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결정처분
집행정지 등 신청
신 청 인 1. 정 창 화
(선정당사자)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 지하 1층
연락처(휴대전화) 010-5779-6039
2. 류 일 신
[나라바로세우기범국민운동본부(범민단) 수석상임총재]
서울 종로구 돈의동137
연락처(휴대전화) 010-2355-9000
3. 이 청 자
[대한민국수호여목연합 상임대표]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
연락처(휴대전화) 010-7503-0334
[ 신청인(선정자) 4. ~ . 은 별지 목록에 기재함]
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3
대표자 위원장 김 능 환
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결정처분 집행정지 등 신청
신 청 취 지
주위적으로,
피신청인이 2012.12.19. 실시되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개표사무에서 사용할 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용결정처분의 집행(개표기의 사용)은,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예비적으로,
피신청인이 2012.12.19. 실시되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개표사무에서 사용할 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용결정처분의 절차의 속행은,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이 사건 신청의 성격은, 행정소송상 가구제 신청 사건에 속하나, 신청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면에서 상당히 특수하면서도 흔치 않은 신청사건으로 사료되기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각종 공직선거에 사용하고 있는 개표기(또는 투표지분류기, 이하 ‘개표기’라 함)에 대한 피신청인의 사용결정처분에 있어서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후, 즉시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집행정지 사건에서 요구되는「긴급성」 등의 요건들을 주장하기에 앞서, 아래 (1) 항에서 본안판단의 전제인 소송요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먼저 이에 대하여 진술하고자 합니다.
소송요건의 해당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항인 줄 아오나, 이 사건의 본안의 경우 소송요건에 관하여 특수한 점이 있고, 그 동안의 개표기관련 유사사건들에서 피신청인이 이를 왜곡 해석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를 막고 소송요건에 관한 주요논점을 혼란시키고 있으므로, 신청인들로서는 자칫하면 충분한 이유가 있고 또 중요한 이 사건에 있어 본안소송요건 미비라는 이유로 쉽사리 신청각하결정이 내려질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 이에 대하여 이 신청사건 자체의 요건에 앞서 진술하는 것임을 밝히는 바이며, 이 사건 청구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크고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참으로 중차대한 것이므로, 법원은 부디 소송요건 및 신청사건 요건에 대하여 법정신이 허용하는 한 넓게 해석함으로써 신청인들이 이 신청사건에 이어 본안청구에 대하여 진지한 심리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기의 명칭은, 피신청인이 최근에 ‘투표지분류기’라고 단일화하고 있으나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부터 피고 측 서류․책자 및 보도자료 등에서도 ‘개표기’라는 용어를 훨씬 더 일상적으로 사용하여왔고 ‘전자개표기’라는 용어도 써온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편의상 ‘개표기’로 통일하여 쓰고자 합니다. 법원은 용어의 혼용 현상 속에도 피신청인의 위법행위의 은폐 시도가 숨겨져 있음을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개표(開票)’행위에 대한 법률적 개념정의가 무엇이며 어떠한 규율을 받아야 합당한가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1. 집행정지 사건에 있어 구비되어야 할 요건
집행정지 사건에 있어 구비되어야 할 요건들 즉, 적극적 요건인 (1) 본안사건의 계속 여부, (2) 처분 등의 존재,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 (4) 긴급한 필요 및 소극적 요건인 (5)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없을 것, (6) 본안에 관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면,
(1) 본안사건은 계속 중에 있음
1) 본안의 소송요건 구비 여부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청사건의 요건에 앞서 본안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본안에서의 원고적격 문제에 관하여는, 통상적인 행정청의 처분의 경우 행정청과 처분의 상대방은 1대1 처분의 관계이어서 원고적격은 쉽게 판단될 문제이나, 본 사건의 경우는 단지 1대1 처분들의 수많은 집합일 뿐처분인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단순히 처분의 상대방이 너무 많음을 이유로 그 처분을 다툴 원고의 자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서의 주장이긴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처분의 상대방은 넓게는 결국 신청인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유권자 전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만약 여기에서 이들 전원이 함께 할 경우에만 본안에서의 원고적격을 인정한다는 논리가 있다면, 이는 법이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성질의 행정청의 위법행위를 다툴 법률적 구제방법은 없다는 말과도 같으므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의 경우에는 단 한 명의 선거인에게도 