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istributor / Distributorship
agreement 란?
해외에서 제조된 물품,
해외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을 공급하거나, 해외에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다른 회사에 판매하는 권한을 주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해외로 사업을 확장할 때 대부분 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또한
계약 위반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Distributor /
Distributorship agreement의 준거법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어떠한 법률이 준거법이 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 계약서가 어떠한 언어로 작성되었는지, 계약서에 적용되는 준거법은 무엇인지 유의해야 합니다.
준거법에 따라 법률 검토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 계약을 위반했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아래의 2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 어떠한 규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2) 어떠한 법원/ 분쟁 해결 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
4. 상대방이 독점 판매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면?
해외의 상품을 수출하여 판매하는데 그 상품이 유명해지거나
어느 정도 안정적인 위치에 들어서게 되면, 갑자기 해외 본사에서 독점판매계약의 종료를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후에 본사가 직접 국내 판매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상대방이 독점판매계약을 위반해 직접판매를 하고 있다면?
아직 독점판매계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직접판매를
시작했다면 법원에 판매행위를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판매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 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독점판매계약을 종료하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계약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자신이 개척한
판로를 추후 본사에서 이용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수출 판매 계약을 맺을 때 이와 같은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이와 같은 권리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오니, 이러한 상황을 직면했다면 반드시 관련 계약서의
내용을 법률전문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은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형 기업사건을 맡아온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건들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Distributor / Distributorship agreement 의 경우, 계약서가
영어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검토할 수 있는 미국 변호사, 한국 변호사가 함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