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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을 하게 될 경우, 재혼으로 형성된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성(姓)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 가정에서 아빠와 자녀의 성이 다르다면 이를 보는 제 3자는 자연스럽게 해당 가정이 재혼가정임을 인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재혼 후 자녀의 성을 계부의 성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재혼가정이 아니더라도, 이혼 후 자녀의 성을 친모의 성을 따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성본변경 관련 규정 민법에서는 성본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즉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하면서 성본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성본변경 재판 시의 고려사항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성본변경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1) 친부 등 부계친족과의 교류 정도 2) 친부가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3) 자녀가 계부나 양부와 함께 생활하여 온 기간 4) 자녀가 계부나 양부의 친족들에게 가족구성원으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졌는지 여부 5) 자녀가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계부나 양부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사용하여 왔는지 여부 등 한편, 가정법원은 위와 같은 요소 등을 고려할 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성본변경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친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성본변경을 허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친부의 동의가 없다면, 동의가 있는 경우보다는 더디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합니다. 따라서 친부가 성본변경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성본변경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성본변경에 관한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적절하게 가정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성인 성본변경 미성년자 아닌, 성인인 경우에도 성본변경이 가능할까요? 가정법원에서는 신청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성본변경을 허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에는 성본변경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만족감과 이익보다는 사회적 혹은 법률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더욱 클 수 있는 만큼 한층 더 엄격한 판단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성인의 경우에도 성본변경을 하게 되더라도 사회적 혹은 법률적 관계에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성본변경으로 인한 효용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는 점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정법원에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성본변경,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와 함께 성본변경은 결코 간단하지 않은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밟아야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홀로 성본변경을 준비하시는 것 보다 경험많고 숙달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는 다년간 다양한 가사사건을 다루어오며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친부의 가정폭력 경험으로 인하여 자녀에게 트라우마가 발생하여 성본변경을 구하는 사건, 친부가 자녀를 유기·학대하여 성본변경을 구하는 사건, 성인이 성본변경을 구하는 사건, 친모의 성으로 성본변경을 구하는 사건 등 다양한 성본변경 관련 가사사건에서 매우 뛰어난 성과를 자랑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노하우 또한 풍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