역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취지(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비추어, 이 신청사건의 본안에서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사료되며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당연히 인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피신청인은 종래 개표기관련 다른 소송에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으면 선거 종료 후 비로소 ‘선거소청’이나 ‘선거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뿐, 다른 종류의 쟁송을 일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법리해석의 오해이며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은 선거가 종료된 후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인 등이 제기하는 강학상 민중소송의 일종이고, 이 신청 사건의 본안사건의 경우는 선거 전에 있던 개표기사용에 관한 행정청의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항고소송(抗告訴訟)’의 일종이므로 전혀 다른 분야에 속한다고 봅니다.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선거무효의 법리는 ‘선거에 있어 불법․부당행위가 자행되었음에도, 그를 관리, 감독하여야할 책임이 있는 선관위가 그와 같은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하는 등 그 선거관리 사무의 관리․집행에 하자가 존재하며 그와 같은 피고의 선거사무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영향을 미친 경우 당해 선거가 무효로 된다’ 는 것이므로, ‘불법․부당행위가 자행된 것’과 그것이 ‘선거사무에 영향을 미친 것’ 을 전제로 하는 ‘선거소송’과 본 사건의 성격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는 마치 불이 이미 난 경우 사후적으로 건물관리자의 전반적인 책임을 묻는 것과 불이 나기 전 건물의 특정부분에 관하여 화재의 우려가 있어 이를 점검하자는 요구와 같은, 전혀 성질이 다른 경우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청사건의 본안의 경우와 같이 각종 선거에 앞서 개표방법결정과 같은 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선거당국의 처분에 무효․취소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따로 다툴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소송에 의하지 않고는 그 효력을 다툴 다른 적절한 구제절차를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신청인들이 전체 선거인의 일부이기는 하나 본안에서의 원고적격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피고적격 문제는, 이 사건의 경우 행정청은 선관위서 별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다만 합의제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그 의사결정형식이 특이하여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파악할 때 고려되어야 하고, 제소기간 문제는 무효등확인의 소송은 그 제한이 없어 본안 소송에서 구하는 청구들의 대개의 경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입니다.
2) 본안소송은 계속 중에 있습니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 신청에 앞서, 개표기사용결정처분 무효등확인 청구의 소를 2012. 12. .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읍니다.
(첨부한 소제기 증명원 참조)
(2) 처분 등의 존재
1) 이 사건의 집행(절차 속행)정지의 대상은, 피신청인에 의한 개표기의 사용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며, 동 처분의 효력은 아직도 소멸됨이 없이 사실상 존재하면서 그에 의한 집행(개표기의 위법한 사용)이 공직선거 때 마다 피신청인에 의하여 계속 행하여지고 있어, 이를 정지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신청인들의 본안에서 제기한 권리의 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피신청인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유권자가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당연한 보장받는 구체적인 권리인 참정권 및 그 일환으로서의 선거권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신청인들에게는 당연히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어야합니다.
선거권은 구체적으로는 투표권, 개표감시권, 공정한 투표 및 개표결과를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권리입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존재는, 본안에서도 첨예하게 다루어져야할 문제이긴 하나, 처분성의 인정은 당연히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① 먼저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소송의 대상로서의 ‘처분’ 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이라고 하고 있으며(동법 제2조1항),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처분’의 요소로서, 첫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할 것, 둘째 당해 행위가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할 것, 셋째 당해 행위가 분쟁의 성숙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이지 결코 사법상의 행위로 볼 수 없음은 당연하며, 동시에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이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행위이며, 이를 둘러싼 신청인과 피신청인과는 분쟁도 분명히 있습니다.
