개정(?)한 "운영정관"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정관_20180324.hwp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정관_20180324.pdf
※정관 개정 건은 총회의 권한이고, 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할 경우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는 3월 24일자 총회를 신고하지 않았고, 3월 8일에 정기총회를 했다고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한 "총회" 문제는 따로 설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