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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8.02.28 조례 제215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안산시 장애인의 이동 및 삶의 질 향상으로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장애인”이란 안산시 (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되고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및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이동기기 중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설치·운영 등)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외에도 장애인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이동기기 수리업을 전문으로 하는 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안산시 이동기기 수리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수리센터 및 수리업체(이하 “수리센터 등”이라 한다)는 장애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이동기기의 수리
2.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그 요청에 따른 신속한 출동수리(이하 “출동수리”라 한다). 이 경우 출동수리는 시 지역으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시장은 수리센터 등의 출동수리에 따른 별도의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리센터 등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리센터를 설치하거나 수리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장애인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대상 등) · 시장은 장애인이 이동기기를 수리(출동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수리센터 또는 지정한 수리업체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리비용(이하 “수리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연간 지원기준은 각각 제1호의 경우 30만원 이내, 제2호의 경우 15만원 이내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해당 수리비용 전액
2. 제1호 외의 장애인: 해당 수리비용 100분의 50
· 수리비용은 수리센터 등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하되, 그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수리·지원신청 등) ①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동기기 수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 수리센터 등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출동수리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식 및 붙임서류를 그 수리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제1호의 장애인: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2. 제1호 외의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② 수리센터 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해당 이동기기의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이동기기 수리비용 청구서에 관련 서류를 붙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수리센터 등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수리내역과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해당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수리센터 등의 지정계좌에 청구금액을 입금해야 한다.
④ 수리는 원칙적으로 출고시 장착된 부품을 사용하고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 수리비용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수리센터를 설치할 경우 직접 운영하되, 그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 중에서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② 수리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해당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거쳐 그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리센터의 수리비용 외에도 그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수리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
1.「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수탁자의 선정 및 경비보조, 위탁업무의 지도ㆍ감독, 위ㆍ수탁협약의 체결ㆍ취소 등 및 이의신청,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2.「안산시 재무회계 규칙」: 수리비용 및 위탁운영경비의 회계처리
제7조(위탁ㆍ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리센터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탁 또는 지정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때
3. 그 밖에 제3조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이 해지되거나 취소된 수리센터 등은 그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위탁 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8조(환수 등) ① 수리센터 등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동기기의 수리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1. 이미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해당 이동기기의 수리거절
2. 미리 그 사실을 모르고 수리한 후 알았을 때: 시장에게 수리비용 청구 전에 사전보고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센터 등에 지급한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수리비용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급속충전기의 설치ㆍ운용) ①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소재 장애인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교통관련 시설 등 공공시설에 장애인 전동기기 급속충전기(이하 “급속충전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급속충전기를 장애인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시장은 급속충전기를 설치ㆍ운용할 경우에는 해당 장소, 이용방법 등의 게시ㆍ안내에 관해서는 제3조제5항에 따른다.
제10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수리센터 등 및 급속충전기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수리센터 등의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수탁자 또는 지정업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정요구를 받은 수탁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