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연월일 : 2008.11.
발 의 자 : 박재윤의원 외 10인
1. 제정이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함으로써, 그를 근거로 건전하고 내실있는 재향군인회 운영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재향군인회의 지역안보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헌도를 높이고 재향군인의 긍지 및 구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을 정함 (안 제1조)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다.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규정 (안 제4조)
라. 지원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5조)
마. 지원 신청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제6조,제16조
나. 예산조치 : 예산협의 완료
다. 기 타
1) 제정안 : 별점
2) 규제개혁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 제 840호 (2008. 12. 3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 (이하 “ 법 ” 이라 한다) 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하 “구” 라 한다) 의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회의
지역안보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헌도를 높이고 재향군인의 긍지 및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재향군인 ” 이라 함은 법 제5조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 재향군인회 ” 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 3조 (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구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4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5조 (지원대상사업)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역사회의 수호를 위하여 희생 · 공헌한 자를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구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표창 등의 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 육성 ·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6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 5조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향군인회는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 제5조에 따라 매년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 13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8.12.31)
제 2조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관계법규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