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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항만선교회 원문보기 글쓴이: 대표총무
사단법인 울산 항만선교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울산항만선교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표기는 'ULSAN HARBOR MISSION'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울산광역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마태복음28:19~20)에 입각하여,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국내 및 외국 선박의 선원들과 다문화권 선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를 통한 세계 인류의 평화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울산 항만에 정박하고 있는 국내 및 국외 선박의 선원에 대한 복음 선교 활동
2. 선교사들의 봉사를 통해 복음 전파와 봉사활동
3. 국내 및 국외 항만선교단체와의 유대강화
4. 선교사의 전문 지식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타 문화권 선교사 훈련원)
5. 기타 복음 선교와 관련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1. 본 회의 회원은 교회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2. 교회 회원은 건전한 교파에 소속된 교회로서, 항만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월정액을 후원하는 교회로 한다.
3. 개인 회원은 위의 항에 해당되는 교회에 소속된 교인으로서, 월정액(또는 일시금)을 후원하 는 개인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의 자격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외항선원들과 타 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찬동하는 교회와 개인 및 단체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회회원- 선교비를 헌금하는 교회
2. 개인회원- 선교비를 헌금하는 개인
3. 특별회원- 본 회에 물심양면으로 현저한 공헌을 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추천받은 자
4.기도회원
제7조 (회원의 가입)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약정된 선교비를 1개월이상 헌금하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의견의 진술과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이 있다. 기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본 회의 회원은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 의무와 본 회의 정관, 재규정,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및 자동 탈퇴) 회원이 다음 1,2,3,4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자동적으로 탈퇴된다.
1. 제명
2. 사망
3. 교회 및 단체의 해산
4. 2년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며 참여의사가 없을때
5. 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원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므로서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징계 및 회원권의 정지)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으며,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회장이 제명․견책, 회원권의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2. 3년 이상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제명 할 수 있다.
3.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본 회의 발전을 심히 저해한 자에게 견책 또는 제명할 수 있다.
4.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 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1년간 정지한다.
제3장. 총 회
제12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임시 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총대회원1/3 이상의 총회소집 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3.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안건)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회의 7일전에 서면 (SNS, 전화)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총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가.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부이사장,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5조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총회 결의 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
2. 재산의 관리(처분, 임대, 교환, 담보제공, 의무 부담 및 기타 권리의 포기 등)
3. 예산, 결산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8조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표결권을 갖지아니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9조 (총회 의사록)
의사록은 회의를 주제한 의장의 책임으로 작성하고 이사장, 이사, 감사 중, 2인 이상
기명날인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20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 1인
2. 부 이사장 : 1인
3. 이 사 : 5인 이내로 한다.
4. 감 사 1인
제21조 (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사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이사장, 부이사장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하 여야 한다.
3. 새로운 이사의 선출은 임기만료 6월 이내 보선하며, 보선된 이사는 잔여기간내로 한다.
제22조 (이사의 해임) 이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해임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추인한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3조 (이사의 임기)
1.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 할 수 있다.
2. 보선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4조 (이사회의 직무)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가.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라.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5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26조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긴급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27조 3항 절차를 생략할수 있다.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부이사장, 감사순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중대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사전 집행하고 의장은 이사회에 보고후 추인한다.
제29조 (이사회 결의 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운영
2. 예산 및 결산의 사항
3. 총회에서의 위임받은 사항
4. 정관의 변경
5. 재산관리(취득,처분,임대,교환,담보제공 및 기타 권리의 포기, 의무 부담 등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사항
8.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9. 운영규정 및 임원 보수 규정에 관한 사항
10. 지회 및 부설기관의 조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타 관련 선교기구와 협력에 관한 사항
12.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 (개회 및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31조 (이사회 의사록)
의사록에는 회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 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32조 (운영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 총무 1인- 총무단을 구성할 수 있다. (대표총무 1인, 실행 총무 약간 명)
4. 서기 1인- 부서기 1인을 둘 수 있다.
5. 회계 1인- 부회계 1인을 둘 수 있다
제33조 (운영위원의 선출)
1. 운영위원의 선출은 이사회 결의 후,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운영위원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여야 한다.
