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안내인 교육과정 인증으로는 경쟁력 및 전문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견해와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해 숲체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론제기에 따라 숲길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교육.지도 할 전문가 및 자격제도에 필요성으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태동하고 이에 숲길체험지도사가 국가 자격제도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011년 7월 25일 제정 제10940호
2012년 7월 26일 시행
- 법률안 발췌 내용-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산림교육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7.26] [대통령령 제23984호, 2012.7.24, 제정
-(시행령.규칙 내용-발췌안)-
제9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계획 및 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