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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집(原集) | |
권1~권6 | 제좌벽(題座壁) 등 시(詩) 950수. |
권7 | 표해당인해송강칙사은표(漂海唐人解送降勅謝恩表) 등 표(表) 8편, 교정사공신혹인서(敎靖社功臣或人書) 등 교서 7편, 진도독전자문(陳都督前咨文)ㆍ평안감사정문(平安監司呈文) 각 1편, 모도독문룡전회첩(毛都督文龍前回帖) 등 게첩(揭帖) 22편. |
권8 | 계유환조진폐소(癸酉還朝陳弊疏) 등 소(疏) 9편, 계유구월논시정옥당차(癸酉九月論時政玉堂箚) 1편. |
권9 | 송심덕용이거선산서(送沈德用移居善山序) 등 서(序) 23편, 촌은유희경시집소인(村隱劉希慶詩集小引) 등 인(引) 2편, 제은대추흥도(題銀臺秋興圖) 등 발(跋) 11편, 동관신구대청기(潼關新構大廳記) 등 기(記) 5편. |
권10 | 이숙인광지명(李淑人壙誌銘) 등 묘지(墓誌)ㆍ비명(碑銘)ㆍ묘갈(墓碣)ㆍ묘표(墓表) 등 비지류(碑誌類) 19편. |
속집(續集) | |
권1~권6 | 대우야좌(大雨夜坐)〉 등 시(詩) 921수. |
별집(別集) | |
권1 | 청쇄환요민주문(請刷還遼民奏文) 1편, 손군문전이자(孫軍門前移咨) 등 자문(咨文) 2편, 장유격전회첩(張遊擊前回帖) 등 게첩(揭帖) 6편, 소현세자시책문(昭顯世子諡冊文) 등 책문(冊文) 2편, 갑자평난후반사중외교서(甲子平難後頒赦中外敎書) 등 교서(敎書) 13편, 영의정오도정사불윤비답(領議政五度呈辭不允批答) 1편, 책봉준청후하대비전전(冊封準請後賀大妃殿箋) 등 전(箋) 10편, 동지하방백계(冬至賀方伯啓)ㆍ유도중격문(諭島中檄文) 각 1편, 여김한서(與金汗書) 등 국서(國書) 2편. |
권2~권3 | 계해동논변걸자효소(癸亥冬論邊乞自效疏) 등 소(疏) 21편. |
권4 | 기사구월사간원차자(己巳九月司諫院箚子) 등 차(箚) 5편, 정묘삼월분조파환후계사(丁卯三月分朝罷還後啓辭 등 계사(啓辭) 5편. |
권5 | 유생침류대시권후서(劉生枕流臺詩卷後序) 등 서(序) 9편, 서증이직부안찰부영남소인(書贈李直夫按察赴嶺南小引) 1편, 성리대전초발(性理大全抄跋) 등 발(跋) 10편, 수심정기(水心亭記) 등 기(記) 6편. |
권6~권7 | 의정부우찬성옥성부원군장공묘지명(議政府右贊成玉城府院君張公墓誌銘)을 비롯한 묘지(墓誌)ㆍ비명(碑銘)ㆍ비(碑)ㆍ묘갈(墓碣)ㆍ묘표(墓表) 등 비지류(碑誌類) 24편. |
권8~권10 | 정원대원군행장(定遠大院君行狀) 등 행장(行狀)ㆍ시장(諡狀)ㆍ언행록(言行錄) 16편. |
권11 | 계산지(啓山志) 등 지(志) 2편. |
권12 | 서구윤백상전(庶舅尹百祥傳) 등 전(傳) 및 기사(記事) 3편, 왜송설(矮松說) 등 설(說) 3편, 오영잠(惡盈箴) 등 잠(箴) 5편, 사지헌명(四知軒銘) 등 명(銘) 2편, 대풍부(大風賦) 등 사부(辭賦) 2편, 회맹제문(會盟祭文) 등 제문(祭文) 11편, 파산서원상량문(坡山書院上樑文) 등 상량문(上樑文) 6편, 진부원서령개로모연문(陳富院西嶺開路募緣文) 1편. |
권13 | 경연일기(經筵日記) 1편, 책문(策問) 20편. |
권14~권17 | 병자유태학제생방(丙子諭太學諸生榜) 등 잡저(雜著) 21편. |
권18 | 여임숙평(與林叔平) 등 서(書) 46편. |
《택당집》은 총체적으로 볼 때 시(詩)가 총 1871수, 산문(散文)이 총 368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방대한 이 책의 시문(詩文) 내용을 소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제 이 책 전체의 내용을 몇 개의 분야별(分野別)로 나누어 그 문헌적 가치를 대강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한국 한문학사(韓國漢文學史) 자료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 한문학사에 있어서 