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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Federation of Korean-Canadian Associations, 불문으로는 La Federation des Associations des Canadiens-Coreens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비영리 비정치 단체로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들의 상호 친목과 협력을 도모하고 복지와 번영을 추구하며 문화, 체육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긴밀한 유대와 화합을 장려함과 동시에 한국 고유의 전통과 문화 및 언어의 보존과 육성을 통해 캐나다 복합문화주의에 동참함으로써 한인들의 위상증진에 기여한다.
제3조 소재
본회의 본부 소재지는 캐나다내 본회 회장의 주소지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둔다.
제4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메일
1. 본회의 공식 홈페이지는 대한민국정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승인을 얻어 개설된 홈페이지로 그 주소는 http://homepy.korean.net/~canada/www/ 이며 본회의 모든 공식적인 공지사항은 여기에 게시되며 보관되어야 하고 별도의 운영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으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2. 본회의 공식적인 서류는 본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 해당 사안과 관련된 사람 또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3. 본 회의 홈페이지 자료실에 보관하여야 할 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정부등록 서류, 공식 회의록(위임장 포함), 재정보고서, 사업보고서, 회원명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 정관개정위원회 기록, 상벌위원회 기록 등.
4. 본회의 공식 이메일은 federationkca@gmail.com이며 모든 공식 문서는 이곳을 통해 송,수신한다.
제5조 사업
본회는 제2조에 명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며 회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그 결과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2장 회원 및 조직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서 정회원, 일반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재 캐나다 대한민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등록되어 인정된 각 지역 한인회의 현직회장이며 각 지역 한인회 회장으로 선출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정회원이 된다. 새로 창설되는 지역 한인회는 현 지역한인회의 관할 지역이 구분되어야 하며 해당지역 관할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등록된 날부터 정회원이 된다. 단 지역 한인회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분규 등의 사유로 대표성에 문제가 될 경우 해당 회원은 본회에서의 회원자격은 정지된다.
2. 일반회원
2.1 전직 한인회장은 자동적으로 일반회원이 된다.
2.2 본회의 운영 및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회원으로 그 임기는 위촉한 회장의 임기 종료시 까지로 한다.
3. 준회원 : 상기 정회원 및 일반회원중 당해년도 회비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이다
4. 회원의 자격 상실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여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손해를 끼친 회원은 총회의결에 따라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2. 일반회원은 의결권을 갖는다.
3. 준회원은 회의에 참가할 수 있으나 의결권 및 선거권은 없다..
4. 회원의 의무
4.1. 모든 회원은 매년 총회에서 정한 일정금액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도의 결정이 없으면 예년에 준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2. 모든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
4.3. 모든 회원은 본회를 통해 영리적이거나 정치적인 행위를 하거나 시도해서는 안된다.
4.4. 모든 회원은 본회에 피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8조 집행부 조직과 임기
본회 집행부는 선출직 회장 및 임명직 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 회장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회장 권한과 임무
3.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집행부를 총괄하여 지휘, 감독한다.
3.2. 회장은 매년 재무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3.3.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을 맡는다.
3.4. 회장은 집행부와 이사의 임면권을 가진다.
4.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과 차석부회장을 둔다.
5. 사무총장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정책수립과 조직관리를 담당한다.
6. 본부장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분과임원을 총괄한다.
7.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 사무총장 순으로 남은 임기동안 회장의 직책을 대행하며 회장의 불신임시 정회원 중 최연장자가 대행하되 2개월 이내에 신임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8. 지역장 : 2개 이상 복수의 지역 한인회를 대표하며 지역과 필요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9. 분과임원 : 본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의 분과를 조직하고 임원을 임명한다.
9.1. 재무분과 : 본회의 재무(예산, 지출)업무를 총괄한다.
9.2. 행정분과 : 본회의 행정 및 홈페이지 관리를 총괄한다.
9.3. 상벌분과 : 본회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상벌사항을 심사한다
9.4. 섭외 및 행사분과 : 본회의 대외활동 행사를 주관한다.
