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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
2013-12-27 |
서울 중구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2013-07-19 |
서울 용산구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
2013-04-10 |
서울 도봉구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2009-11-17 |
서울 노원구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2011-03-03 |
서울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2013-03-21 |
서울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2013-11-01 |
서울 송파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2013-06-20 |
서울 강동구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2012-06-20 |
부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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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4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2011-09-21 |
부산 동구 |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
2012-10-15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제정 2010.4.20 조례 제4147호) 부칙 제2조제2항에서 폐지됨. |
2010-04-20 |
대구 남구 |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2009-11-10 |
대구 수성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2009-12-30 |
대구 달성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
2010-12-30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2009-11-09 |
인천 중구 |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
2013-02-25 |
인천 동구 |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2009-07-27 |
인천 남구 |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2009-08-07 |
인천 연수구 |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2009-10-08 |
인천 남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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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7 |
인천 계양구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
2009-12-04 |
인천 서구 |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2009-10-01 |
인천 강화군 |
강화군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
2009-10-14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2013-07-01 |
광주 동구 |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2009-08-04 |
광주 서구 |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2008-11-28 |
광주 남구 |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
2013-04-09 |
광주 북구 |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
2009-06-17 |
광주 광산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
2009-10-06 |
대전 동구 |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
2010-12-29 |
대전 중구 |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
2013-06-04 |
대전 대덕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생활체육 진흥조례 |
2008-10-17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2011-04-07 |
울산 울주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2013-06-20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2012-09-30 |
경기 수원시 |
수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 |
2011-06-17 |
경기 성남시 |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
2010-11-15 |
경기 의정부시 |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
2011-05-23 |
경기 동두천시 |
동두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
2011-09-09 |
경기 안산시 |
안산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
2010-12-11 |
경기 오산시 |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2009-10-14 |
경기 하남시 |
하남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
2009-12-28 |
경기 양주시 |
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2010-12-13 |
경기 김포시 |
김포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2008-10-01 |
강원 영월군 |
영월군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 조례 |
2009-05-01 |
충북 |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2012-06-08 |
충북 청주시 |
청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 |
2012-07-20 |
충북 증평군 |
증평군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 조례 |
2012-11-23 |
충남 |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2008-06-10 |
충남 천안시 |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2009-09-11 |
충남 천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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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 |
충남 천안시 |
천안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2009-11-11 |
충남 아산시 |
아산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 |
2012-09-17 |
충남 서산시 |
서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2011-10-10 |
전북 |
전라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2008-10-31 |
전북 전주시 |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2009-09-30 |
전북 정읍시 |
정읍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
2011-11-18 |
전북 김제시 |
김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2013-11-14 |
전북 부안군 |
부안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2010-11-15 |
전남 |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
2010-12-30 |
전남 목포시 |
목포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
2009-06-01 |
전남 여수시 |
여수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
2009-11-18 |
전남 순천시 |
순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
2009-10-30 |
전남 나주시 |
나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
2011-08-01 |
전남 광양시 |
광양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
2012-01-11 |
전남 담양군 |
담양군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
2009-06-15 |
전남 보성군 |
보성군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
2011-05-11 |
경북 안동시 |
안동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2008-12-26 |
경남 |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
2009-10-15 |
경남 통영시 |
통영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2011-10-14 |
경남 김해시 |
김해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2009-09-25 |
경남 거제시 |
거제시 장애인 문화 · 체육진흥 조례 |
2012-04-27 |
경남 거창군 |
거창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2011-07-06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
2010-03-24 |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정) 2010-04-20 조례 제 4147호(일부개정) 2012-03-30 조례 제 4350호(일부개정) 2012-12-31 조례 제 445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3.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하며, 체육단체는 대구광역시체육회,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0호)
4.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하며, 생활체육단체는 대구광역시 생활체육회 및 각 종목 생활체육단체를 말한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0호)
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과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0호)
6. 삭제<2012. 12. 31 조례 제4450호>
7.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8. “체육동호회”란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제2장 대구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제3조(설치)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국제체육교류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시 체육업무담당국장, 시 교육청 체육업무담당국장, 시 체육회 사무처장, 시 생활체육회 사무처장, 시 장인체육회 사무처장
2. 위촉직 :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 하는 자 및 그 밖에 체육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12조(설치 등)(개정 2012.3.30 조례 제 4350호) ① 시장은「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50호)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2.3.30 조례 제4350호]
제13조(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귀속금
4. 기타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14조(관리) 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맡겨 두되, 여유자금은「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관리한다.
③ 기금의 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15조(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한다.
1.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사업
2. 전국규모체육대회ㆍ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3.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4.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기념「FISU 장학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제4호의 FISU 장학사업은 국내 체육발전에 기여한 초·중·고·대학생 및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추천하는 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매년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기금은 이자 수입액 범위 안에서 사용한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지원금액을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대상사업의 선정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기금관리담당자)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이나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전문체육의 진흥
제19조(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체육회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2. 12. 31 조례 제4450호]
제21조(운동경기부 설치) ①「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시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시에 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둔다.
② 경기부는 단장·부단장·주무 각 1명과 경기인(체육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소관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소관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주무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하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 장 :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 단장 보좌
3. 주 무 : 경기종목의 발굴·육성 등 경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④ 경기인은 각 종목별 감독, 코치, 트레이너 등의 지도자를 둘 수 있고 종목 및 선수인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며,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감독 :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
가. 선수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시행
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라. 선수 합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선수관리 상황의 단장에의 보고
2. 코치 및 트레이너 : 감독보좌 및 선수의 체력관리
3. 선수 : 훈련,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 및 자원봉사활동(생활체육 교실 지도 등)
제22조(경기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경기인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1. 체육지도자 : 지도자자격증 소지자
2. 선 수 : 각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확보한 경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근로기준법」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해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
2. 경기인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피하는 경우
4.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시장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하는 경우
7.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기인이 단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체육지도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제23조(경기인 급여 등) ① 경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지급액에 대해서는 매년 1년간의 경기성적 등을 평가하여 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방법·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기부와 구·군경기부의 운영경비를 지원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기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기부의 운영·관리를 관련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합숙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경기부의 위탁관리에 있어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경기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생활체육의 진흥
제27조(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28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체육생활화운동의 전개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체육동호회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생활체육회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용지원은 대구광역시생활체육회가 법인일 경우로 한한다.[신설 2012. 12. 31 조례 제4450호]
제6장 장애인체육의 진흥
제29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단체와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문체육 진흥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제 교류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1조(사전협의) 체육단체는 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보고·검사)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포상)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4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①「대구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는 폐지한다.
②「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전 「대구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에 따라 조성·집행된 체육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계약한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인은 이 조례 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2.3.30 조례 제4350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0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귀한정보,좋은정보 올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