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청방법>
www.work.go.kr/intern 접속 ->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회원가입은 고용노동부 워크넷사이트(www.work.go.kr)후 로그인 -> 마이페이지 클릭 -> 기업회원서비스 클릭 -> 인턴구인신청관리 클릭 ->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신청
(확인서 사항 체크 꼭 읽어보시고 작성해주세요. 추후정정안됨)
* 기업 신청 후 서류 작성
1. 가족관계확인서
- 해당되는 사람이 없을경우는 해당없음으로 쓰고 직인날인할것
2016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족관계확인서.hwp
2. 구인표
2016년 구인표.hwp
3. 운영계획서
2016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계획서.hwp
4.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수집활용 동의서
2016년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정보수집활용동의서.hwp
5. 4대보험 가입자 명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this
-> 공인인증서 로그인 증명서발급"에서 출력가능
6. 사업자등록증
※ 운영기관에 제출시에는 메일이나 팩스로 사본접수해주시고, 실시기업은 원본보관 꼭 해주셔야 합니다.
- 2016년도 시행지침 중 실시기업 관계서류 3년간 보존의무로 부과 (부정수급 예방 내실화)
2016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신청방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