양자 간의 분쟁의 성숙성에 관하여는, 이 신청서에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다수가 존재하나 이를 간략히 보면, 지난 2002년 대선 이후 현재까지 계속된 각종 공직선거에서 개표기 사용의 법적근거 존재여부․사용절차상의 하자․성능상의 문제점 등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존재하는 바,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개표기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신청인들 및 다른 유권자들에 대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형사고소, 온라인 상에서의 양자 간의 개표기 관련 공방, 중앙일간지 등에 실린 의혹제기 기사, 피신청인의 기관홈페이지에 올려진 개표기 의혹해소 차원의 공지사항 및 그 반박, 피신청인이 개표기의 의혹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5대 일간지에 광고하고 2006. 3.20. 에 행한 바 있는 투표지분류기시연회 시행과 그에 관한 신문광고 등등을 볼 때 분쟁의 성숙성에 대하여는 더 살펴 볼 것이 없다 할 것입니다.
3) 또한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不停止)의 원칙’을 취하고 있지만, 동법 제23조2항에서 집행정지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취소소송 뿐만 아니라 무효등확인 소송에서도 준용하고 있으므로(동법 제38조1항), 본안에서 신청인이 청구한 무효확인 판결(취소인용 판결 포함), 부존재확인 판결 중 그 어느 쪽으로 귀결되더라도 본 사건 ‘집행정지 또는 절차 속행 정지’ 인용결정 함에 있어서는 하등의 걸림돌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4) 신청인들은 이 사건 신청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 자체에 대한 ‘집행(즉 개표기 사용을 의미함)정지’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개표기사용의 집행에 관한 ‘절차 속행의 정지’를 구하였는데, 그것은 전자개표기의 사용(집행)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정지함을 구하면서, 한편 그에 관련된 일체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시간의 진행과 함께 피고 측에 의하여 돌이키기가 점점 힘든 상황으로의 진행을 방지하고자 함이며, 최소한 본안 소송의 판결시까지 법원의 판단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하여 그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여부
이번 2012.12.19.에 실시될 제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공직선거이며, 만약 이 선거의 개표과정에서 다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는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들의 선거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구체적인 권리이며, 이는 공정한 개표의 결과를 받아 볼 권리를 포함하는 권리이면서 이 또한 당연히 법률적 보호를 받아야할 권리이므로, 만약 개표기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의혹이 존재하는 경우, 신청인의 선거권 및 공정한 개표결과를 받을 권리는 당연히 침해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침해는 사실상 회복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운 엄청난 손해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 손해의 범위로는, 금전보상이 불가능뿐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형․ 무형의 손해가 포함될 것입니다.(판례도 동지)
개표기에 관하여는 현재 의혹이 너무 많은 실정이며, 예컨대 개표기의 명칭문제, 근거 조문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다툼이 있고, 개표기의 부정확성은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 있어 일간신문에도 보도된 사실이 있고, 심지어 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설 마저 제기되어 있으나 그것에 대하여도 상당한 정도의 사실 확인은 되었으나 아직 완전한 입증은 아니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번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기술적 검증이 아니된 개표기사용과 그 결과에 대하여는, “선거결과의 왜곡가능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에 대한 우려라는, 결코 사후적으로 보상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위험성이 존재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4) 긴급한 필요 여부
1) 신청인들은 본안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너무 크고 사회적 해악 또한 심각하여, 개표기사용결정처분의 무효나 부존재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확인하는 판결을 받게 되면, 이는 피신청인이 지금껏 행하여온 개표기 사용의 신뢰성에 문제가 존재하였음을 말하여주는 것이며 결국 선거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재검토라는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될 것이고, 그것은 이미 그에 상응하는 위험성 및 긴급성이 높은 수준으로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2) 이 사건 ‘처분’ 즉 개표기사용결정처분의 효력정지 및 그에 따른 집행정지의 문제는, 곧 실시될 2012.12.19.