후대 학자들이 택당을 조선 중기의 한문사대가(漢文四大家)의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해 놓은 것은 역시 그의 시문(詩文)의 격조를 검토하고서 내린 평가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시문은 이런 면에서 사료적 가치로서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의 시(詩)는 오언(五言)ㆍ칠언의 절구(絶句)와 사율(四律)ㆍ장률(長律)ㆍ가행(歌行)ㆍ고체(古體) 등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오언(五言)의 율절(律絶)이 분량이 많다. 서포(西浦) 김만중(金萬重)은 택당의 〈연정십절구(蓮亭十絶句)〉(原集 卷5)에 대해 평하기를, “이택당의 간성군(杆城郡) 연지(蓮池)에 대해 지은 절구는 정심위려(精深偉麗)하여 우리나라 작가들은 말할 것 없고 중국의 소식(蘇軾)이나 황정견(黃庭堅)의 문집에서도 보기 어려운 바이다.” 하고, 또 〈만심희세처(挽沈煕世妻)〉(原集 卷3)에 대해서도 “심희세 처(妻)에 대한 만가(挽歌)는 크게 악부(樂府)의 풍미가 있고 청려(淸麗)하다.”고 하였으니, 그의 시격(詩格)이 얼마나 높은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그는 자제(子弟)와 학도들을 위해 만년(晚年)에 학시준적(學詩準的)을 남겼는데, 시(詩)는 ‘온유돈후(溫柔敦厚)’ 해야 함을 강조하는 일면 자신의 시(詩) 공부는, “먼저 두보(杜甫)의 시를 읽고 다음으로 황정견과 소식의 시를 읽어 습작 수천 수를 지었다.”(《택당집(澤堂集)》 별집(別集) 卷14)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그의 시세계(詩世界)의 대강을 알 수 있다.
그의 산문(散文)도 그 체(體)가 다양하다. 각종 소차(疏箚)와 계사(啓辭) 및 응제문(應製文)은 정치사 자료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의 서(序), 기(記), 비지류(碑誌類)에 대해 언급해 보기로 한다. 택당은 주자학 세계라는 일정한 한계는 있지만 창강(滄江) 김택영(金澤榮)이 지적한 것과 같이 고문(古文)의 법식이나 체재에서 볼 때, 주소어록(注疏語錄)의 기운에 병들었던 종전의 문장기법을 탈바꿈하여 절심(切深)하고 아려(雅麗)하며 간결한 문장을 써서 후세의 문학도에게 그 전범(典範)을 보여 준 문장이 바로 창강이 선정하여 여한구가문(麗韓九家文)에 넣어 놓은 6편의 차(箚)ㆍ서(序)ㆍ기(記)ㆍ묘표(墓表) 등으로 대표된다고 하겠다. 이 6편은 사간원차자(司諫院箚子)(別集 卷4)ㆍ송성절겸동지사전공식항해조연서(送聖節兼冬至使全公湜航海朝燕序)(卷9)ㆍ송권생상원소서(送權生尙遠小序)(原集 卷9)ㆍ송채사서유후부북막인(送蔡司書裕後赴北幕引)(原集 卷9)ㆍ택풍당지(澤風堂志)(別集 卷1)ㆍ심사인묘표(沈舍人墓表)(原集 卷10) 등인데, 이 문장들은 모두가 역시 우리나라 고문의 대표적인 명문(名文)으로서 전아(典雅)하고 사리(辭理)가 구비되어 있으며, 간결하고 절심하여 그 문풍(文風)이 고문의 정통이라고 지적할 만하다. 《택당집》에는 한문학사 자료로서 이 이외에 또 귀중한 것이 있으니, 작문모범(作文模範)(別集 卷14)이 그것이다. 문장을 공부하는 데 모범이 될 만한 것을 제시ㆍ권고한 것으로, 의리(義理)의 본원(本源)인 경서(經書)의 정문(正文)을 숙독ㆍ온습(溫習)하고, 한유(韓愈)의 문(文)을 ‘문지종(文之宗)’으로 하며, 당(唐), 송(宋)의 고문(古文)을 법식으로 해야 바른 문장이 된다는 것이다. 택당의 문장에 대한 이론에 계곡집서(谿谷集序)ㆍ송재부회시서(送材赴會試序)ㆍ이암집후서(頤菴集後敍)ㆍ을유구월유관학제생방(乙酉九月遊館學諸生榜)ㆍ병자유태학제생방(丙子遊太學諸生榜)ㆍ오봉이상국유고후제(五峯李相國遺稿後題)ㆍ지봉집발(芝峯集跋)ㆍ시아손(示兒孫) 등도 좋은 자료이다.
