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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인회 총연합회
 
 
 
카페 게시글
정관 캐나다 한인회 총연합회 정관 (Rev.10, 2019년 6월 23일 개정)
관리자 추천 0 조회 231 19.07.18 06:3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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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0.12 00:02

    첫댓글 이사회 구성에 집행부를 포함하여 10명이내로 한다. 라는 조항은 집행부의 수가 이사 구성원의 숫자보다 많음으로 집행부 내에서 이사를 임명하는 것인데 "회장단(회장,수석부회장,행정부회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로 구성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로 또 감사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조항을 추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자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19.10.17 02:03

    정관개정위원장으로서 건의하신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수가 회장단과 사무총장 및 본부장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사구성원의(10명) 숫자보다 많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은 총회에서 회장이 선임한 집행부와 이사회 승인(제12조 3.2항)에 따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총회에서 선출할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에 대한 규정은 제 17조에 간단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심과 제언에 감사드립니다.

  • 19.10.17 03:06

    현제 구성표를 보면 총연합의 집행부는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행정부회장 순으로 정해져야 하며 상위법에 의해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이사선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 19.10.17 04:29

    집행부가 17명이든 그 이상이든(제8조9-8항, 필요시 분과 신설할수 있슴) 이사회 총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굳이 집행부 전체 인원의 숫자가 많고 적음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부회장의 직함중 수석 및 차석으로 구분하였으며 수석이라는 의미는 상식적으로 부회장직에서 가장 우선하는 뜻으로 부여하는 직책이므로 굳이 그 순서를 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19.10.17 04:36

    또한 언급하신 상위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으나 이사의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것으로 이사의 선출방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사는 실제로 총연합회를 위해 봉사하는 집행부 인원을 포함하여 회장이 선임한 전문가들로 실제로 이사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선임토록 되어 있는데 이사선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표현은 부합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별도로 이사선임에 대한 어떤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9.11.08 04:12

    정관개정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홈페이지의 조직표도 수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서 발언권에 대한 규정
    2. 이사10명중 회장단(회장, 회장임명 부회장2)을 제외한 7명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안.
    3. 선거관리위원을 총회나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 검토.
    4. 감사를 내부감사 2, 외부감사1 검토
    5. 부회장 호칭에 차석부회장이라는 호칭은 조금 어색한 호칭이므로 호칭과 순위결정.
    6. 제8조 7항과 9조 5항의 불신임안에 대한 대행권이 일치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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