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너의 이름은……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할 새 식구를 입양했다면 이제 강아지의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강아지의 신체적 특징이나 성격과 잘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털 색깔이 까맣다면 ‘까망이’, 애교와 재주를 잘 부리면 ‘재롱이’ 같은 이름이 좋습니다.
특히 강아지 이름은 여러분이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부르기 쉽고 발음하기 편한 이름이어야 합니다. ‘레오나르도’ 처럼 긴 단어보다는 ‘레오’ 처럼 짧은 단어가 좋습니다.
‘상근이’, ‘흰둥이’, ‘메리’, ‘해피’ 처럼 2~3 글자로 된 이름이 부르기도 쉽고, 강아지들도 더 잘 알아듣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강아지가 자기를 부르는 줄 전혀 모르고 딴 짓을 한다면 고민해서 이름을 지어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강아지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운 외래어나 세 글자를 넘기는 긴 단어, 그리고 발음이 어려운 이름들은 되도록 피해 주세요.
이름을 자주 불러주세요.
강아지가 자신의 이름에 익숙해지도록 자주 불러주세요. 이때 여러분이 강아지의 이름을 불렀는데 오지 않는다고 해서 억지로 끌고 오거나 야단을 쳐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이름에 스스로 반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엔 잘 안되더라도 꾸준히 이름을 불러주면 강아지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줄 알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바로 칭찬을 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자신의 이름만 들어도 꼬리를 흔들며 쪼르르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인식표를 만들어 주세요.
강아지에게 이름이 생겼다면, 이제 강아지의 이름표인 인식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강아지는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사는 누구네 개인지를 밝혀줄 신분증을 꼭 달고 다녀야 합니다. 인식표는 집에서 만들 수도 있고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인식표에는 주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또 물에 젖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고, 강아지의 목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게 튼튼한 목줄에 잘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강아지가 길을 잃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 인식표를 보고 여러분께 다시 찾아줄 수 있을 테니까요.
실수로 강아지를 잃어버렸다면?
문을 잠깐 열어놓은 사이 강아지가 집 밖으로 나갔다거나, 산책을 하던 중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강아지가 사라져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족인 강아지를 잃어버렸으니 우선 눈물부터 나오겠죠? 하지만 울고만 있다고 잃어버린 강아지가 돌아오진 않습니다. 좀 더 멀리 가기 전에 빨리 찾아 다녀야 합니다.
이 때 강아지가 인식표를 차고 있다면 다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확 높아지겠지요. 아무리 찾아 다녀도 찾을 수 없다면 동물 분실 신고를 하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을 입력하거나 홈페이지 www.animal.go.kr 에 접속해서 <유기동물> 코너를 선택한 후, <분실신고>를 클릭하세요. 내용 입력란에 잃어버린 강아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사진, 연락처를 함께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강아지를 발견한 사람이 이 정보를 보고 연락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고> 코너와 <보호 중 동물> 코너에 잃어버린 강아지가 올라와 있지 않은지 꼭 체크하세요. 시청, 군청, 구청에서는 길을 잃고 헤매는 동물을 발견하면 일단 동물 보호소에 보호하면서 이곳에 그 정보를 올려놓습니다. 홈페이지를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계속해서 주변을 찾아다녀야 한다는 것도 꼭 잊지 마세요!
동물등록 하셨나요?
우리 옛 속담 중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한 소를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뒤늦게 후회하며 대비에 나선다는 뜻이지요.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인식표가 없는 동물은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잃어버린 후 후회하지 말고 항상 인식표를 달아 주세요.
요즘 유기동물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회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다시 찾기 쉽게 하기 위해 법으로 ‘인식표 착용을 의무화’ 했습니다. 강아지에게 인식표를 채워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20만원이나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인식표를 채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아지가 길을 잃어 헤매고 돌아다니다 인식표가 떨어져 나간다면? 안타깝게도 다시 찾기는 정말 어렵겠지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동물등록제’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란 ‘이 강아지가 우리 집 강아지에요’ 라고 나라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동물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등록 방법
1.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시, 군, 구청의 해당 부서를 방문합니다.
2. 동물등록 신청서에 주인의 이름, 연락처, 강아지의 이름 등 간단한 정보를 기록합니다.
3. 주사기를 이용해 작은 마이크로칩을 강아지 등 부분에 삽입합니다. (또는 전자태그를 부착하기도 합니다)
4. 국가가 관리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마이크로칩 번호와 신청서에 기록된 정보를 입력합니다.
5. 동물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기계 (리더기)를 이용하여 동물 몸속에 있는 마이크로칩 번호를 읽은 다음 그 번호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검색하면 동물의 주인 이름과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인식표는 떨어져 나갈 수 있지만 몸속에 있는 마이크로칩은 떨어지지 않겠지요? 이렇게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하면 강아지를 잃어버릴 위험성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물등록제는 지역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곳도 있고 아직 실시하지 않는곳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동물등록제를 하고 있는지 시청, 군청, 구청에 확인해 봐야 합니다. 동물등록제를 하는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나이가 3개월 이상인 반려견을 기른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내가 너를 평생 책임진다는 약속이야.
인식표를 만들고 동물등록을 한다는 것은 강아지가 이제 완벽한 여러분의 가족임을 모두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 평생 너를 책임지겠다는 강아지와의 굳은 약속이기도 하지요. 이제 그 약속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강아지가 귀찮아질 때나, 아플 대나, 성가시게 굴 때도 늘 곁에 함께 있어줄 것을 여러분은 맹세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