제34조 (운영위원의 자격) 운영위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출한다.
1. 본 회 교회 회원(대표자)
2. 본 회 개인 회원
3. 본 회에 소속된 자 중에서,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
제35 (임기) 본 회의 운영위원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운영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승인으로 각각 연임 할 수 있다.
2. 보선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6조 (운영위원의 직무)
1.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1인-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사무처 및 지회의 업무를 지도관리한다.
4. 서기는 본 회의 서기 업무를 수행한다.
5. 회계는 본 회의 회계 업무를 수행한다.
제37조 (자문위원) 본 회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기하고, 이사장과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 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거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명예이사장, 또는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6장. 항만선교사
제38조 본회는 선교단체로서의 목표달성과 효율적인 복음전파 사역을 위하여 전임 항만선교사 를 둘 수 있다.
제39조 항만 선교사의 자격은 국내외의 건전한 신학교에서 정규 신학 과정을 이수하고 복음주의 적 교단에 소속하여 목사 안수를 받은 자로 한다.
제40조 항만 선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 여 사역한다.
제41조 항만 선교사의 연령 제한은 만 70세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그 시무연한은 3년으로 하되, 3년 경과 후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재신임으로 계속 사역할 수 있다.
제42조 자비량 선교사는 인원과 연령 제한을 하지 않는다.
제7장. 부설기관
제43조 (신우회)
1. 원활한 항만 선교활동을 위해 울산항만기독신우회를 둘 수 있다.
2. 재정 조달을 위하여 울산항 기독신우회에서 후원활동을 할 수 있다.
제44조 (대회, 항만선교훈련원, 선원복지사역국)
1. 본회는 원활한 항만 선교 활동과 선교 사역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선교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본회는 역량 있는 선교 사역자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항만선교훈련원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
3. 본회는 효율적인 항만 선교 사역을 위하여 선원 복지 사역국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제8장. 재산과 회계
제45조 (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설립시 출연된 별지 목록의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 임대, 교환, 담보제공, 권리의 포기및 의무 부담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결을 거쳐 승인을 득한다.
제46조 (재원)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각종 회비
2. 특별 선교헌금
3. 법인 기본 재산의 과실
4. 기타 수입
제4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48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9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1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0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1조 (임원의 보수) 항만 선교사와 선교사의 업무를 돕는 간사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하되 보수 의 내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9장. 사무부서
제52조 (사무)
1. 본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부서를 둘 수 있다.
2. 사무부서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약간 명의 사무 간사를 둘 수 있다.
3. 사무 간사는 유급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임 항만선교사의 섬김과 복지 사역을 돕고 승선 사역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제반 사항을 준비 한다.
4. 사무부서의 조직과 업무분담 및 직원의 임명,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운영 규정 으로 정한다.
5. 선교회의 운영은, 이사회의 지시와 감독하에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 다.
6. 긴급한 상황의 발생과 필요시 대표총무에 한하여 사무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할 수 있고 사무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10장. 규칙
제53조 (해 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 (정관변경)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과반수 의결로 발의하며,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55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회가 해산하는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로,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56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2.8. 울산항만선교회 창립예배 및 이사회 창립총회 의결로 의장이 공포하므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연혁정보
1. 일부개정(2012.3.30. 정기총회시) : 제1조, 제8조 개경
2. 일부개정(2013.9.6. 임시총회시) : 제12조 2항, 제36조1항 제37조1항, 제53조 3항, 5항, 6항 일부 추가 및 개정, 제39조-43조, 제45조, 제52조 신설
3. 일부개정(2014.4.30. 정기총회시): 제36조 1항 개정
4. 일부개정(2015.3.5. 정기총회시): 제21조 2항, 24조 1항, 33조 2항 일부 추가 밀 개정
5. 일부개정(2017.2.12. 정기총회시):제7조, 10조(삭제), 11조, 12조, 14조, 15조, 16조, 17조, 19-31조,
33, 36조,37조, 43조, 46조 48조, 50조, 54조, 55조, 부칙1조,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