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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분 류 | 기 호 | |
차종별 | 승용자동차 | 01-69 | |
승합자동차 | 70-79 | ||
화물자동차 | 80-97 | ||
특수자동차 | 98,99 | ||
용도별 | 비사업용 | 자가용 (관용포함) | 가,나,다,라,마,거,너,더,러,머,버,서,어,저,고,노,도,로,모,보,소,오,조,구,누,두,루,무,부,수,우,주 |
자동차운수 사업용 | 일반용 | 바, 사, 아, 자, 배 | |
대여사업용 | 허, 하, 호 |
▲ 차종 및 용도별 자동차 기호 표시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한글로 된 자동차 기호에는 모두 받침이 없다는 사실인데요. 이는 단속 카메라가 쉽게 자동차 번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받침이 없는 글자만 번호판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물품 구매 후 기다리는 택배 차량의 가운데 글자는 택배의 '배'랍니다. ^^
● 가짜 택시 번호판 구별법
▲ 정상적인 영업용 택시 번호판 예시
택시와 연관된 범죄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는 요즘 택시를 타기 전에 번호판을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겉은 택시처럼 보이더라도 진짜 영업용 택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인데요. 택시로 보이는 차량 번호판에 '아, 바, 사, 자' 외에 다른 글자가 새겨져 있다면 이는 불법개조차량이나 불법 영업택시로 봐야 합니다. '아, 바, 사, 자'가 쓰여 있더라도 번호판 바탕이 노란색이 아니라면 정식 등록된 진짜 택시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노란 번호판에 '아, 바, 사, 자' 글씨가 들어 있어야만 진짜 택시랍니다. 안전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건설기계의 번호판은 무엇이 다를까?
▲ 건설기계 번호판 예시
이미지 출처: 위키피디아 (http://bit.ly/1PALYR5)
1976년부터 사용되기 시작된 건설기계 번호판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건설기계등록번호표로 불립니다. 건설기계 차량의 번호판도 일반 차량 번호판과 모양도 흡사하고 용도에 따라 숫자가 달라진다는 점도 같습니다. 건설기계 번호판은 앞의 두 자리 숫자를 01~27까지 사용하고, 숫자가 달라질 때마다 다른 건설기계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차종 | 차종기호 | 차종 | 차종기호 |
불도저 | 01 | 콘크리트 펌프카 | 15 |
굴삭기 | 02 |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 16 |
로더 | 03 | 아스팔트 피니셔 | 17 |
지게차 | 04 | 아스팔트 살포기 | 18 |
스크레이퍼 | 05 | 골재 살포기 | 19 |
덤프트럭 | 06 | 쇄석기 | 20 |
기중기 | 07 | 공기압축기 | 21 |
모터 그레이더 | 08 | 천공기 | 22 |
롤러 | 09 | 항타 및 항발기 | 23 |
노상안정기 | 10 | 사리 채취기 | 24 |
콘크리트 배칭플랜트 | 11 | 준설선 | 25 |
콘크리트 피니셔 | 12 | 특수 건설기계 | 26 |
콘크리트 살포기 | 13 | 타워크레인 | 27 |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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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01로 시작하면 불도저, 02로 시작하면 굴삭기, 03으로 시작하면 로더라는 뜻입니다.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의 번호판은 자가용과 사업용으로만 구분되어 있지만, 건설기계는 자가용과 사업용과 함께 관용도 구분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건설기계의 사업용 번호판은 일반 자동차와는 달리 "영"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원이 표기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답니다.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무엇이 다를까?
▲ 이륜자동차 번호판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기본적인 디자인은 흰색 바탕에 청색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번호판에는 승용차와는 달리 관할 시, 군 또는 구의 명칭을 함께 표시하고 용도별 기호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로 표시하고 있죠. 번호판 등록 방법도 일반 자동차와는 다소 다른데요. 승용차나 승합차와는 달리 차량등록사업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사용신고를 하면 이륜자동차 뒷면에 달 수 있는 번호판을 즉석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사업용 보통 등록 번호판 규격
이미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자동차 번호판은 관청에서 부착을 해주는 곳이 있지만, 오토바이에 번호판은 개인이 따로 부착해야 하는데요. 부착하는 방법이 크게 어렵진 않지만 가까운 오토바이 전문점에서 부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봉인을 부착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관청에 들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주변에 무료로 번호판을 장착해주는 오토바이 전문점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동차 번호판에 관한 Q & A
Q.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면 처벌 받나요?
▲ 구부러진 번호판 모습
예, 맞습니다.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면 처벌 대상입니다. 간혹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구부리거나, 단속회피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번호 식별을 어렵게 한 차량을 볼 수 있는데요. 적발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Q. 자동차 번호판 번호를 바꿀 수 있나요?
▲ 도난 차량
이미지 출처: 위키미디아 (http://bit.ly/1Mo92i9)
자동차 번호판의 번호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는데요.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하거나 자동차를 도난, 분실 당했을 경우에는 번호판 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도난, 분실의 경우 해당 자동차 번호는 영구 결번 처리됩니다. 마지막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둘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각 자동차마다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의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의 번호를 바꿀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번호판에 적힌 글자와 숫자 속에 숨겨진 의미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차종과 용도는 차량마다 달라도 글자와 숫자로 이루어진 번호판의 기본 문법을 익히면 번호판만 봐도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답니다. 현대엠엔소프트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자동차와 운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엠엔소프트 블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https://blog.hyundai-mnsoft.com/743 [현대엠엔소프트 공식 기업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