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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사항
[대한산업안전협회KISA-일반-10]
1.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법익과 목적
▣ 사업주의 의무(제5조)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② 기계․기구 기타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원재료 등을 제고․수입하는 자 또는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그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물건의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의무(제6조)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주요의무사항
가. 총 칙
① 산업재해 발생보고(법 10조 - 규칙 제10조)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걸린 자가 발생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위반시 1천만원이하의 벌금) 다만,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한 사항 등을 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령요지의 게시(제11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근로자 대표가 다음과 같은 사업장내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내용 및 결과를 알고자 할 때는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노동부려이 정한 기계기구의 정기적인 자체검사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작업환경 측정․평가에 관한 사항
◦ 도급사업장에 있어서 안전․보건상 조치 ◦근로자에게 보건상 해로운 물질을 제조, 사용, 저장, 운반, 양도시
장관이 정하는 적절한 조치
③ 안전표지의 부착(제12조)
사업주는 유해․위험상황을 미리 인지하도록 하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내의 각종시설 및 장소 등에 산업안전보건표지(39종)를 부착하여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 금지표지(출입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경고표지(폭발물경고, 독극물경고, 고압전기경고), 지시표지(보안경 착용, 안전모 착용), 안내표지(비상구, 세안장치, 응급구호표지)
나. 안전․보건관리체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3조)
사업주는 사업장내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개선을 통하여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예시:공장장, 현장소장)로 선임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② 관리감독자(제14조)
사업주는 안전․보건업무를 계선화(Line)하므로써 생산과 안전이 조화를 이루고 안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계선상의 부서장(직장, 조장, 반장, 계장, 과장, 부장 등), 즉 관리감독자에게 당해 직무와 관계된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고압실내 작업이나 아세틸렌 또는 가스용접장치등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39개 작업(시행령 별표2)에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당해 업무분야의 안전에 대해각자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생산과 안전이 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③ 안전․보건관리자 등(제15조, 제16조, 제17조)
사업주는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50인이상 사업장은 규모와 업종에 따라 1~2인의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④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제18조)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1차금속산업, 선박․보트 건조 및 수리업, 토사석 채취업, 건설업(공사금액 20억원이상)과 상시 100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타 제조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19조)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이 노․사의 참여와 공동 노력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시 100인이상 사업장 전체와 상시근로자 50인이상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중 제1차 금속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등 노동부령이정하는 9개 유해․위험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노사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동 위원회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 및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1,00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다.
(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다.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①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제20조)
노․사 공동참여하에 사업장별로 특성에 맞는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시 100인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토록하여(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법령과 단체협약및 취업규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합의에 의해 자율안전보건관리의 세부운영기준을 확립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안전․보건교육 ◦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 기타 안전보건사항
라. 유해․위험방지 조치
① 안전상의 조치(제23조)
제24조에 의한 보건상의 조치규정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이 규정은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령인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다.(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
② 보건상의 조치(제24조)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건강장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령인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4조의 유해․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거나 또는 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제67조의 벌칙의 적용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형법 제286조).
③ 근로자의 준수사항(제25조)
근로자는 사업주가 취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등 노동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④ 작업중지(제26조)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위반시 5년이하 징역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
한편, 근로자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위와 같은 사유로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안전․보건교육(제31조)
교육을 통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와 생산직근로자에 대하여는 매월 2시간 이상, 사무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월 1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이러한 정기교육외에도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교육을 8시간(건설업은1시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유해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16시간(건설업은 2시간)에 걸쳐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한편, 위와 같은 교육을 사업주가 직접 실시하지 않고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 안전보건교육실시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
⑥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제33조)
프레스, 크레인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소정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이를 양도, 대여, 설치,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며(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또한기계․기구 및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 또는 대여 받은 자는 반드시 안전상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부착한 방호장치에 성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능검정을받아야 한다.
(위반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⑦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등 검사(제34조)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안전성에 대한 제작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위험성이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보일러, 로울러기 등의 제조․수입자에 대하여 설계, 완성, 성능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사용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프레스와 리프트의 정기검사는 자율검사로 변경되었음)
한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기계․기구․설비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기계․설비등의 제조․수입․진열․사용․대여 또는 판매의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⑧ 자체검사(제36조)
사업주는 아래의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자체검사원) 또는 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 프레스 및 전단기 ◦국소배기장치 ◦압력용기
◦ 크레인 ◦승강기 ◦공기압축기
◦ 리프트 ◦원심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 곤도라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 국소배기장치 ◦보일러
⑨ 제조등의 금지 (제37조)
황린성냥, 벤지딘과 그 염, 벤지딘을 함유한 제제, 청석면․갈석면 등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하되, 다만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⑩ 유해물질의 표시 (제39조)
벤젠, 벤젠을 함유한 제제, 기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유해 또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용기에 넣거나 포장해서 양도, 제공하는 자는 그 용기 또는 포장에 유해물질의 명칭, 성분 및 함유량,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저장 또는 취급상의 주의사항 및 긴급 방제요령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다.(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⑪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제41조)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저장하고자 할 때는 화학물질의 명칭,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하도록 하고(위반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 또는 제공시 물질안전보건자료도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위반시 300만원이하과태료)
또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위반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마. 근로자의 보건관리
① 작업환경측정등 (제42조)
사업주는 분진이 현저하게 발산되는 옥내작업장 등 아래와 같이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평가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한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000만원이하의 벌금)
◦ 분진이 현저하게 발산되는 옥내작업장(갱내를 포함한다)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작업장
◦ 연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옥내작업장
◦ 4알킬연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고열․한냉 또는 다습한 옥내작업장
◦ 유기용제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코우크스를 제조하는 작업장
◦ 특정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옥내작업장
◦ 기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제조하는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
또한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000만원이하의 벌금)
② 건강진단 (제43조)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채용한 이후 정기적으로(사무직은 2년에 1회이상,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이상)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아래와 같이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시, 배치전환시 및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위반시 500만원이하벌금),
건강진단(채용시 건강진단을 제외한 일반․특수건강진단 모두 포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위반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 소음발생장소에서 행하는 업무 ◦유기용제(2-브로모프로판 포함) 업무
◦ 분진작업 또는 특정분진작업 ◦특정화학물질 등 취급업무
◦ 연업무 ◦코우크스 제조업무
◦ 4알킬연 등 업무 ◦고압실내작업, 잠수작업 기타 이상기압하에서의 업무
◦ 기타 유해광선, 강렬한 진동 등이 발생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등 인체에 해로운 업무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을 전환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
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③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제45조)
사업주는 전염병 및 정신질환에 걸린 근로자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등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할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시켜야 한다.
(위반시 1,000만원이하 벌금)
④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제46조)
사업주는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아래와 같은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기타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 라듐방사선․엑스선기타 유해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착암기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 유리․토석․광물의 분진이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인력에 의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 연․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정화학물질
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⑤ 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제47조)
사업주는 일정한 기능을 습득한 후에 비로소 안전하고 능률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보공, 거푸집, 비계작업,발파작업 등에 대해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만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출 처 : 대한산업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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