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 시행
전통시장 상인들, 하루라도 빨리 시행돼 상권 보호되길
최근 전국 상당수 지자체와 함께 하남시의회에서도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점포)’에 대한 영업제한 조례를 통과시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으나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7월 25일 정례회를 통해 오수봉 의장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하남시에 있는 대형마트나 SSM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네쨋 일요일을 의무휴일로 정해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업소는 하남의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2개와 준대규모 업소 3개 등 모두 5곳이 포함된다.
이 같은 조례 통과로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해당 업소에 대한 제재는 실질적으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지자체들이 지역 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된 관련조례가 대형마트들의 반발에 의해 법원에서 집행정지가처분이 내려져 사실상 강제 제한이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남보다 먼저 영업제한에 들어간 강동·송파의 경우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대형마트 제재에 방향타를 잃고 있다. 조례만 제정되고 실효는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 하남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데 있다.
본격적인 제한에 들어가면 하남의 대형마트들이 얼마나 수긍하고 따를지 의문이다. 타 지역 법적 판결의 선례를 내세워 반발할 공산이 높다. 따라서 하남의 경우 전통시장도 살리고 대형마트도 고려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생각해 볼 때다.
하남시의회가 조례제정 추진 당시 전통시장 상인들과 대형마트 측은 이견을 보였다. 대형마트 측은 매월 2번씩의 일요일 의무휴업은 가혹하다며 하루만이라도 평일을 지정해 줄 것을 제안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전통시장상인 측은 이 같은 내용도 탐탁치 않아했다.
하지만 최근 순천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둘러싸고 하루만이라도 휴일이 아닌 평일 휴업을 권고하는 절충안을 내놓아 전국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그간 휴일 영업제한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대형마트 입장을 반영하면서도 지역 중소상인들을 위한 휴업이라는 원칙을 고수한 대책으로 주목 받으며 순천시는 9월부터 업체별로 자율에 따라 평일 하루를 쉬는 것으로 합의했다.
따라서 하남시와 광주시 등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행을 앞둔 자치단체들의 경우 영업 제한에 따른 극단적 행위가 아닌 상황에 맞는 절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해석된다.
박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