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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 2019. 06. 00.
고성군테니스협회 정관(안)
제1장 총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본 회는 고성군테니스협회(이하 협회)라 칭한다. ② 이 규정은 시·군종목단체 규약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협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③ 협회는 고성군의 테니스종목을 대표하는 단체로써 그 영문으로는 GOSEONGGUN TENNIS ASSOCIATION(약칭 “GTA”)라 정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협회는 테니스 종목을 군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체력 향상하게 하며, 테니스 발전에 이바지함과 각 클럽 회원 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② 협회는 테니스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고성군을 대표한다.
제3조(사무실 설치) 본 회의 사무소는 시·군종목단체 규약 제27조에 따라 고성군체육회 소재지에 두거나, 고성군종합테니스장(간성읍 소재)안에 둔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① 테니스에 관한 기본방침과 심의·결정 ② 테니스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③ 각 클럽의 지도와 지원 ④ 테니스대회의 주최 및 주관 ⑤ 테니스 선수, 운영요원 등의 양성, 동호인 조직 육성 지원 ⑥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⑦ 테니스진흥 및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5조(조직) 관내 동호인 조직은 본 협회의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6조(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총회는 클럽 회장단(회장1, 부회장1, 사무국장1)으로 구성하고 협회 최고의 의결기관이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 당일 개최한다(단, 정기총회의 협회장 및 감사 선출 시 각 클럽에서 새로 선출한 추천 임원이 선거권을 행사한다). ③ 임시총회는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당면업무 발생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임시총회)를 소집 할 때에는 소집일 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각 클럽에 유선 또는 무선(문자 등)으로 통보한다.
제7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협회장이 된다.
제8조(의결) ①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이상(위임장포함)의 출석으로 성립되어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② 총회의 의결사항은 각 각 클럽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기록 유지하여야한다. ③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개정 2. 협회장 선임 및 해임(임원포함) 3. 기타 테니스에 관한 중요안건
제4장 임 원
제9조(임원 구성)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본 회 회원은 각 클럽 등록 회원 전원이며 각 클럽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② 각 클럽 회장 중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 이내(여성회장 1인 포함) 3. 이사 11인 이내(경기이사 2명, 심판이사 2명, 운영이사 6명, 홍보이사 1명) 4. 감사 1인 5. 전무이사 1인
제10조(임원선출 및 자격) ① 본 회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본 회의 회장은 각 클럽 등록 회원이여야 하며, 회원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 ② 부회장은 각 클럽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또한 대의원의 자격을 갖는다. (여성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승인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의 인준을 받는다. ④ 이사는 각 클럽회장이 1명씩 추천하여 회장의 인준을 받는다. 단, 이사는 회장이 추가 임명할 수 있다. ⑤ 전무이사는 협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이(회장이 임명)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여,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본 회 임원은 고성군 테니스 발전과 테니스회원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그 일익을 담당하는데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열정적인 참여 의무를 가진다.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출석하여 그 직무에 과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 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진행에 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 회, 총회 또는 본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임원이 회원종목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청구된 경우 ⑦ 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본 회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강원도테니스협회 규정(정관) 제25조 제①항 1∼4항에 준한다.
제15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강원도테니스협회 규정(정관) 제26조에 준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16조(재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기금 3.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재원) 협회가 사업을 수행하고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② 기부금 및 찬조금 ③ 고성군테니스협회 등록된 각 클럽의 연간회비(매년 1월 중 20만원씩 납부) ④ 연간 임원회비는 기본 10만원으로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제군체육회)의 보조금 ⑥ 기타 수익금(동호인 등록비 등)
제18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9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 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제20조(회계감사)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제21조(연회비) ① 협회의 소속된 각 클럽은 연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1. 각 클럽회장은 소속 모든 회원에게 강원도테니스협회 연간 등록비(회비 1만원/인)를 갹출하여 고성군협회에 매년 1월 중 납부해야 한다. 2. 고성군협회장은 각 클럽 연간 등록비를 갹출하여 강원도테니스협회에 납부(등록)한다. ② 등록회원의 90% 이상 회비를 납부한 클럽에는 일정금액을 지원금으로 환불해 줄 수 있다. 제22조(조사 지출) 본 협회 임원, 고문 조사 시(본인,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조사) 협회장 명의로 애도의 표시로 조화를 보낼 수 있다.
제23조(기타) 총회 시 정관을 준비해야 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19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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