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임원>
제 10조 (임원)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명
2) 자문위원 약간명
3) 회장 1명
4) 수석 부회장 1명
5) 부회장 2명
6) 회계 1명
7) 감사 1명
8) 사무총장 (대내 / 대외) 2명
9) 재정 1명
10) 이사 (각 회별 대표) 1명
제 11조 (선출) : 1) 고문 및 자문위원은 총동문회장을 역임한자와 본회 발전에 적극
기여한 자로 회장단이 추대하고 총회에서 인준 한다.
2)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4) 감사는 전임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5) 사무총장-재정-회계는 회장이 임명한다.
6) 이사는 각 기별 회장이 당연직 이사로 위촉 된다.
제 12조 (임무) : 1) 고문 과 자문위원은 본회 발전을 위해 적극 자문 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수석부회장은 유고시 회장을 대행한다.
4) 감사는 업무전반(회계)에 대해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5) 사무총장은 대내, 외로 구분하여 총괄회무를 관장하고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 한다.
6) 재정은 본회의 사업달성을 위해 재정확보에 주력한다.
제 13조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있다.
2) 2/1이상 남았을때 보선 가능하며 보선된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조(동기회) : 졸업동기별로 동기회를 구성 할 수있으며, 그 구성을 본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각 동기회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위촉 된다.
<제 4 장 동호회>
제 15조 (구성) : 본회는 회원간의 친목과 심신단련 및 정보교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동호회를 둔다.
1) 총동산악회 = 회장 1명 총무 1명
2) 총동낚시회 = 회장 1명 총무 1명
3) 총동포럼 = 회장 1명 총무 1명
<제 5장 재정>
제 16조 (재정) : 본회의 재정은 정기회비,특별회비,찬조금,사업 수익금으로 충당 한다.
제 17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부 칙>
제 1조 : 본 회칙의 시행세칙은 필요시 별도로 한다.
제 2조 : 본 회칙은 2007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동문회 회칙 / 시행세칙>
제 1조 (목적) : 본 시행세칙은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총동문회 회칙(이하 회칙)
부칙 제1조에 의하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조 (정기총회) :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정기총회 및 송년회는 매년 12월 둘째 주 금요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별 참가비는 3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 3조 (임원회의) : 분기별(1, 4, 9, 11월) 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 4조 (동호회) : 회칙 제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총동산악회 = 매월 또는 격월로 1회 정도 정기 산행을 실시한다.
2) 총동낚시회 = 연1회이상 출조를 통한 친목도모를 실시한다.
3) 총동포럼 = 연1회이상 기술,사업,사회 전 분야의 정보를 교류한다.
제 5조 (재정) : 회칙 제1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확보한다.
1)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찬조금(년중 납부)과
정기회비는 5만원 이상 매년 3월1일 부터 3월 31까지 납부한다.
제 6조 (재정관리) : 재정 관리의 투명성과 실용성을 위하여 예금통장은 단일화 한다
1) 예금주는 <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총동문회 > 로 한다.
총동문회연회비 및 후원회비, 찬조금 입금통장 계좌 번호
국민은행 = 연 회 비 : 758401 - 04 - 071621
국민은행 = 후원회비,찬조금 : 758401 - 04 - 071634
예 금 주 : 돈보스코 총동문회
<부 칙>
제 1 조 본 시행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2 조 본 시행세칙은 2007년 06월 0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