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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 정부지원안내 보장구 급여대상자. 지체장애/뇌병변장애/절단장애/파킨슨장애/심장장애/호흡기장애/ 1급-5 급까지. 보장구 처방전발급 받으시기가 " 급여 신청 절차가 " 어렵고 힘드시다구요 ? 걱정마세요 처방전발급안내부터 서류접수 제품수령 급여환급 사후관리 까지 친절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만 주세요 ...^^ ☎ 010-3239-2641 장애인사랑나눔터 에서 성실히 일하실분 영업사원 및 딜러모집합니다. (장애인사랑나눔터 대표 : 장병주 HP : 010-3239-2641 / 팩스 02-973-2646) 국민건강 보험공단 장애인 보장구 업소 등록번호 : 제 11-000106-0 호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514-3 & 사업자등록번호 :210-11-18383
장애인 보장구 품목중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의 경우 2015년 7월 1일부터 첨부된 파일 에있는 제품에 한하여 보험 급여가 되며 제품별 가격이 기준액 (전동휠체어 209만원 / 전동스쿠터167만원 / 일반형 수동휠체어48만원 / 틸팅형수동휠체어 & 리클라이닝수동휠체어80만원) 이하의 경우는 결정된 고시가격의 90% 를 건강보험공단 에서 지원하며 수급자/차상위는 기준액의100% 를 지원하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동 휠체어
(지원금=건보90%=1.881.000원)-(본인부담금10%외=2.100.000원) (지원금=수급자.차상의100%=2090000원)-(본인부담금=1891000원
전동 스쿠터
(지원금=건보90%=1.503.000원)-(본인부담금10%외=911.000원) (지원금=수급자/차상의100%=1.670.000원)-(본인부담금=744.000원)
(지원금=건보90%=1.501.200원)-(본인부담금10%=166.800원) (지원금=수급자/차상의100%=1668.000원)-(본인부담금=없음)
수동 휠체어
福 많이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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