9.5. 기획,정책 개발 분과 : 본회의 사업 및 정책의 기획 개발을 주관한다.
9.6. 체육분과 : 본회의 체육 및 친선활동을 주관한다.
9.7. FUND 분과 : 본회의 외부로부터의 FUND임무를 주관한다.
9.8. 기타 : 회장은 필요시 분과를 신설할 수 있다.
10. 대변인(홍보) : 본회의 대외 언론담당 및 홍보업무를 주관한다.
11. 서기 : 본회의 모든 회의 및 행사 결과를 기록 보관하며 회원명부를 관리한다.
12. 위원회 : 회장은 필요에 따라 다음의 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는 그 업무의 결과를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한다.
12.1. 선거관리위원회 : 제5장의 규정에 따른다.
12.2. 정관개정위원회 : 제 6장의 규정에 따른다.
12.3. 상벌 위원회 : 제 7장의 규정에 따른다.
13. 고문 및 자문위원 : 회장은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4. 회장은 업무상 필요한 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9조 회장선출 및 불신임
1.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하에 총회에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2. 회장의 입후보 자격
2.1 전,현직 한인회장이어야 한다.
2.2 Police Check을 제출해야 하며 형사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3 정회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4 등록금 : 직전 선거의 수준에 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고 당락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거에 사용된 실비를 제외하고 본회의 재정으로 귀속된다.
2.5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후보 자격이 없다.
2.5.1 본회 또는 각 지역 한인회나 한국정부에 등록된 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자
2.5.2 본회와 직,간접적으로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자
2.5.3 본회와 소송이 완료되었더라도 본회에 재산상 피해를 끼친 자
2.5.4 지역 동포사회에 지탄을 받거나 분규를 야기한 자
2.5.5 기타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3. 회장 불신임안은 정회원 40% 이상의 서면 발의로 사무총장에게 접수한다.
4. 회장은 다음의 사유가 아니면 불신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1 본회의 대표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4.2 본회의 재정에 피해를 끼친 경우
4.3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한인사회에 해로운 행위를 한 경우
5. 불신임안이 사무총장에게 접수되면 즉시로 회장은 직무가 정지되며 사무총장은 회장의 권리를 대행하여 10일 이내에 총회 소집을 공고해야 하고,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하에 의결하며, 가결되면 즉시 불신임의 효력을 갖는다. 단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 즉시로 불신임안 제출 직전의 상황으로 복귀되며 불신임 기간은 회장의 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장 총회
제10조 총회
총회는 본회 최고 의결기관으로 본회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1조 총회의 소집 및 의결 절차
1.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3.1 중대한 안건이 있어 총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회장이 판단되는 경우
3.2 정회원 20% 이상의 연대서명으로 요청이 있는 경우
3.3 이사회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4. 정기총회는 회장이 총회일 30일 이전에 소집 공고한다.
5. 임시총회는 회장이 총회일 10일 이전에 소집 공고한다.
6. 회장은 총회 소집시 시간, 장소 및 안건을 각 회원의 등록된 연락처로 통지해야 한다.
제12조 총회의 성원 및 의결
1. 총회의 성원
1.1 회장 선거 및 일반 안건 처리 : 위임장을 포함하여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1.2 회장 불신임 및 정관 개정 : 위임장을 포함하여 정회원 3분의2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2. 총회의 의결 절차
2.1 회장 선거
2.1.1 단독후보일 경우 : 성원후 참석 유효투표수의 과반으로 의결된다.
2.1.2 복수후보일 경우 : 성원후 최다득표자로 의결되나 유효투표수의 40%를 넘어야 한다.
2.2 일반안건 처리 : 성원후 유효투표수의 과반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2.3 회장 불신임 및 정관 개정 : 성원후 및 유효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3. 총회의 의결사항
3.1 회장 선출
3.2 회장이 선임한 집행부 및 이사의 승인
3.3 감사 선임
3.4 예산 및 결산 승인,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감사 보고 승인
3.5 회장 불신임
3.6 정관 개정
제4장 이사회
제13조 이사회의 목적
본회의 전반적 사업,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4조 이사회 구성과 임기
1. 이사회 의장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2. 이사회의 구성은 본회 집행부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 이사회 소집 및 의결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 직전에 개최한다.