둘째, 한국 유학사(韓國儒學史) 자료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조선왕조 유학사는 이기론(理氣論) 내지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이 그 주류이고 그 다음이 노(老), 불(佛), 육왕학(陸王學)을 배척하는 이단배척론(異端排斥論)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자학자(朱子學者)라면 누구나 이단(異端)에 대해 한마디 언급한다. 택당은 문장가이지만 주자학자로서 일정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우암(尤菴)은 일찍이 택당을 평하기를,
“대저 공(公)이 일생 동안 주력한 바는 《주자대전(朱子大全)》과 《주자어류(朱子語類)》였으므로 그 의론이 순수하여 한결같이 바른 데서 나왔으니, 이 어찌 문인 사객(詞客)으로 논할 것인가.”(《宋子大全》 卷203 澤堂李公諡狀)
하였으니, 이것은 택당의 학통과 주자학자로서의 위치를 우암이 자리매김한 것이다. 택당의 시문에는 이단 배척에 대한 자료가 많다. 강서행(江西行)(原集 卷3)이란 시는 38세 때의 작(作)으로 44구(句)로 된 장편의 가행(歌行)인데 육왕학을 배척하는 내용이요, 시아대필(示兒代筆)(別集 卷15)은 노년에 성리(性理)의 연원(淵源)에서부터 고금의 학술 대략을 두루 논하여 자손들에게 학문하는 방법을 지시한 것인데, 여기에도 이단(異端)을 배척하는 말이 철저하였으며, 추록(追錄)(別集 卷15)과 산록(散錄)(別集 卷15)은 일종의 만필(漫筆)과 같은 것으로, 유가경전과 제가(諸家)에 대한 학술상의 견해를 밝힌 잡록(雜錄)인데, 여기에도 이단에 대한 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유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설(禮說)이다. 택당은 제식(祭式)ㆍ제찬(祭饌)ㆍ제의(祭儀)ㆍ가계(家誡)ㆍ유계(遺戒) 등에서 유가(儒家)의 교양과 전고(典故)에 의거해 자기 나름대로 관혼상제(冠婚喪祭)에 대한 예제(禮制)를 제시해 놓았다. 《택당집》에서 유학사에 관계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자료는 그의 이기론(理氣論)에 대한 변(辨)이다.
“이기(理氣)에 대한 변론은 선현(先賢)들의 설(說)에서 이미 다 갖추어졌다. 그런데 지금의 논의들은 하나로 혼합된 것을 옳다 하고 따로 분석된 것을 그르다고 한다. 나는 잘 모르지만 이(理)와 기(氣)가 과연 일물(一物)이라면 응당 이기(理氣)의 두 글자가 있지 않을 것이다. 배우는 이들은 다만 마땅히 그 명의(名義)만 지켜 명리지기(明理持氣)하면 거의 인욕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 이기를 일일이 변별하여 배우는 이의 심신(心身) 수양에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別集 卷15 示兒代筆)
이것은 조선왕조 유학사의 대부분을 장식했던 이기(理氣)의 논쟁을 지양하고 유교(儒敎) 본래의 실천성을 강조한 말이므로 주목된다.
