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물향기 색소폰 동호회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을 [ 물향기 색소폰 동호회 ]라 하며,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색소폰을 사랑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연주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 성
제3조(회원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색소폰을 사랑하는 오산시와 인근 인접지역에 거주하는자중 음악활동에 성실한 자로서 본회 목적에 동의하는 자를 원칙으로한다. 다만, 음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음악적 재능이 뛰어날뿐 아니라 본회의 목적에 적극 동의 하는자에 대하여는 전 회원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원으로 가입하게 할수 있다.
②회원 가입과 탈퇴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회원 중 품행이 극히 불성실하거나 연습에 무단3개월 이상 불참및 회비 3개월 미납, 동호회 이미지를 손상 시킨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④회원 가입은 전체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입회한다.
⑤탈회한 회원은 재 입회 할수 없다.
제4조(임원구성)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총무 1인,
운영위원 1인,
감사 1인, 그리고 고문등 집행부로 구성한다.
제5조(의결권)
①전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②전회원은 회칙및 모든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총회의 의결은 회원 과분수이상 참석과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조(임원선출)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제7조(임원운영)
①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자문기구로 한다.
②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원 1/3이상 요구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비관리, 각종 장비 관리의 책임을 지며, 음악연습 음악회(연주회)를 주관하여 동호회 활동에 주도적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회비관리를 감독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제할수 있다.
제8조(임원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연임할 수 있다.
임기만료후에는 후임회장의 자문및 동호회의 발전을 위한 고문역을 맡는다.
제3장 자 산
제9조(자산관리)
본회의 운영은 월정회비로 하며 지출 외의 자산은 보통예금으로 적립한다.
* 동호회의 자산은 3년 이상된 회원 수에 1로 정한다. 회원의 회를 결의하여 정산 하는것으로 한다.
제10조(회비)
회비는 월 60,000원으로 하되 회비의 증,차감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정하며 필요시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또한 행사 월회등 참여회원 회원일인 일금10,000원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11조(회의 개최)
매월 1회 정기 회의와 연말 총회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임원 단에서 사전 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연습일정 및 장소
제12조(합주) 매주 토요일 18시~20시로 한다(특별한 경우 제외). 성실히 연습에 참여하여야 하며, 필요시 임원 결정에 따라 연습일정은 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6장 음 악 행 사
제13조(음악회개최) 매월1회 이상 음악회(콘서트)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세부 행사 계획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기로 한다.
제14조(행사참석)각종행사(음악,예술,문화제,체육대회,공적행사등)나 타 단체의 행사시 음악관련 부분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장비지원등)으로 참석할 수 있다.
제15조(상부상조 비) 회원간의 상부 상조 비는 회비에서 기본적인 축 화환이나 근조화는 동호회 회원들의 협찬으로 하며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3단)
범위 : 동호회원의 직계 존비속 그리고 장인, 장모의 애경사.
동호회원으로서의 축하 및 조문에 대한건은 개별적으로 적극 참여하기로 함.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2009년 0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거나 개정된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서 정한다.
제3조 본 회의 수정 2013년 0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