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남양주경찰서 시민경찰대 제1지대로 한다.
제 2 조 목적 본 지대는 남양주경찰서 시민경찰대에 속한 지역대로 남양주경찰서 및 남양주시 협력단체로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한 민관경 공동체 치안 실천으로 안전한 남양주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및 관할구역 본 지대 사무소 소재지는 현 지대장의 주소지 로 한다 본 지대의 관할구역은 시 행정구역(국회의원 선거구)으로 하며 호평 평내 화도 수동지역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지대는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남양주경찰서 관할 지구대 및 시민경찰대 간 정보교환 시민경찰대원의 봉사활동중 생기는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시민경찰대원 육성사업에 필요한 교육사항 지원 재난 재해시 관련단체와 협력지원 시민경찰대원들의 화합지원사업 기타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 5 조 대원의 자격 대원은 지역 정대원 예비대원 명예대원으로 구분한다. 지역 정대원 가입하고 예비대원으로 3개월이상 봉사하고 경찰관서에서 시행하는 경찰학교를 이수하고 본 지대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회비 납부. 행사참여. 의결사항 준수)을 이행하며 대원권(지대장 선거. 피선거. 회의 안건 상정및 승인.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있다. 예비대원 가입의사를 밝히고 관계서류를 지대총무에게 제출하고 지대모임에서 활동을 시작하며 시작하는날부터 대원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대원의 기본권리중 평상시 시행하는 안건회의에만 참석 의결 할 수 있다. 명예대원 시민경찰대 위상확립을 위해 지대장. 지대총무가 선정하며 지대회의에서 승인후 활동한다.
제6조 대원의 결격사유
만 60세 이상인자 (단 대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비.명예 대원으로 봉사 할 수 있다) 경찰 단속 대상업소를 운영 또는 취업한자 (단 일반 요식업는 제외) 경찰협력단체 중 본 단체와 유사한단체 ( 제명단체는 지대장과 총무가 지명하며 2018년 8월 이전 가입해서 활동 중 경우 제외) 제 7 조 탈퇴와 제명 탈퇴는 본인의 의사표시로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본인이 구입.지급된 제복및 장구 및 도구는 즉시 반납하며 기납입된 회비는 반려하지 않는다. 추후에 재 가입시 재적대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명은 지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폭력. 폭언. 유언비어 유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대장의 긴급회의에서 재적2/3 참석 2/3의 찬성으로 결정한 후 본인에게 통보한 후 이의제기기간을 두고 소명의 기회를 준 후에 처리한다 제명시에는 밴드 및 문자. 카톡으로 전대원에게 알리고 타지대 또한 공유한다. 제 3 장 임 원 제8조 임원의 구성 및 정수 본대의 임원은 지대장과 총무로 한다 ( 필요시에는 증원 할 수 있다)
제 9 조 임원의 자격및 선출 지대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자격은 3년이상 정대원으로 봉사한 자이며 대원의 추천을 얻은 자 총무는 선출된 지대장이 임명하며 자격은 1년이상 정대원으로 봉사한 자 제10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은 정대원의 제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 대원의 2/3 동의를 얻어 최고 연장자가 회의를 구성하여 진행하며 절차와 방식은 정대원의 제명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지대장의 임기는 2년 2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 총무의 임기는 지대장과 동일하다 ( 궐석인 경우 차후의 임원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무 지대장은 본지대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의 주례자가 되며 본지대 활동의 주관자가 되며 행정 사무 재정의 결재권과 모든 책임의 대표자가 된다. 총무는 지대장을 보좌하여 행정 사무 재정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3 조 회의 지대의 회의는 정기총회. 긴급총회. 안건회의 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중에 실시하며 새해예산. 결산보고및 지대장 선출등을 한다. 긴급총회는 임대원 제명시. 표창상신시 필요한 상벌심사시에 하며 지대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연장자 가 소집하며 재적대원2/3참석 2/3찬성으로 가결한다. 안건회의는 평상시 활동중에 안건제출이 있는 경우 지대장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재시에는 총무 또는 지대장이 지명한 자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안건 및 진행사항을 지대장에게 통보하여 공유한다. 지대장 선출시 2인이상의 경합이 있을 경우 최다 득표 연장자자순 활동기간과소순으로 한다.
제 14 조 회의 기록 및 자료 보관 회의기록은 총무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밴드 및 카톡에 공지하여 미참석자도 인지 공유하며 미참석자는 회의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 15 조 지대 자료 목록 운영회칙. 정대원 예비대원 명예대원 신상기록부. 금전출납부및 영수증철. 회의록. 비품 물품 장비 관리대장. 수발 공문서철
자료 보관연한은 전임지대장시 자료를 후임지대장 근무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 5 장 재 정 및 회 계 제16 조 재원의 구성 지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정기회비. 특별회비. 서대 운영지원금. 찬조금으로 구성한다 정기회비 월1만원으로 지정은행 계좌이체 또는 일시납으로 한다. 납부마감은 전년도 회비를 당해년도 상반기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예비대원은 봉사시작하는 달 부터 납부한다 (단 총무는 직책 운용상 면제한다.)
