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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번 호 |
시험장소 |
소 재 지 |
146-0001~146-1219 |
인문사회관C동 |
홍익대학교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94(상수동) (☎02-320-1114) |
146-1220~146-1705 147-0001~147-0565 148-0001~148-0032 |
홍문관 |
※ 교통편 :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하차 9번 출구(도보25분)
서울 지하철 6호선 상수역 하차 2번 출구(도보10분)
2. 시험시간
구 분 |
시 험 시 간 |
시험과목 |
배 점 | |
6월 28일 (1일차) |
1교시 |
10:00~12:00 (120분) 09:55이후 입실불가 |
세 법 |
100점 |
2교시 |
13:30~15:30 (120분) 13:25이후 입실불가 |
재무관리 |
100점 | |
3교시 |
16:10~18:10 (120분) 16:05이후 입실불가 |
회계감사 |
100점 | |
6월 29일 (2일차) |
1교시 |
10:00~12:00 (120분) 09:55이후 입실불가 |
원가회계 |
100점 |
2교시 |
13:30~16:00 (150분) 13:25이후 입실불가 |
재무회계 |
150점 |
3. 응시자 유의사항
① 응시자는 시험일 전에 시험장소와 교통편을 확인(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하시고, 지정된 시험실 좌석에 매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착석하여야 합니다.
②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은 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흑색이나 청색 필기구(싸인펜 또는 연필종류 제외), 단순 계산기능만 있는 전자계산기를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③ 응시번호가 「147-0001~147-0565」인 응시자는 2013년도 제2차시험에서 부분합격하지 아니한 과목에 대하여 금년도 제2차시험에서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한 교시라도 결시하면 그 이후 과목을 응시할 수 없고, 당해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도 채점이 되지 아니합니다.
④ 응시번호가 「146-0001~146-1705」 또는 「148-0001~148-0032」 인 응시자는 부분 과목 응시가 가능하며, 응시하지 않는 과목 시간에는 응시자대기실 등에서 대기하다가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의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하시면 됩니다.
⑤ 응시자대기실은 시험을 미응시하는 과목시간에 반드시 응시자대기실에 착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응시하는 시험과목의 시험시작 3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시면 됩니다.
⑥ 응시자는 응시자 좌석에 부착된 응시번호표와 응시표에 기재된 시험과목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하지 않는 시험과목의 시험시간에는 지정된 시험실에서 퇴실해야만 합니다.
⑦ 일부과목 응시자는 응시하지 않는 시험과목의 시험시간에 응시자 대기실(홍문관,인문관C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대기실 내에서는 흡연, 담화를 할 수 없고,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해야 하는 등 시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을 유지해야 합니다.
⑧ 답안 정정을 위한 수정테이프(또는 수정액)를 사용할 수 있으나 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⑨ 시험시간 중 시험실내에서 휴대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응시자는 금회시험을 무효로 하오니 시험시간 중 절대 휴대하지 않도록 합니다.
⑩ 응시자는 개별적으로 중식용 도시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⑪ 시험실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용 시계*를 준비(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됨)하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등
⑫ 시험실(응시자대기실 포함) 및 복도 등 시험장 건물내에서는 절대 금연입니다.
⑬시험장내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을 갖고 오는 경우 주차료는 본인이 부담(8시간 기준 42,000원)하셔야 하며 주차료 할인은 불가능합니다.
⑭ 기타 시험 진행과 관련하여 응시표상의 응시자 주의사항 및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⑮ 부정행위자는 향후 5년간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