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충주지공영호효적비재건립위원회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통정대부 충주지공영호효적비재건립위원회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덕정길 덕정마을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충주지공34세 영호효적비를 재건립하고, 이를 유지․관 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통정대부 충주지공 34세 영호 효적비 재건립
2. 분묘와 위토(位土)관리 및 유적 보존사업
3. 선조 제사 등 봉행사업
4. 육영(育英) 및 장학(獎學)사업
4.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충주지씨 34세 영호의 직계 후손인 성년 남녀를 회원으로 한다.
② 입보성 일문(29세) 할아버지의 후손 중 성년남녀는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외에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제6조(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회의 정관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총회 및 이사회 등 의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회비와 분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탈퇴) 제4조 제1항의 회원은 탈퇴할 수 없다.
제3장 임원과 이사
제8조(종류⋅정수)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과 이사를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4. 총무 1명
5. 부총무 1명
6. 이사 8명(회장, 부회장, 총무, 부총무 포함)
제9조(임원선출) 본회의 임원과 이사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이사, 총무, 부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10조(임기⋅보선) 본 종중의 임원과 이사의 임기와 보선(補選)은 다음과 같다.
1. 임원과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과 이사가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하여야 한다.
3. 보선된 임원과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 다.
③ 총무는 본회의 사업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부총무는 총무업무를 보조한다.
④ 감사(監事)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단, 의결권은 없다.
1. 본 종중의 재산상황을 감사(監査)하는 일
2. 총회, 이사회, 임원회 등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 등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 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이사회와 회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일
제12조(고문 등) 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과 명예 회장을 둘 수 있다.
제13조(임원과 이사의 해임) 본회의 임원과 이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解任)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본회 또는 임원과 이사 간에 분쟁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때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한 때
제4장 총 회
제14조(구성) ➀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구분⋅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 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2째주 토요일에 개최하고 필요시 이를 변경 할 수 있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전화, 이메일,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제16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상정하는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17조(개회⋅결의정족수) ➀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회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5장 이사회
제18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부총무,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 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9조(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전화, 이메일,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제20조(이사회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3.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상정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권한에 관한 사항
6. 징계와 포상에 관한 사항
② 부동산의 처분 및 취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 처 처리하고, 회장이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21조(이사대표권제한) 회장 외에 다른 이사는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2조(개회⋅의결정족수) ➀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 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 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6장 재 정
제23조(회비) ① 본회의 재정은 정기회비와 찬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정기회 비는 연 30,000원으로 한다.
② 회비는 한 가구당 성년남녀가 2인 이상이더라도 1인 1회원만 납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분가하거나 주거를 같이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도의 회원으로 간주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유고로 인하여 회비를 납부하지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4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2번째주 토요일부 터 다음해 11월 2째주 금요일까지로 한다.
제10장 보 칙
제25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변경한다.
제26조(규칙제정) 본 정관에 정한 사항 외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선출) 2017년 1월 7일 발기인총회에서 지청준을 회장, 지상태를 부회장, 지용태를 총무, 지철근을 부총무, 지경원을 감사로 선출하였다.
제3조(준용) 본 정관에 없는 사항은 사회통례에 따른다.
제4조(발기인 기명날인)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