의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바로 눈 앞에 두고 있어 이는 과거의 개표기의 불법적인 사용문제와는 비교 할 수도 없이 훨씬 더 절박한 상황에 있고, 그 시간적인 긴급성은 새삼 강조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5)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의 존재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를 인정한 동법 제23조1항의 예외로서 동조 3항에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집행정지에 관한 사익과 공익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그 규정의 적용은 신청인의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긴급하게 ‘처분’( 이 사건의 경우 개표기사용결정처분)을 집행하지 않으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될 정도에 이르는, 극히 예외적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본 사건 신청의 경우, 유권자들을 희생해서라도 긴급하게 개표기사용결정처분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개표기사용을 허용할 이유가 없어 이 요건은 전혀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공정하고 합법적인 개표 절차에 의한 대통령선거라는, 공공복리의 ‘증진’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보아야하고, 한편 이 사건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의 청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신뢰성과 정확성이 확보된 개표기의 사용이므로, 결과적으로 ‘공익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면, 그에 대한 소명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을 것이며 판례도 같은 취지입니다(대결1999.12.20, 99무42)
(6)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1) 집행정지 사건에 있어, 본안청구에 관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함은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 보므로 (대결 1999.11.26, 99부3), 이 사건 신청이유 및 본안 소장에서 개진한 바와 같이, 본안의 ‘이유 있음’의 사유가 충분하여 차고도 넘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은 당연히 인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집행사건에 있어 본안의 승소개연성까지는 요구되어선 아니 되며, 충분한 이유(무효사유 등)가 있어 승소가능성만 있어도 집행정지신청은 인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이며, 그렇지 않고 본안청구의 이유에 대하여 지나치게 심리하게 되면 집행정지사건의 본안화(本案化)를 초래하게 되어 집행정지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는 견해에 비추어 보면, 긴급성이 있고 본안청구도 이유있는 이 사건 신청은 인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여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이 아니라고는 하지만(대결1994. 9.24, 94무42), 이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하에서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위법 여부를 간략히 다루고자 합니다.
2) 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개표기사용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거나 모호합니다.
선관위의 전자개표기 사용은, 법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 과거 공직선거에서 한번 실시된 이후, 선관위에 의하여 관행적으로 계속 공직선거에 투입되어 계속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보아야 마땅하며 결국 당연 무효에 속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즉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제2항의 위임규정과 같은 법 제278조 제6항의 위임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여러 가지 규칙들을 입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 조항]
공직선거법 부칙 <법률 제4739호, 1994.3.16>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
그런데, 선관위는 종전과 같이 2002.12.19.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여러 가지 규칙들의 제정을 하지 않은 채 법적 근거도 없이, 전자개표기를 관행적으로 사용해오고 있던 것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려는 기막힌 실정에 놓여 있어 이는 그동안 그 내용을 아는 국민이나 시민단체들의 문제점 지적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횡포이므로, 이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위와 같이, 전자개표기 사용이 그 법적 근거가 없고 그 사용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면, 선관위는 당연히 공직선거에 있어 투표용지의 개표 및 계수에 관한 행위를, 종전과 같이 수작업(手作業)에 하여야 정당할 터인데도, 모든 비판을 묵살하고 불법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줄기차게 사용함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당연 무효의 선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002년 실시된 대통령에 대하여 당시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선거무효 사건의 판결문(2004. 5.31. 판결)에서, 전자개표기에 대한 ‘용어 규정’을 “투표지분류기”라고 잘못 규정한 것을 두고, 이후의 각종 공직 선거 관련 소송에서 마치 금과옥조인양 그 용어를 고집하고 있으나, 이는 그 동안 스스로 사용해온 용어들(전자개표기와 투표지분류기)의 혼용에 대한 자기 부정으로서,이는 지극히 모순되는 행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규칙의 제정은 아니한 채, 법적 근거도 없이, 아예 [공직선거법정사무편람]이라는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을 만들어, 전자개표기라는 용어 자체를 투표지분류기라 호칭하고, 이를 선관위 직원들로 하요금 업무지침으로 삼개하고 있는바, 이또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위반 행위이며, 이를 근거로 실시되는 각종 공직선거는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 사법부에 의하여 모두 무효가 선언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3) ‘절차의 위배’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런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입니다.
