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기본법(동법 시행령 포함)
문 24.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당시 군 당국은 국지도발 최고 대응 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였다. 이 경우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의 민방위사태라고 볼 수는 없고, 지상군과 해군․공군의 합동작전상황에 해당한다. ( X )
※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문제의 핵심이 연평도 포격도발이 민방위 사태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것이 이 문제의 함정이다. 통합방위법과 민방위법에 의하면 이 사태는 통합방위사태가 아니고 통합방위법에 의한 경계태세를 발령한 상태이다. 경계태세란 통합방위작전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로 통합방위사태는 아니기 때문에 민방위 사태로 볼 수는 없다.
※ 그러나 경계태세(진돗개)가 발령되면 지상군과 해공군의 합동작전이 아니고 통합방위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국가 방위요소들이 통합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지상군과 해공군의 합동작전상황이라고 언급한 이 내용은 틀린 내용이다.
※ 민방위대의 동원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또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동원이 가능하므로 위의 문제 상황에서 민방위대를 동원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통합방위법 3장 11조(경계태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발령권자"라 한다)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이 예상될 경우 통합방위작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경계태세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계태세가 발령된 때에는 해당 지역의 국가방위요소는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휘·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발령권자는 경계태세 상황이 종료되거나 상급 지휘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경계태세를 해제하여야 하고, 제12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경계태세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경계태세의 종류, 발령·해제 절차 및 경계태세 발령 시 국가방위요소 간 지휘·협조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통합방위법 제2조 2항
2.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방위전력 또는 그 지원 요소를 말한다.
가.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나. 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기구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과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조에 따른 향토예비군
마.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방위대
바. 제6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