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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시장애인수영연맹 정관
[제정 2014.06.03]
[개정 2016.04.09]
[개정 2017.02.11]
[개정 2019.09.19]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우리 연맹의 명칭은 경기광주시장애인수영연맹 (이하 “우리 연맹”이라 한다) 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GyungglGwangju-sl Para Swimming Federation (약칭GG. P. S. F)이라 한다.
제2장 사 업
제2조 (목적) 우리 연맹은 장애인수영의 생활화를 통하여 장애인 체력향상과 재활을 목적으로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광주시장애인수영 발전과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여 장애인수영 보급 발전 및 우수선수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우리 연맹의 사무소는 광주시내에 둔다.
제4조 (사업) 1. 우리 연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가. 대한장애인수영연맹 및 경기도장애인수영연맹과 업무유대 및 협조
나. 국내대회의 개최 및 주관
다. 장애인수영경기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라. 장애인수영과 경기에 대한 세미나 개최
마. 장애인수영 발전을 위한 운영기금 조성사업과 장애인체육시설 위탁관리 사업
(장애인체육 복지시설 위탁관리 운영 및 생활체육 보급 등)
바. 장애인수영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사. 장애인수영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아. 장애인수영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
자. 장애인수영에 관한 홍보
차. 기타 우리 연맹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우리 연맹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우리 연맹이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 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1. 우리 연맹은 광주시장애인체육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장애인체육회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2. 우리 연맹은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우리 연맹의 총회 종 료 후 10일 이내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우리 연맹이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광주시장애인체육회 규정 제7조에 따라 감사 및 징계를 받아야한다.
4. 우리 연맹은 광주시장애인체육회 규정 제7조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3장 회 원
제6조 (회원) 우리 연맹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후원회원으로 한다.
1. 개인회원은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가맹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를 거쳐 의결로 확정된다.
2. 후원회원은 우리 연맹에 후원을 함으로서 후원회원이 된다.
제7조 (탈퇴) 1. 개인회원은 임의로 우리연맹에서 탈퇴 할 수 있으며, 이는 이사회의 결의로 확인하여 처리한다.
2.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우리 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소정의 규정에 따라 발언권 및 의결권 행사
2. 우리 연맹에 대한 건의 및 소청 할 수 있다.
3. 우리 연맹이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의 참가 할 수 있다.
4. 우리 연맹이 승인하는 사업의 주최, 주관 및 후원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
제9조 (회원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우리 연맹의 정관 규정 및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당해 단체 또는 개인선수들의 등록을 소정의 양식에 의거 매년 2월말 이전에 대한장애 인체육회에 제출하고 우리 연맹에 이 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제명) 개인회원은 제12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우리 연맹의 회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제명 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및 징계) 1. 우리 연맹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장애인 수영 발전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 할 수 있다.
2.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상벌위원회 규정에 준한다.
제4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우리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1인
나. 부회장 약간 명
다. 전무이사 1인
라. 이사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포함)
마. 감사 2인 이내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회장이 2인 이상일 경우 수석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2.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3. 회장은 회장으로 당선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기 총회일에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임원으로 선임된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4.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회장의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 후보자는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장애인체육진흥과 장애인수영발전에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3.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나.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표를 얻은 경우에 당선된다.
4. 회장이 궐위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가.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거나 60일 이내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60일 이내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다. 제1호 제2호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새로 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5.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장선거에 필요한 사항은 상위 연맹의 규약에 따른다.
제15조 (임원의 선임) 1.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회장,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2개월 이내 에 보선하여 야 한다.
3.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선임 제한) 1.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2. 우리 연맹의 임원은 다른 경기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있다.
제17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우리 연맹의 회장이 될 수 없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리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사.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아.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자.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그 밖의 체육단체 등에서 (성)폭력, 승부조작, 직권남용, 사익추구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 등으로 해임된 사람
차.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군장애인체육회, 시군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 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군장애인체육회, 시군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시도지부 및 회원종목단체 포함]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카. 체육회, 우리연맹, 시·군장애인체육회, 지부연맹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 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타. 국회의원
3.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그 경기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4. 우리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우리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우리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연맹은 해당자로부터 우리연맹과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
우 해당 임원과 우리연맹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장애인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5.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6. 임원이 제1항부터 제5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우리 연맹을 대표하고 우리 연맹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결원 될 때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선정하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우리 연맹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5. 전무이사는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1.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2.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가. 제18조에 해당하는 때
나. 개인회원 자격을 잃은 경우
3. 우리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임원은 해임된다.
4. 우리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이사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 그 시점 이전 30일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제20조 (감사의 직무) 우리 연맹의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우리 연맹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환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5. 우리 연맹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와 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1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우리 연맹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연맹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회 를 구성 하고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에 관한 세부 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5장 총 회
제22조 (구성) 총회는 우리 연맹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제23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우리 연맹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우리 연맹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제24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 소집은 회장이 부의 사항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10일 이전에 문서 또는 통신을 이용하여 개인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소집 할 수 있다.
제25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제1항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인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나. 제21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할 때
다. 재적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어 필요한 경우 총회 임원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 할 수 있고 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경우 표결권 및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고 결정권도 행사 할 수 있
다. 임시의장의 경우에도 같다.
제26조 (의결 및 정족수) 1. 총회는 개인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위임 할 수 없다.
제27조 (임원의 해임) 1.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그 임원이 취임한 날 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2. 임원의 해임은 회원 3분의 1이상이 찬성으로 부의되고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임원의 해임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4. 임원의 해임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우리 연맹의 업무 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28조 (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 할 수 있다.
제29조 (총회 운영 규정) 총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이 사 회
제30조 (구성) 이사회는 우리연맹의 최고 집행기관으로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31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업무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주요 사항
제32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된다.
2.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3조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10일 이전에 부의사항을 명기 하여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한다. 다만,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 제1항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일 로부터 10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나. 제 21조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할 때
2.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순으로 한다.
제35조 (긴급처리) 1.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 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 이사가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 (상임 이사회)
1.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 집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으로 구성되는 상임이사회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총무이사 등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3.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7장 위 원 회
제37조 (설치) 1. 우리 연맹은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가. 경기력향상 위원회
나. 상벌위원회
다. 수익사업 및 생활 체육 위원회
라. 지체 분과 위원회
마. 지적장애(자폐) 분과 위원회
바. 시각장애 분과 위원회
사. 청각장애 분과 위원회
아. 시설 분과 위원회
자. 의무등급 조정 위원회
차. 선수위원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들을 둘 수 있다.
3.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8조 (재산의 구분) 1. 우리 연맹의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가. 우리 연맹 설립 당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나. 기금
다. 보통 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우리 연맹의 기본 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우리 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단, 기본재산이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39조 (재산의 관리) 우리 연맹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우리 연맹의 재산으로 편입 하여야 한다.
제40조 (경비의 조달) 우리 연맹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장 및 임원의 회비 보조금, 사업수익, 기부금, 찬조금, 선수등록비, 대회참가비, 국고보조 등 기타 수입으로 충당 한다.
제41조 (기금의 운영) 우리 연맹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걸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 (회계년도) 우리 연맹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43조 (세입. 세출 예산)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마다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 (결산 승인) 우리 연맹의 결산은 이사회가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장 사 무 국
제46조 (사무국)
1. 우리 연맹은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총무이사는 회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2019. 09. 19.)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 한 후 광주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첫댓글 경기광주시장애인수영연맹 정관은 금년안에 대한장애인수영연맹과 경기도장애인수영연맹의 정관을 토대로 변경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