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아파트에서" 법 개정 이후에도 반려견 관리 부실 여전
/사진=게티이미지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일 경기 안성시에서 60세 여성 A씨가 '도사견'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에서 탈출한 도사견이 요양원에서 산책을 하던 A씨를 물어 공격한 건데요. A씨는 부상을 당한 채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틀 뒤인 12일에는 30대 남성 B씨가 아파트에서 대형견에게 신체 중요 부위를 물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B씨는 쓰레기를 버리려 아파트 1층 복도를 지나던 대형견의 공격을 받았고 결국 이 일로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도사견'은 맹견, '올드잉글리쉬쉽독'은 맹견 아냐
A씨와 B씨를 공격한 견종은 각각 도사견, 올드잉글리쉬쉽독입니다. 모두 대형견이지만 견주에게 부과되는 관리의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사견은 맹견으로 분류되지만 올드잉글리쉬쉽독은 그렇지 않기 때문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진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종입니다.
이런 맹견의 경우, 일반견에 비해 견주에게 더 무거운 관리의무가 부과되는데요.
맹견은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비롯해 견고한 안전장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맹견이 아닌 일반견은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B씨를 공격한 올드잉글리쉬쉽독의 경우, 목줄은 착용했지만 입마개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맹견 견주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는 맹견을 데리고 출입할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강화된 동물보호법, 견주 징역형도 가능
반려견 사고가 증가하면서 지난 3월부터는 견주의 관리책임을 한층 강화한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견주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룩 한 게 특징인데요.
반려견에게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견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맹견이든 아니든 목줄을 맸든 그렇지 않든 견주는 언제나 반려견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해 9월 C씨는 자신이 기르던 '차우차우' 개를 데리고 산책에 나섰습니다. 반려견에게 목줄은 했지만 입마개는 미처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길을 가다 만난 D씨 가족과 인사를 나누던 중 반려견이 D씨의 오른손을 물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울산지방법원은 C씨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반려견의 행동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고 입마개를 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고 본 건데요. 이에 C씨에게 벌금 150만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인턴 전예경
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출처]"요양원에서 아파트에서" 법 개정 이후에도 반려견 관리 부실 여전
|작성자법률N미디어 - (2019.04.12.)
첫댓글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 항상 외출시 조심스럽고 신경써서 행동해야 함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숙지하고 갑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모든 가정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3마리 키우는 데, 외출때마다 신경이 곤두섭니다.^^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