위와 같이 가사 피신청인이 주장해오고 있는 규정을 근거조항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주요 공직자들 선출하는 공직선거에서 개표사무에 사용할 개표기의 사용과 관련, 법률상 당연히 거쳐야할 ‘절차’를 거친 바도 없으므로 그 하자 또한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은 무효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행정절차법, 공직선거법 등의 절차 )
피신청인 선관위는 헌법상 필수적 합의제독립기관입니다.
합의제기관이므로 직무에 관한 합의에 있어서는 위원장과 위원은 법적으로 동동한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개표기의 개발과 그에 따른 사용결정에 관한 의결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1조에 의한 회의소집절차를 거친 적법한 회의에서, 법 제10조가 정한 의결정족수로 의결하여야 하므로, 과연 이 사건 개표기의 사용결정이 그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혹은 선관위원장이 혼자 임의로 결정한 것인지 불명하나, 2002. 1.22. 자 피고의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면 소위 투표지분류기를“개발해서 시험운용하고 있다” 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추측건대 개표기사용 등 선거관련사무를 논의하고 의결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그 전에 개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회의를 거치지 않고 개표기사용을 위원장이나 위원이 임의적으로 내부 결정하고 사용하였다면 이는 엄청난 위법행위(주체상의 하자, 내용상의 하자)가 될 것이고, 그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결코 이른바 ‘하자의 치유’ 법리로 정당화될 수는 없고 지금이라도 무효선언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법은 피신청인에게 국민에 대하여 상시계도의무를 부과하여, 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을 앙양하기 위하여 선거계도를 문서,도화,시설물,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하게 되어있어 개표기사용 같은 중대한 변경은 논리적으로나 사회통념상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마땅하나, 이러한 절차는 없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입니다.(선관위법 제3조, 10조,14조)
또한, 이에 대한 단 한 번의 공청회나 청문회도 거친 바 없고(행정절차법 제46조1항1,2,4호, 제24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는 경우에는 선거법 제278조의 특칙에 따라 반드시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 국회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러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선거법 제178조만을 유일한 변명과 방패로 삼아 그 뒤에 숨어서, 국가의 신성한 선거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대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피신청인의 종래의 수개표 방식에서 개표기 방식으로의 전환은 커다란 변화이며 개표기사용은 다름 아닌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이므로 이에 관하여 선거법제278조 혹은 선관위법 제3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해당 정당(한나라당)과 협의도 없었고, 진작의 통보나 자료제시도 없었다가 2002대선 선거일 불과 5일전인 2002.12.14.에서야 전자계산에 의한 개표를 할 것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정당을 우롱하였고 이에 정당에서는 일단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 측이 시간이 촉박함과 수개표에 필요한 예산의 새로운 배정 등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정당도 시간에 쫓겨 궁박한 상태에서 2002년 대선에서 그 사용에 어거지로 승낙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공직선거법은,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하고, ②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동법 제278조4항)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은 이러한 법정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고 위와 같이 2002년 대선 선거일 불과 5일 앞두고 정당에 통보하였던 것이므로 개표기사용에 따른 이러한 절차상 하자는 너무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피신청인은 2002년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번호 2003수26)에서부터 줄곧 개표기사용의 근거조항이 선거법 제178조 이므로 신청인들이 지적한 동법 제278조에서 정한 규칙의 제정이 필요없다 라고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이러한 주장은 양 법조항을 한번만 비교하여 읽어보면, 초등학생조차도 어이없는 주장임을 당장 알 수 있는 초보적인 문제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2002년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의 대법원판결에서도 개표기의 사용근거조항으로 동법 제178조를 판시하였음을 들어, 이를 금과옥조처럼 여겨 개표기 사용근거조항에 관한 한 이제 도저히 역사적으로도 바뀔 수 없는 확고부동한 것인 양, 동 판결을 개표기관련 소송 마다 인용하고 있으나, 대법원판결이라고 하여 역사적으로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변경되는 예도 많음은 공지의 사실이고 법률 해석의 관점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개표기에 관한 각 소송 마다 개표기사용의 근거조항이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지는 수소법원에 의하여 경우에 맞게 재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개표기의 결함은 발견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외면하며 개표기를 계속 사용하여, 각종 언론매체에서 의혹들은 그에 상응하게 쭉 제기되어왔고 신청인들을 포함한 유권자들과 피신청인 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은 계속되어 현재에 이르렀고 이제 그 분쟁은 충분히 성숙되어 본안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은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봅니다.
