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활동서비스는?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 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기준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 최중증장애인 20% 이상 선정
→ 기본형(132시간), 확장형(165시간) 2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 신청방법
→ 기본적인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각 주민센터 확인가능),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로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에서 신청가능
→ 신청시 기초상담조사표 작성
→ 간단한 조사표 및 자격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심의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로 선정후 주간활동센터 신청 및 이용
▶ 신청의 대리
→ 주간활동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주간활동 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자가 대리신청
-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후견인 등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
▶ 제외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 고등학교, 전공과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④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자를 말함)
⑤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⑥ 「평생교육법」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정기 이용자
⑦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⑧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⑨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자
-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3회 일일3시간 이상의 낮시간 서비스 이용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 기타 상담문의
구로구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
tel / 02-2060-8223
e-mail / gdac19@hanmail.net
밤 시간은 원활한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하면 낮시간에 상담 문의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