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과 주야간보호시설을 아시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1~5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간보호서비스는 노인이 익숙한 환경인 집에서 지내시면서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치매환자의 잔존기능 유지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노인부양은 더 이상 가정 영역으로 책임을 전가시키기엔 많은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노인부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 연장과 고령인구의 급증에 따른 병약한 노인의 증가는 당사자인 노인은 물론 가족을 위한 장·단기 보호 대책을 필요로 합니다.
주·야간보호 서비스는 부득이한 이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치매 노인을 주·야간의 일정 시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의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정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실제적인 노인주간보호센터의 프로그램은 대상자 이송(송영서비스), 건강체크, 간식·식사, 기능회복 훈련, 건강체조, 취미활동, 레크리에이션, 연간행사, 목욕 등이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이용시간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청구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요양수가의 15%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즉, 요양수가의 15%+식대비(점심식사, 간식)가 주간보호센터의 이용비용이 됩니다. 주간보호센터 이용 시간이 보통 8~10시간임을 감안할 때 한 달 평균 약 20~3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www.longtermcare.co.kr) 또는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 받고 싶으시면 주변 가까운 노인주간보호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문의하시면 더욱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주)한마음노인복지센터장 정형원
https://blog.naver.com/hwjung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