2. 정기이사회는 회장이 총회와 함께 30일 이전에 소집 공고한다.
3.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10일 이전에 소집 공고한다.
4. 이사회 소집시 시간, 장소 및 안건을 각 이사의 등록된 연락처로 통지해야 한다.
제16조 이사회의 성원 및 의결
1.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된다.
2. 이사회의 의결은 과반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의결사항
3.1 제반 사업계획
3.2 예산 및 결산
3.3 감사보고서 심의
3.4 정관 및 제반 회칙의 제정/개정 발의
3.5 본회의 운영재정 확보
3.6 총회 또는 집행부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기타 사항
제17조 감사의 임무 및 임기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감사는 본회의 회계사항과 업무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서면 보고한다.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8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본회 회장이 회장단 임기 종료 2개월 전에 임명한다. 단 현직 회장이 연임을 위해 출마할 경우 현 회장단 임원은 임명될 수 없다.
2. 선거관리위원은 임명과 동시에 업무를 개시한다.
제19조 선거관리 진행 절차
1.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의 회장을 선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0일 전까지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는 선거일 20일 전까지 구비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즉시 서류와 요건을 확인하고 등록증을 발급하며 이를 공지해야 한다.
4. 투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투표자의 신원 확인과 비밀투표가 보장되는 검증된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부재자 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의 정회원 명단을 선거인 명부로 제공해야 한다.
6.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기본 신상정보와 선거 공약을 모든 정회원에게 선거일 15일 전까지 공지해야 한다.
7.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발표와 동시에 당선 등록증을 발부한다.
8.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8.1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접수 및 관리
8.2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
8.3 투개표 장소 설치 운영 및 관리
8.4 투표권자의 명부 관리
8.5 선거 진행사항 공지
8.6 선거진행 및 투표함 관리
8.7 선거결과 보고 및 당선자 발표
제6장 정관개정위원회
제20조 정관개정위원회 구성
1. 정관개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의해 구성한다.
2. 정관개정위원은 임명과 동시에 업무를 개시한다.
제 21조 정관개정 진행 절차
2.1 정관개정시 설문지 작성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2 정관개정시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전 개정안을 모든 정회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2.3 정관개정안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정관 이외의 제반 규칙은 이사회 심의와 승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장 상벌위원회
제22조 상벌위원회 구성
1. 구성
1.1. 집행부의 상벌분과 임원이 상벌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1.2. 위원회는 상벌위원장 및 본회 회장을 포함하여 총 5명의 본회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업무 개시 및 종료 : 사안에 따라 필요시 본회 회장의 명에 의하여 개시 및 종료 한다.
제23조 상벌 위원회 진행 절차
1. 상벌위원회는 포상 및 징계를 의결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한다.
2. 포상 사안
2.1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경우 심사하여 포상한다.
2.2 포상 대상은 정회원 지역한인회의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2.3 포상대상 선정시 추천서 또는 공적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2.4 포상의 세부 내용은 상벌위원회에서 정한다.
3. 징계 사안
3.1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피해를 끼친 자는 징계할 수 있다.
3.2 징계 절차.
3.2.1 징계는 상벌위원회의 심의와 해당회원의 해명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3.2.2 징계안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8장 재정관리
제23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원으로 충당한다.
1. 각 지역 한인회의 연회비 및 일반회원의 연회비
2. 캐나다 연방정부, 주정부의 보조금
3. 대한민국 정부의 보조금
4.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금.
제24조 회계
1. 본회의 회계는 캐나다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며 회계관련 모든 장부는 재무분과 위원장이 책임관리한다.