특별회비 하계 단합대회 연말 송년회 기타 회의에서 결정한 경우 정해진 금액은 참석대원 전원 납부한다. 서대 운영지원금은 서대운영회의에서 결의되어 지급 받은 것으로 한다 찬조금 특별행사 또는 평상시 대원의 자발적인 의사로 납부하며 현금. 물품이다 찬조금품은 수령 즉시 밴드나 카톡에 공지한다
제 17 조 재정의 집행 재정집행은 서대운영분담금 납부(₩100,000원) 애경사시 경조비 지급 평상시 활동중 필요한 경비 로 하며 회계원칙을 따른다 서대운영분담금은 연1회 지정은행으로 계좌이체한다. 경조비는 축의금 조의금 위로금으로 한다 축의금 내역 본인 직계존속 고희 (₩100,000원) 본인 직계 존비속 결혼(₩100,000원) 조의금 내역 본인 및 직계 존비속 사망(₩100,000원) 위로금은 본인 및 배우자 장기간 입원시나 기타 회의 결정시 (₩100,000원) 경조비는 정대원에게만 지급되며 기타대원들의 경우에는 카톡이나 밴드에 미리 공지하여 개인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 18 조 회계의 집행 회계의 업무처리는 총무가 전담을 한다 평시에 발생하는 경비는 매월 말 내용 및 영수증을 정리 밴드 및 카톡에 공지한다 특별행사시에는 종료후 영수증 . 내역을 정리하여 카톡이나 밴드에 공지한다 애경사시에는 미리 카톡이나 밴드에 내용을 공지하여 참석독려를 하고 종료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밴드나 카톡에 공지한다 제 6 장 대원의 모집과 교육
제 19조 대원의 모집 모집기간은 연중내내 하며 플랭카드 공고문을 제작 배포 또는 게시하며 지인의 추천으로 한다
제 20조 대원의 교육 모집 후 예비대원으로 일정기간 봉사하며 적응기간을 거친 후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에 정대원으로 변경 봉사한다.
제 21 조 대원의 지급품 제복및 기본 장구류는 개인이 구입 소지한다 서대및 행정관서에서 지원금품이 지급될 경우 모든 대원에게 균등하게 배분 지급한다. 기타 사항은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7 장 활 동 제22 조 활동 내역 봉사활동을 주 내용으로 하며 시민경찰대 취지에 맞는 내용이면 회의에서 결정한 후 진행한다.
제 23조 활동 주체에 따른 지휘권 1지대 자체 평시 활동 지대장이 활동규모 일시 내용등을 관장하며 통솔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대장 부재시 총무 또는 지명자를 선택하여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한다 ) 1지대 주체 특별 활동 특별 근무 요청이 있을 경우 서대 운영회의에 보고 후 서대 단위의 근무요청을 하고 지원받은 서대 대원들과 1지대 대원을 지대장이 통솔 지휘하며 경우에 따라 지명자를 선택해 통솔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타지대 지원 1지대 활동시 타 지대 근무 요청이 있어 참석시에는 참석대원을 확인 후 인원 보고후 타 지역대장의 인솔에 따라 활동한다. 활동종료후 해당 총무는 참석자 명단 활동사진을 첨부하여 서대총무에게 보고 봉사센터에 인증을 받는다. 또한 관련 단체 밴드 카톡에 활동내용을 공유한다. 위의 사항은 합동순찰시에도 같이 적용한다.
제 8 장 상벌
제 24 조 상벌의 구성 표창상신과 임대원의 제명 처리로 구분한다. 표창상신이나 제명처리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대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결정 처리한다 이 경우 카톡이나 밴드 문자공지를 하여 참석독려를 한다. 표창상신은 정대원으로 한하며 긴급회의의 구성원 또한 정대원으로 한다. 제 9 장 선 거
제 25 조 지대에서의 선거 지대장 선출 로 국한한다. 재임 지대장이 선출하며 다음해당연도 1월중에 선출 지대장과 총무에게 관계 서류를 인수 인계함으로써 선거를 마무리 한다.
부 칙
제 26 조 개정 정기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 긴박한 경우 지대장이 긴급회의 소집후 개정 할 수 있다) 본 회칙은 2019년 1월 기수운영체제에서 지대운영체제로 변경 유지됨에 따라 개정된 것이기에 2019년 1월 부터 소급 적용되는 것이며 공포일 이전은 소급 적용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 27 조 공포 본 회칙은 모든 대원이 열람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배포하고 밴드나 카톡에 공지한 후 이를 확인한 후 공포한 것으로 한다. (공지기간은 1개월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