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봉 회 회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오봉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2조9목적) 본회는 서울한영고등학교 10회 동문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여 평소우의를 더욱 두텁게하는데 있다.
제3조(위치) 서울시내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자격) 서울 한영고등학교 10회동문으로 한다.
1. 정회원:월정회비납부자,신규입회 균등 분할금 납부자
2. 준회원: 회비 일시 면제자(면제해제시 정회원)
제5조(신규회원) 본회가입 신입회원은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입회
하며, 본회 전체자산을 각 회원별로 균등분할한 지분을 분납 또는
일시납입 해야 정회원이 된다.
제3장 회 의
제6조(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2월 1회 한다.
1.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개정 및 의결
2) 임원선임
3) 예산심의결정 및 결산승인
4) 기타중요사항
제7조(임시총회) 본회의 임시총회는 2개월기준으로 정기적모임을 갖도록
하고 기타모임은 필요시 회당단에서 결정한다.
제8조(의결) 제6조사항의 의결시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출석과 출석인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반사항은 과반수로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4장 임원구성 및 임기
제9조(임원) 임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회장1인 및 감사1인
제10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회장은 본회를 총괄 대표하며, 사무총장의 업무를 겸임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그의장이 된다.
2.감사 : 감사는 정기총회 결산전에 본회의 회계업무와 결산서를
감사하고 정기 총회시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출)
1. 회장(사무총장 겸임) ; 회원추천에 의거 재적인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3조(임원회의구성) 회장 및감사로 임원회의를 구성한다
제5장 재정 및 운영
제14조(회비) 회비는 월 15,000원으로 한다. 단, 타지역/타국가에 거주로
인하여 매 모임에 참석이 어려운 회원은(박승만)
월 회비 10,000원으로 한다
제15조(회비적립) 매월 납입된 회비는 필요한 경비를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드시 은행에 일반적금, 정기적금으로 적립한다.
제16조(총회 및 임시총회경비) 총회 및 임시총회 경비는 본회에서
부담한다.
(단,회원중에 경비를 희사 할 경우 그 사례를 연말 결산시 보고한다.)
제17조(회비반환 금지)본회에 납입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8조(회비 미납자 경조사비 지출) 미납회비를 우선 공제후 그 잔액을
지출한다.
제19조(예금활용) 적립된 예금 총액은 본회의 총회 및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함을 금하며, 금융기관 만을 통하여
증식하여야 한다.
제6장 상부 상조
제20조(경조금 지급 한도)
1. 본인 사망(부인은 제외), 회원 자녀 애경사시 ; 300,000원
2. 직계에 한하여 지출한다.
3. 1주일 이상 입원 또는 수술시(1인당 1회 한) : 100,000원
제21조(회비 일시면제.회원 신분유지) 본회회원이 입원 치료후 장기요양중 이거나 불의의 사업실패에 의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회원 및 기타 사유로 정기촐회에서 인정한 회원을 준회원으로하며 상부 상조 차원에서 본회의결로 월회비를 일시 면제할수 있다.
1.준회원대상:장기요양중인회원(임일빈,임용길) 및
봉사활동중인 정종규 목사
제 7장 벌 칙
제22조(자격상실)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총회의결로 회원 자격을 상실토록 한다.
제23조(자격정지)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회비미납 및 회의불참시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1.자격이정지된 회원은 회원에 대한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회원 사망시는 자동 자격 정지가 된다.
2.자격이정지된 회원은 일정기간후 재의결에 의해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장 부 칙
제1조 본회칙은 정기 총회 의결로 그효력을 발생한다.
2012년 정기 총회시 의결한 2011년 이전 영수증 및 모든 서류는
페기하고, 회칙, 회의록, 회비 납부 현황, 현금 출납부 현황 및
통장 잔액등을 오봉회 카페 공지사항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회칙개정
1차 개정 : 1997년 6월29일
2차 개정 : 1998년 2월28일
3차 개정 : 2003년 1월15일
4차개정 ; 2010년1월19일
5차 개정 : 2012년 2월24일
첫댓글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