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현 색소폰클럽 동호회(봉사단) 회칙
□ 명 칭 : 공식명칭은 "최주현 색소폰클럽 동호회"이라 칭한다
□ 목 적 : 음악을 통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음악의 정보 교류와 아름다운 感性과 영혼의 풍요로움으로 가득찬 생활을 영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자 격 : 본 색소폰클럽 회원으로 한다.
□ 회 비 : 매월 1만원으로하며 지출은 아레와 같이 한다.
1) 월 회비 지출 : 행사 또는 악보 구입등 기타 비용으로 지출
2) 정기 공연 및 월 발표 시 경비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는 바에 의해 적립회비와 참가비로 충당한다.
3) 정기모임을 비롯 각종 모임 시 뒤풀이 비용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각자 각출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4) 회비의 정산은 매월 초 그 전달의 회비사용 내역을 공지토록 한다.
□ 임원의 구성 : 회장1인. 부회장 2인. 행사준비위원장1인. 총무1인. 재무1인으로 한다
□ 임원의 임기 : 1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있다.
□ 입 회 : 새로운 가입 희망 회원이 있을 경우 기존회원과의 평소 이해관계를 살피어
기존회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며
이해가 상충되는 회원이 있을 경우 기존 회원의 의사를 우선으록한다.
□ 탈 회 : 회원의 자의에 의해 탈회하며 탈회시 적립된 회비 및 공동 구입한 장비에 대해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 제 명 : 본 동호회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회원, 회원간의 불화를일으키는 회원은 회원 2/3의 동의를 받아
잔여회비 및 공동구입물품에대한 권리를 포기하는것으로하며 제명 처리한다.
□ 연습실 사용 및 책임 :
1) 본인소유 모든 물품의 관리는 소유자 본인이하며 분실은 소유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2) 연습실은 동호회 전용 공간이 아니므로 최대한 기본을 스스로 지키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연습실 룸 사용은 서로 양보하여 사용한다.
4) 연습실은 돌아가며 사용하여 나와 다른 회원분들이 연습실을 사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한다.
□ 발표회 및 월례회의 : 월례회의는 발표회 당일로한다. 단 행사준비를 위한 소모임은 할 수 있다.
1) 정기 실내발표회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7시 부터 갖는다.
2) 정기 야외 발표회 : 매월 3번째주 일요일로 한다.(변경가능)
3) 발표회 연주순서 및 발표곡 선곡: 가능한 한 악기파트를 교차하여 하며 회원 1인 1곡 연주 후 다른 회원으로
교체하여 한다. 특히 특정회원 1인의 연속된 연주는 절대 삼가토록 한다.
4) 다른 여타 발표회는 소모임 형태나 번개모임의 형태를 빌어 누구나 주도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사전에 운영진과의 협의는 거쳐야 한다.
□ 경조사 : 동호회의 목적과 성격상 경조사는 개인 의사에 의한 자율로 하며
동호회에서 공식적인 입장 표현은 일체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한다.
이로 인해 회원 상호간 본 동호회 목적에 저해되는 언행이 있을 경우 본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