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비자
관광 비자의 경우 한국인은 3개월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단, 관광을 위한 방문이더라도 체류하는 곳이 국내 등록된 숙박업체, 예를 들면 호텔이나, 유스호스텔 등의 숙박업체가 아니면, 즉, 친구나 가족들의 가정에서 체류하게 될 경우에는 입국 후 48시간 이내에 경찰서에 가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의무다.
하지만 법이 그렇다고 대게 그렇게 하진 않는 것 같다.
만약 경찰관의 불시 검문을 받을 시 호텔 투숙객이 아니라 친구 집에 있다거나 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크로아티아는 한국국적 소유자에 한해서 3개월 무비자 관광이 가능하며 3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국경밖으로 나가야 하고, 나간후 3개월 후에 다시 입국할 수 있다. 1년에 최장 체류기간은 6개월이며 연속적이지 않다.
단기 또는 장기 체류 비자
관광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3개월 이상의 체류를 원할 경우 반드시 체류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크로아티아 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이유는 한국에는 크로아티아 대사관이 없고, 현재 일본에 있는 크로아티아 대사관에서 한국에 대한 비자 업무도 총괄해서 본다.
그렇기에 만약 한국에서 크로아티아 비자를 획득하려면 먼저 일본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물론 우편으로도 대행해 준다고는 하나, 사실 그건 쉽지 않다. 또 크로아티아 비자 업무 처리 속도가 느리고 또 비자 서류 심사를 할때 요구하는 서류가 수시로 생기므로 한국에서 우편으로 일본에 있는 크로아티아 대사관을 통해 비자 업무를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크로아티아 현지 입국 후 비자 취득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크로아티아로 들어와서 비자를 받는 것이다.
공항에서는 관광비자로 입국한다. 입국후 48시간 이내에 경찰서를 방문하여(자그레브의 경우, Petrinska 거리에 위치한 MUP 2층) 체류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이다. 체류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현지 경찰관이 체류에 필요한 서류목록을 주고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 한달 가량을 준다. 그 사이에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다시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서에서 심의 및 인터뷰를 거쳐 체류 비자를 주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현지어로만 외국인을 대하고 분위기가 강압적인 경우가 많아서 비자 받는 것이 벌 서는 것 같은(다른 사람의 표현) 같았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외국인들에게 대해서(한국인) 영어로도 말하고 또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기도 하다.
비자의 최대 기간(취업이든 학생이든)은 1년이며, 매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그리고 5년동안 끊이지 않고 비자를 갱신하며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과된다.
체류 비자에 관한 구비 서류
3개월 이상의 단기 체류 비자
1) application form No.1a (Obrazac 1a)
2) 2 pictures- 3x3.5 cm;
3) passport
4) copy of passport
5) birth certificate (not older than six months – if possible) (translated by the sworn-in-court interpreter of Korean language) - marriage certificate if you are married and stay with your partner.
6) proof of lodging - landlord statement for the accommodation or lease agreement -original or notarized copy (Izjava najmodavca ili ugovor o najmu) - with the extract from the Land registrar (uz zemljisnoknjizni izvadak);
7) certificate from criminal record (potvrda o nekaznjavanju) - (not older than six months) issued from the authorized police station in the federal state wherein the applicant resides (translated by the sworn-in-court interpreter of English/ Korean language);
8) copy of the address registration – please be aware that you are obliged to register your residence two days (48 hours) after your arrival in Croatia;
9) proof for school or job.
10) 20, 00 Kn
1) Application Form의 경우, 크로아티아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현지 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다.
2) 사진의 경우.. 흰색 바탕이어야 하고 웃으면 안됨. 경찰서 앞에 사진관이 있다. 2매에서 4매에 30~50쿠나 정도 소요.
5). Birth certificate. 동 사무소에서 발급받은 후(생년월일이 적힌 것), 영문으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야 함. 현지어로 다시 번역 및 공증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공증 및 번역 비용, 장 당 150 쿠나 정도.
6) 현지 집 계약서. 집 렌트 비용은 한달에 400-600유로 정로(4인 가족 기준-매달 세금 200~300유로). 싱글룸의 경우 빌포함 200~350유로. 교환학생의 경우 대학교 내 기숙사에서 100유로 또는 200유로.(건물시설에 따라)
7) 범죄경력 확인서- 한국에서 범죄경력 증명서를 영어로 공증번역하고 가지고 온 후 현지에서 다시 공증번역함
8) 입국후 48시간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했을 때 경찰서에허 주는 거주 확인증
9) 학생의 경우, 학교 재학증명서, 직장인 또느 기타 다른 목적의 경우, 발급기관에서 증명해 주는 서류.
(2013년부터 언어학원-크로아티쿰을 통할 경우 최장 1년까지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음)
위의 서류를 빠짐없이 한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준비해서 오면 현지에서 우편으로 받고 하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
체류 비자 획득 과정
1. 입국후 48시간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 및 거주 확인증 받음.
(경찰서 신고시, 국내 등록된 숙박시설에 체류하지 않을 경우, 체류하는 곳 집 소유자의 신분증과 소유대장을 가지고 가야함)
2. 거주 확인증 획득 및 체류 비자를 위한 구비서류 준비(1개월 정도 소요) - 위에 언급한 서류 준비
3. 서류가 다 준비 되면, 경찰서 방문
비자 신청을 위한 경찰서 방문은 월~금요일까지 가능하며, 매일 40명만 비자 신청을 받기에 될 수 있으면 아침 일찍 가서 접수번호를 받아 신청하는 것을 조언한다. 경찰서 오픈 시간 오전 8:00시. 과거에는 줄을 서서 번호표를 직접 받았지만, 근래는 서비스가 개선되어 단말기기를 통해 번호표를 받으면 된다.
4. 구비서류가 다 준비되면 인터뷰가 있고 인터뷰 후 다시 한달 정도 기다리면 비자가 나온다. 그때 다시 경찰서에 가서 여권에 비자 스티커를 받으면 체류비자가 확정된다.(비자 신청비 500쿠나, 인지대 30쿠나 가량). 만약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충분하며 더 오래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서류를 다 구비할 때까지 몇번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할 수 있으니,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 어려움을 줄이는 방법이다.
5. 비자를 획득하면 의료보험공단에 방문하여 현지 국가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후 크로아티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달 의료보험료는 1인당 400쿠나.
1유로 = 7.5 쿠나.
2013년 6월 26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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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크로아티아의 유럽 연합 가입에 따른 비자 신청에 관한 변동 사항
1. 비자 신청시 체류 기간동안의 체류 비용 Deposit 이 본인 통장에 있어야 함. 예를 들면 1년 체류 비자를 받으려면, 크로아티아 정부가 요구하는 개인 또는 가족수에 따른 최저 체류 비용 전부가 비자 신청시 은행 잔고에 두어야 함. (5인 가족 경우 매달 4250쿠나)
2013년 8월 25일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