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등은 사업에 반대를 하더라도 법에 의해 강제로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은 사업시행인가 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배제된 경우 등 현금청산을 하게 되는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금청산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정법 외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에서도 현금청산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등은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매도청구소송을 통하여 현금청산을 하고,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재개발과 같습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철회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분양신청기간 내에만 철회를 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됩니다
3.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4.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5. 분양계약체결기간 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44조 제5항은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현금청산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정관 규정의 현금청산대상자 규정은 조합이 정관 조항에서 삭제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관에 근거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