2. 본회의 수입금은 지정된 은행계좌에 지체없이 입금해야 하며 모든 재정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3. 모든 수입금은 본회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4. 캐나다 및 대한민국의 정부와 단체로부터의 보조금은 입금 즉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5. 모든 지출은 수표발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수표 발행시 복수의 인원이 공동 서명하여야 하고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25조 예산 및 결산
1. 회장은 예산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 회장은 과년도 결산 및 사업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3. 회장은 과년도 결산을 작성하여 감사 수감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효력발생
본 회칙 개정안은 총회에서 통과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관례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식과 관례에 준한다.
제 3조 효력 발생
본 회칙 개정안은 총회에서 통화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4조 21대 회장의 임기 및 정관의 공개
2019년 1월19일 토론토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해 선출된 21대 회장은 취임일인 2019년 2월23일을 임기개시일로하며, 이후 차기 회장의 임기개시일에 관한 사항은 해당선거를 치르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 정하되 실질 임기가 2년을 초과할수 없으며, 본 회칙은 대중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전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5조 본 회칙과 영문 BY LAW와의 관계
본 회칙은 총회 승인후 영문으로 번역하고 이를 정부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갖추어 현재 정부에 등록된 BY Law를 개정하며 만일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본 한글 회칙이 우선한다.
회칙개정 경과
1. 1989년10월7일 토론토에서 개최된 회칙 개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2. 1989년11월26일 오타와에서 개최된 회칙 개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개정안
3. 1994년8월10일 서면 투표로 만장일치로 채택됨
4. 1996년7월13일 밴쿠버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됨
5. 1997년 2월22일 토론토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개정
6. 2007년1월27일 토론토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개정
7. 2008년12월6일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개정
8. 2009년 10월17일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개정
9. 2010년12월11일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개정
10. 2019년 6월 23일 오타와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개정
: 총회장이 공개적으로 선임한 정관개정위원회의 개정안을 임시 이사회(2019년6월8일, 토론토)의 심의를 통해 임시총회에 상정. (정관개정 위원 : 기원선, 노문선, 주점식, 허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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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사회 구성에 집행부를 포함하여 10명이내로 한다. 라는 조항은 집행부의 수가 이사 구성원의 숫자보다 많음으로 집행부 내에서 이사를 임명하는 것인데 "회장단(회장,수석부회장,행정부회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로 구성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로 또 감사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조항을 추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자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관개정위원장으로서 건의하신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수가 회장단과 사무총장 및 본부장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사구성원의(10명) 숫자보다 많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은 총회에서 회장이 선임한 집행부와 이사회 승인(제12조 3.2항)에 따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총회에서 선출할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에 대한 규정은 제 17조에 간단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심과 제언에 감사드립니다.
현제 구성표를 보면 총연합의 집행부는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행정부회장 순으로 정해져야 하며 상위법에 의해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이사선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집행부가 17명이든 그 이상이든(제8조9-8항, 필요시 분과 신설할수 있슴) 이사회 총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굳이 집행부 전체 인원의 숫자가 많고 적음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부회장의 직함중 수석 및 차석으로 구분하였으며 수석이라는 의미는 상식적으로 부회장직에서 가장 우선하는 뜻으로 부여하는 직책이므로 굳이 그 순서를 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언급하신 상위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으나 이사의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것으로 이사의 선출방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사는 실제로 총연합회를 위해 봉사하는 집행부 인원을 포함하여 회장이 선임한 전문가들로 실제로 이사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선임토록 되어 있는데 이사선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표현은 부합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별도로 이사선임에 대한 어떤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개정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홈페이지의 조직표도 수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서 발언권에 대한 규정
2. 이사10명중 회장단(회장, 회장임명 부회장2)을 제외한 7명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안.
3. 선거관리위원을 총회나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 검토.
4. 감사를 내부감사 2, 외부감사1 검토
5. 부회장 호칭에 차석부회장이라는 호칭은 조금 어색한 호칭이므로 호칭과 순위결정.
6. 제8조 7항과 9조 5항의 불신임안에 대한 대행권이 일치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