전자개표기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직전 실험적으로 사용한 첫 케이스인 2002. 6.13. 지방선거에서, 개표기의 오작동 사례가 속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언론사에 주는 보도자료에서 계속 ‘개표기는 완벽하다’는 등 거짓 주장을 반복하며 사용을 강행하였읍니다.
이는 공정한 선거를 감독할 국가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국민기만이요 횡포였고 무감각 행정의 표본이었습니다.
피신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개표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더욱 심화시켰고, 이제라도 개표기사용에 관한 모든 결정을 무효화하고 그 기술적 검증을 철저히 거쳐 신뢰성이 확보되기 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않된다 라는 공감대가 유권자들 사이에 형성되게 되었고 신청인들은 그러한 유권자의 일부로서 또한 당사자로서 나서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02. 6.13 지방선거에서와 그 이후, 그 결함이 상당수 발생하였음은 대외적으로 발표되었던 사실이므로, 그런 수준의 개표기의 계속적인 사용은 결함에 대한 보완이 객관적으로 완전히 확인 검증되기 전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위 6.13선거 이후 ‘개표기의 결함은 보완되었다’ 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는 임의로 사용을 재개 하였습니다.
분명히 결함이 존재하였던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그 보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피신청인 측만이 알 뿐이고 신청인들을 포함한 선거인들과 각 정당, 후보자들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진 바 없이 다시 문제점이 허다하게 많은 개표기를 각급 공직선거에 재투입된 것은 피신청인의 명백히 중대한 하자있는 불법적 행위로서 이 또한 당연무효의 행위입니다.
당시 심지어 피신청인 선관위 내부의 공무원들도 개표기의 결함과 그 위험성을 항의하고 경고하였으나 피신청인에 의한 집요하고도 부당한 압력과 함께 도저히 국가기관의 행위로 보기 어려운 횡포(문제를 제기한 공무원에게 ‘조직을 보호하지 않고 해치는 사람’으로 규정)로 엄청난 고통과 무연고지 발령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 사실도 있습니다.
2. 결 어
이 효력(집행)정지 사건은, 본안의 소송요건들을 구비한 위에, 효력(집행)정지를 위한 요건 즉 본안사건의 계속, 처분의 존재, 신청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 집행을 정지할 긴급성 등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속히 재판장님은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어 사회 정의를 지켜주실 것을 앙망합니다.(끝)
소명 방법
1. 소갑제1호증의 1 조선일보 2012. 12. 3.일자 광고문
1. 소갑제1호증의 2 조선일보 2012. 12. .일자 광고문
1.
첨부서류
1. 위 소명 방법 각 1통
1. 신청서 부본 1통
1. 당사자선정서 부
1. 납부서 1통
2012. 12. .
위 신청인 1. 정 창 화 (인)
(선정당사자)
2. 류 신 일 (인)
3. 이 청 자 (인)
서울행정법원 귀 중
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결정처분
집행정지 등 신청
신 청 인 1. 정 창 화
(선정당사자)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 지하 1층
연락처(휴대전화) 010-5779-6039
2. 류 일 신
[나라바로세우기범국민운동본부(범민단) 수석상임총재]
서울 종로구 돈의동137
연락처(휴대전화) 010-2355-9000
3. 이 청 자
[대한민국수호여목연합 상임대표]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
연락처(휴대전화) 010-7503-0334
[ 신청인(선정자) 4. ~ . 은 별지 목록에 기재함]
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3
대표자 위원장 김 능 환
서울 행정법원 귀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