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명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증 보호관찰 본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은 '보호관찰위원'으로 한다.
본회의 명칭은 법무부보호관찰위원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이하 "법무부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
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라 "법" 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
위원 중 보호관찰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관찰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 육성하고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업)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우범소년 결연, 학교 폭력예방활동 전개, 범국민 준법운동 등 범죄예방사업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또는 출소자에 대한 상담지도 및 특별지도 등
3.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지도, 사회봉사 명령집행 감독, 가석방대상자 가정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 업무보조
4. 출소자 취업알선, 직업훈련, 합동결혼식, 원호 및 희망의 결연 범죄예방사업을 위한 재정
지원, 출소자 선생지도, 등 갱생보호사업
5. 의료시혜, 약품지원
6. 범죄예방활동에 따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화교육지원
7. 보호관찰위원의 사기진작과 사명감 고취를 위한 표창 및 국가훈포상 대상자 발굴추천
8.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유발의 원인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 및 순찰활동
9. 기타 범죄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