셋째, 한국 정치사(韓國政治史) 자료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택당은 유년기에 임진왜란을 겪고 장노년기의 관인(官人) 시절에 정묘ㆍ병자의 호란(胡亂)을 겪었다. 국가의 난국에 관인으로서 출입하면서 많은 소차(疏箚), 책문(策問), 계사(啓辭), 그리고 국내외의 각종 응제문(應製文)을 써서 조선왕조의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위한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였다. 병자비국당상사면소(丙子備局堂上辭免疏)는 1636년 병자호란이 있던 그해 여름에, 청(淸)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래의 문약(文弱)을 지양하고 족병(足兵)ㆍ족식(足食)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을 건의한 내용이요, 병자추사소명진시무소(丙子秋辭召命陳時務疏)는 같은 해 가을 전시(戰時)에 대비하는 일대 개혁책으로서 ‘대진작(大振作)’과 ‘대변통(大變通)’을 내세워 이를 제도화할 것을 건의한 시무책(時務策)인데, ‘대진작’은 상벌(賞罰)을 엄하게 하고 인사를 공정히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이며, ‘대변통’은 피폐한 정사를 바로잡고 백성을 안정시키며 나라를 지키는 일에 역점을 둔 것으로, 여기에는 특히 전시에 있어 국민개병(國民皆兵)으로 병제(兵制)를 개혁할 것과 병제의 구체적 내용까지 제시해 놓고 있다. 을축추응지진시폐소(乙丑秋應旨陳時弊疏)도 ‘대진작’과 ‘대변통’을 주제로 하여 7천여 자의 장문(長文)으로 치병이재(治兵理財)의 경장(更張)을 주장한 내용이며, 이 외에도 경진이월진시무밀차(庚辰二月陳時務密箚) 등 병자호란을 전후하여 정책 제시와 시무책을 건의한 것이 많다. 계사(啓辭)로는 인조(仁祖)의 아버지 정원군(定遠君)을 원종(元宗)으로 추숭(追崇)하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쟁추숭주청합사계사(爭追崇奏請合司啓辭)가 특기할 만하고, 자문(咨文)으로는 병자호란 이듬해인 1637년 청(淸)의 침략상의 전말을 명군(明軍)의 진 도독(陳都督)에게 써 보내며 뒷날의 구원을 요청하는 글인 진도독전자문(陳都督前咨文)과 게첩(揭帖)으로는 이괄(李适)의 난(亂)을 소탕하는 데 협조해 준 명군(明軍)의 모문룡(毛文龍) 도독에게 보낸 글인 모도독문룡전회첩(毛都督文龍前回帖)을 비롯해 20여 통의 게첩(揭帖) 등이 당시 집권층의 대명관(對明觀)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택구거사자서(澤癯居士自敍)와 자지속(自誌續)은 택당 자신이 쓴 자서전(自敍傳)과 같은 것인데 여기서도 정치사 자료로서 취할 것이 많다.
끝으로, 택당의 유자(儒者)로서의 진면모를 읽을 수 있는 글 한 대목을 소개해 두기로 한다.
“장사(葬事)에 석회(石灰)를 쓰지 말고 제사에 유과(油果)를 쓰지 말며, 만사(挽詞)를 요구하지 말고 비표(碑表)를 세우지 말라. 무사(巫事)와 불사(佛事)를 하지 말고 관내(棺內)에는 비단 의금(衣衾)을 넣지 말며, 염(殮)에는 심의(深衣)를 사용하고 장사의 준비물은 가세의 유무에 따라서 예식만 갖추어지면 그것으로써 그칠 것이다. 그리고 절대로 분수 밖에 구차하게 재물을 구하지 말며, 먼 데 있는 사람에게는 장사하는 날을 알리지 않는 것이 옳다.”(別集 卷16 遺戒)
이것은 택당이 손수 자제들에게 써 준 유계(遺戒)로서, 유교(儒敎)의 말단적인 폐단의 하나인 상례(喪禮)의 번문욕례(繁文縟禮)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이니, 여기에 택당을 통해 유가(儒家) 교양의 한 진수를 찾아볼 수 있다.
4. 맺음말
택당이 살았던 17세기는 조선왕조가 두 번의 외침(外侵)을 당하게 된다. 일본이 ‘가도입명(假道入明)’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침공한 임진왜란과 청(淸)이 ‘숭명(崇明)’의 조선왕조를 자기들의 영향권 속에 집어넣기 위해 침공한 병자호란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난국에 처해 택당의 문학과 성리학, 그리고 그의 정치적 발언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 검토해 보는 것은 연구자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1997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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