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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장 |
제1조(명칭) 본회를 "동아대학교 산업대학원 국제비지니스골프 최고경영자 총동문회" 이하 "동아대학교 골프 CEO총동문회"라 칭한다. |
제2조(사무소) 본회는 부산시에 사무소를 두고 필요시 타 시, 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고 본회와 모교발전 및 한국 골프산업 발전과 골프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1) 춘계 : 동문 화장배 골프대회 2) 매월 라운딩을 동반한 임원 월례회 3) 기타행사
- 회원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경영정보 및 지식습득을 위한 연구발표회 및 학술 세미나 개최
- 도서 및 간행물 출간
- 모교발전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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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년도) 본회의 사업 년도는 매년 4월 1일 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장 회 원 |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는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회원은 본 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 명예회원은 동아대학교 교직원 및 한국 골프산업발전에 공헌한 우수한분을 임원회의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 명예회원도 본 회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제의할 수 있으나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 대우를 갖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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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제8조(회원의 의무)
- 본회의 정회원은 기수별 선거권,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회비를 납부할 의무와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기별모임과 총동문회 행사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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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원탈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수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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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명)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 총회 의결로서 경고 제명할 수 있다.
- 본회의 명예를 훼손 하였을 경우.
- 본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회비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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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포상과 징계)
-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포상한다.
-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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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총 회 |
제12조(총회의 구성)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
제13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에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원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 1/3 이사의 부의(附議)할 사항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요구할 때
- 전항 2),3)호의 총회소집 요청 시 회장은 15일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 감사는 민법의 규정에 입각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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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총회의 소집)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기록하여 총회 개최 7일 소집할 수 있다. |
제15조(총회의 의장) 총회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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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출석 표결권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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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표결권) 전(前) 제8조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회원은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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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본 회의 법적 지위 변경 또는 해산 및 재산 처분 방법 결정
- 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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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총회의 특별의결) 다음 각 항은 총회에서 출석표결권수의 1/2이상 찬성으로 한다.
-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본회의 해산과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 방법 결정
- 선출직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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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 원 |
제20조(임원의 구성)
- 회장 - 1인
- 수석부회장 - 1인
- 부회장 - 2인
- 고문 (직전 회장 및 임원회의 추천인)
- 운영위원(각기별 당해 연도 회장 및 임원)
- 자문위원(총동문회 전직임원 및 기수별 전직임원)
- 대외협력위원장 - 1인(대외협력위원-약간명)
- 홍보위원장 - 1인(홍보위원 - 3인)
- 총무위원장 - 1인(총무위원 - 각기별 사무국장)
- 감사 - 1인
- 사무총장 - 1인(별도로 총무1인, 재무1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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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임원의 선출과 해임)
-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는 선출직임원으로서 총회에서 선출 및 해임한다. 단, 총회소집이 부득이한 경우 임원회의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사무총장(총무, 재무), 총무위원장, 경기위원장, 홍보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은 임명직 임원으로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임원월례회에 3회 이상 불참하거나 회비 미납시 자동 제명되며, 잔여 임기는 다른 회원을 추천하여 선임 한다.
- 고문 및 운영위원, 자문위원은 기별회장의 추천과 임원회의 의결로 추대된다.
- 임무를 해태(懈怠)한 임명직 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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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 제5조 사업 년도와 동일하게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증원 또는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항의 규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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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임원의 의무)
-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는 최고책임자로서 본회를 대표해서 회무를 총괄한다.
-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 발전에 기여한다.
- 고 문 :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과 지원을 담당하며, 본회의 원로로써 본회의 발전에 적극 협력한다.
- 경기위원장(경기위원) : 본회의 회장배 골프대회와 각종 행사진행업무를 담당한다.
- 홍보위원장(홍보위원) : 대내외적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자료수집 및 정보 제공을 담당한다.
- 대외협력위원장(협력위원) : 총동문회 전반의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 운영위원/자문위원 : 총동문회와 기별 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원활한 정보 교환과 자문을 통하여 총 동문회의 진로에 적극 참여한다.
- 총무위원장 : 본회 각종행사 시 각기수별(사무국장 외) 연락 및 협조 요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사무총장 : 총무와 재무를 별도로 두고 회무 전반에 관하여 회장을 적극 보좌한다.
- 총 무 : 본회 회무에 관하여 각종 행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 재 무 : 본회 재정에 관하여 모든 재정 업무를 관장하며, 회계업무를 책임진다.
- 감 사 : 본회의 재무현황을 감사하고 민법 제67조에 규정한 직무를 수행하여 총회에 감사보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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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임원의 의무) 본회 임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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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임원회의 |
제25조(임원회의 구성)
- 본회 임원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 2) 수석부회장 3) 부회장 4) 고문 5) 운영위원 6) 자문위원 7) 사무총장(총무1, 재무1) 8) 경기위원장(경기위원) 9) 대외협력위원장(대외협력위원) 10) 홍보위원장(홍보위원) 11) 총무위원장 12) 총무 13) 재무 14)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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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임원회 소집) 회장은 다음 각 항에 임원회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매월 임원회의를 골프 라운딩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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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임원회 의결)
- 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의 특별 의결 사항을 요하는 사항을 의결할 때는 출석 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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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임원회의 의결사항)
- 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 제출한 의안 2)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회칙운영에 필요한 규정과 세칙, 내규의 제정 및 개정 4) 기타 본회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6)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 7) 임원의 선출
- 임원회의는 회의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에 한해서 심의할 수 있으나, 그 외 출석임원 2/3이상이 필요하다고 채택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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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임원회 회의록) 임원회의 의결사항은 매월 정리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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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 정 |
제3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1조(재정관리)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재정으로 충당한다.
- 본회의 재정은 임원분담금, 임원월례회비, 기별분담금, 찬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 임원 및 기별분담금 아래와 같이 연회비 및 임회금을 책정한다.
- 당해연도 회장분담금 1,000만원 - 수석부회장 500만원 - 부회장 200만원 - 기별 분담금 년 50만원 - 임원월례회비 년 50만원 - 당해 연도(전반기) 졸업기수는 입회금 300만원으로 하되 당해 연도 년 분담금은 면제한다. - 당해 연도(하반기) 졸업기수는 익년 기수별 분담금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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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재산의 단체성) 본회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에는 본회의 자산에 대하여 반제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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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부 칙 |
본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미비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