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회는 산을 사랑하는 본당 교우들의 산악동호회로서등산을 통한 체력 단련과 산에 관한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여 자연의 신비를 탐색하고 2. 교우 개인과 개인이 만나고 단체와 단체가협력하여 우의를 돈독하게 하여 신앙생활의 기쁨을 더하는 기회를 만들며 3. 나아가,공공의 장소에서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산행을 함으로써 가톨릭교회의 신앙을 널리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계 획
1. 본당 교우를 대상으로 폭넓게 회원을 모집을한다. 2. 정기산행은 매월 셋째 토요일로 정한다. (단, 발대식및 첫 산행은 2019년 6월 29일) 3. 철저한 산행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산행이되도록 한다. 4. 본당 홈페이지 또는 별도의 카페를 개설하여공지 및 홍보에 활용한다.
■ 윤리강령
1. 가톨릭 신앙인의 산악회원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모범을 보이며, 자연보호에 앞장선다. 2. 개인의 이익보다는 단체의 이익을 우선으로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참 산악회원으로 활동한다. 3. 소외계층 돌봄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4. 근면, 성실하고부지런한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의 의무를 다하며 교우간 화합을 위하여 노력한다. 5. 신앙인의 긍지와 신념을 가지고 본당공동체와지역사회에 봉사한다.
2019년 6월 백석동성당 산악회 일동
■ 백석동성당 산악회 회칙 (2019 년 06 월)
제 1 장 <총칙>
제1조 소재 및 명칭 본 산악회는 경기도 고양시일산동구 백석동에 소재한 “백석동성당 엠마오산악회” 라 칭하며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설 립 본회는 본당 주임신부님(또는 지도신부님)의 인준으로 설립되며, 운영 따른 제반 사항은 주임신부님(또는 지도신부님)께 보고하고 인준 받는다.
제3조 목 적 본회는 백석동성당 교우 산악회조직으로 다음의 목적을 지향 한다. (본 목적과 윤리강령을 근거로 한다) ① 교우 상호간의 친선 도모 ② 정기산행을 통한 가톨릭교회 선교 ③ 신비한 자연에서의 신심 단련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유지 ④ 자연사랑 자연보호 활동 ⑤ 본당공동체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제 2 장 <회원>
제4조 가입요건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같다. ① 본회 가입 자격은 백석동 본당 교우로 한다. ② 타 본당 교우 및 비신자(非信者)는 본회 회원의 추천이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가입 할 수 있다.
제5조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 중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① 본회 정기산행에 연속 6개월 이상 불참 할 경우 ② 본회 명예훼손 및 미풍양속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 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후 제명 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및 준수 ①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정기 및 특별 산행참여 ③ 본회의 안건 상정 ④ 본회의 봉사활동 참여
제7조 임원 구성 ① 고문 ② 회장 ③ 부회장 ④ 총무 ⑤ 산악대장 ⑥ 운영위원
제8조 임원 선출 ① 임원 선출은 제11조(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회원 전체회원의 과반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기타 임원에 관한 선출은 전임 임원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④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선출한다.
제9조 임원 임기 ① 본회의 임원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결정에 따라 연임 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보선 때는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 임무 ① 고문 :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한 교우 및 전임 임원 등으로구성한다. 고문은 본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운영에 관여하며, 본회의지속적인 발전에 앞장선다.
②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 지휘하며, 각종행사 시 대표 한다.
③ 부회장: 회장 유고시 직무대리로 회장직무를 수행한다.
④ 총무 : 제16조(재정). 제17조(회비). 제18조(지출)에 관하여 회비 납입 및 사용에 관한 일체를 진행하며, 이의 재정사항을월례보고 및 회원에게 공지 한다.
⑤ 산악대장 : 정기산행 계획을 수립하고, 산행 시 회원의 안전 및 유사시낙오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며 무사 귀가 하는데 목적을 둔다.
⑥ 운영위원 : 본회의 운영위원은 현직 임원과 제20조(부칙)의 발기인으로 하며, 본회의급박한 상황이라고 할 시 운영위원은 회의를 소집하여 상정 된 안건을 운영위원 과반 참석, 과반수 이상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제11조 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개최하여 다음의 안건을 의결한다. ① 회칙 변경 ② 임원 선출(임원 선임 및 해임) ③ 예산(안) 및 회계 보고 ④ 기타 의결이 요구되는 사항
제12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경우 1개월 이내에 개회한다.
제13조 산행 본회의 정기산행은 매월 셋째토요일로 정하며, 정기산행 계획에 의하여 진행한다. (단, 장마철이나 혹한기 등 기상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사유 발생 시 특별산행을 진행한다.
제14조 개회 및 의결 본회의 각종 행사는 회원의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재정>
제15조 회계기간 본회의 사업연도는 매년12월부터 익년 11월까지로 한다.
제16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수입으로 한다. ① 회비 ② 기타후원금
제17조 회비 본회의 정기산행 회비는 제16조를 원칙으로하고, 금액의 책정은 월별 산행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여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공지한다.
제18조 지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비용을 지출 할 수 있다. ① 산행 계획에 의거해 책정한 비용 ② 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비용 ③ 그 외 산행 답사 및 기타모임의 비용은 참석인원이균등하게 분담한다.
제19조 기타 행사 본회는 자연보호 활동, 선교사업, 봉사활동, 소외계층돌봄 등 중•장기계획을 마련한다.
제20조 부칙 ①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당 사목지침에 따른다. ② 본 회칙은 백석동성당 산악회 발기인 일동이 결의하여 2019년 6월부터 시행한다. ③ 발기인명단 김병호마르티노 김주홍요셉 신현분마리아 이우범요셉 이진두베드로 조희창미카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