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12.01.25 (대통령령 23539호) 산림청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제1조의2(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ㆍ관리 등) 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8.11>
②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기준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정보시스템으로 구축ㆍ관리하고 일반국민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조(수목원진흥기본계획 등)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이하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목원의 조성현황에 관한 사항
2. 수목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와 그 추진에 관한 사항
3. 수목원에 대한 지원 및 수목원간의 교류확대에 관한 사항
4. 수목유전자원의 정보화 및 그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1>
③ 산림청장은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수목원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산림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시작일부터 열람 기간 종료 후 5일까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① 법 제6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
2.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3.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4.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
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6. 방송ㆍ통신 또는 발전 시설
② 법 제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산사태 등 재해의 복구를 위한 경우
2. 수목유전자원과 경관에 손상을 끼치지 아니하고 수목원 조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3조의3(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국립
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4조(수목원 조성계획의 변경승인 등)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7.6.28>
1. 수목원의 조성면적 또는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3. 시설물의 구조 및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그밖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7.6.28>
제5조(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제6조(전문관리인의 자격)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전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6.30, 2007.6.28>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경영기사ㆍ임업종묘기사ㆍ식물보호기사 ㆍ조경기사ㆍ종자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장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산업기사ㆍ산림경영산업기사ㆍ임업종묘산업기사ㆍ식물보호산업기사ㆍ조경산업기사ㆍ종자산업기사 또는 시설원예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4. 산림자원학ㆍ식물학ㆍ생태학ㆍ원예학 또는 조경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5.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에서 산림자원학ㆍ식물학ㆍ생태학ㆍ원예학 또는 조경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6. 산림분야에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또는 수목원이나 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ㆍ관리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7.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7조(수목원의 등록요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력 :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관리인 1인 이상을 갖출 것
2. 수목유전자원 : 수목원 안에 교목류ㆍ관목류 및 초본식물류를 합하여 1천 종류(종ㆍ아종ㆍ변종 및 품종을 말한다) 이상을 갖출 것
3. 시설 : 법 제2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출 것
제8조(시정요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제8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수목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6.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영업행위
7.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ㆍ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해당 수목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
②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수목원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3(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기준 등)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국립수목원(광릉숲시험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접하여 동등한 정도의 생태적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국립수목원의 생태적 고립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국립수목원 내의 천연림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완충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완충지역의 변경ㆍ해제 사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변경 : 완충지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2. 해제 : 완충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의2(매수절차 등) ① 완충지역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등의 매수청구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토지등의 소유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등의 지번ㆍ지목 및 이용현황
3. 당해 토지등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권리의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매수청구사유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① 삭제 <2012.1.25>
②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6.30, 2012.1.25>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2.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3. 법 제20조에 따른 완충지역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권한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17377호,2001.9.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3 및 제34조 내지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의2제8호중 "자연휴양림·수목원"을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부칙 <제18898호,2005.6.30>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4호,2007.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목유전자원 목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수목유전자원 목록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수목유전자원 목록으로 본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조의2제2항·제4항, 제3조제6항,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1678호,2009.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39호,2012.1.25>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