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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무효 행정소송 소장
95쪽.
* 박대통령님을 소송피고로 채택했습니다.
소 장
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84 파면결정 무효확인 등
원 고 : 김경혜 외 21인
피 고 : 헌법재판소 외 3인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ㅡ 출처 : 대법원 2017.12.22.선고 2014다223025판결
서울행정법원
청구원인 목차
1. 이 사건 청구취지의 요지
2. 당사자 관계
가. 각 원고들
나. 각 피고들
3. 불법탄핵과 대통령선거 진행의 사실관계
4. 이 사건 소에 이른 청구원인적 요소들
가. 피고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한 기관입니다.
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률상의 최종심이 아닙니다.
-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부당한 권리침해는 권리구제 대상 -
다. 불법적 원인에 기초한 원인무효인 대통령선거
라. 선거소송과 이 건 ‘대통령선거 무효 확인의 소’의 차이
마. 대통령 권한 부존재 무권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바. 피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사법구제 가능성
5. 이 사건 청구의 적법성
가. 대한민국 국민인 이 사건 원고로서의 당사자 적격
나. 권력적 위법한 사실행위에 국민으로서 다툴 법률상 이익의 현존
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라. 이 사건 행정소송으로 항고소송 적격
마. 탄핵은 징계행위로서의 한 절차일 뿐
바. 항고소송으로서의 무효확인
사. 헌법‘재판’, 탄핵‘심판’, 파면‘결정’에 대하여
아. 재판은 ‘법관’이, 심판은 ‘재판관’의 관장업무
6. 탄핵심판의 사법재판 요건론
가. 탄핵심판은 사법심판의 대상
나. 공법상의 법적요건은 당연한 강행규정
다. 무효의 비구속성과 법원의 직권심리권
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존부는 법원 직권조사 사항
7. 피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평결
가. 탄핵사건 심판결정문 비판
나. 피고 헌법재판소의 법 제22조를 결한 변명
다. 피고 헌법재판소의 월권행사
라. 탄핵판결의 현실적 한계성 비판
8. 헌법도 사법(司法)도 무시한 불법탄핵
가. 헌법도 사법(司法)도 무시한 피고 헌법재판소
나. ‘심판’의 개념 성질에 관하여
다. ‘탄핵의 심판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 맞습니다.
라. 의심스러울 때는 주장자(원고)의 이익으로
9. 실질적 법치주의로서의 선거제도와 투표
10. 위법한 무효는 무효일 뿐
가. 이 사건 청구된 당연무효 ∙ 무권으로의 귀결
나. 원인무효의 선거로서 당연무효된 대통령선거
다. 탄핵무효, 대선무효, 무권대통령의 순차적 확인의 가치
11. 망국 획책의 불법에 항거는 국민의 도리이며 의무
소 장
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84 파면결정 무효확인 등
원고 : 1. 김경혜 외 21인
원고 명단 별지첨부
피고 : 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소장 유남석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우)03060
2.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 법무부장관 추미애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우)13809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13809
4. 대통령(사실상) 문재인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우)03048
5. 대통령(법률상) 박근혜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우)16001
이 사건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를 제기합니다.
다 음
청 구 취 지
1. 피고 헌법재판소 2016헌나1 파면결정(2017. 3. 10.)은 위법하여 무효임 을 확인한다.
2.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017. 5. 9. 시행한 대통령선거는 법률상 원인 없어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 대통령(위법한 무권 사실상의 대통령) 문재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 통령으로서의 권한 없음을 확인한다.
4. 피고 대통령(탄핵무효된 정법한 법률상의 대통령) 박근혜는 대한민국 제8 대 대통령으로서 2017. 3. 10. 이후 잔여 임기간의 직무권한 존재로써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통령임을 확인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 1 내지 3의 각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청구취지의 요지
피고 헌법재판소가 2017. 3. 10. 2016헌나1 파면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인 공법상의 강행법규(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22조 내지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탄핵 파면결정은 원천적인 당연무효인 것으로 아무런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정당한 원인 없이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2017. 5. 9. 대통령선거를 실시한 바 있어, 원인무효의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이 선거에서 피고 대통령 문재인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행위로 인한 대통령 선거는 그 선거 실시 자체에서부터 무효인 것으로서, 피고 대통령 문재인은 대통령으로 될 수 없는 불법 무권의 가짜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통치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한편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는 피고 헌법재판소의 위법한 파면결정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파면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강압과 여론에 의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좌에서 밀려나 현재 서울구치소에 불법 감금되어 있는 것이고,
대통령 박근혜의 잔여 임기가 2017. 3. 10. 이래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소외 박근혜의 임기 5년에 남은 임기간의 대통령 직무권한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할 것입니다.
피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파면결정 무효확인의 소만으로서는 법치수호에 이를 원하는 바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서, 불법적 원인무효인 직권남용을 행사한 불법파면 결정된 당연무효의 원인 없는 행위로 인하여
2017. 5. 9. 실시한 대통령 선거는 응당 그 자체가 원인 없는 선거임이 분명하고, 그 절차에 의한 대통령 등단은 전혀 법적으로 무의미한 것이고,
현재 그의 대통령 권한 행사 역시 무권 대통령으로서 행사되고 있는 불법적인 통치인 것이며, 대한민국 국가정치의 중심에서 행사되는 만큼 아주 위험하고도 중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법치를 수호하고자 아래의 법률적 원인과 구성요소에 기하여 이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춘 국민이며 주권자로서의 권리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 가짜대통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고, 이를 제거’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소한 것으로써,
국가 즉, 헌법재판소가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직권남용 행사로써 위법한 탄핵심판 결정을 하여, 불발 무효인 탄핵결정으로 인하여 소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은, 탄핵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주체로서의 국가인 피고들은 무효인 탄핵결정을 정법한 탄핵으로 보아, 새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서, 원인무효인 대통령선거에서 다수득표 하였다 하여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수락 취임케 한 국가 차원의 불법행위가 국민에게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있으며,
불법 가짜 통치세력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이 현존하는 위험에 적절하고, 이를 시급히 제거하고자 함이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타내 보인 바와 같은 판시 취지의 국민된 원고들의 제소 청구인 것임에 있어서 원고들의 청구는 하자(瑕疵)없다 할 것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춘 국민이며 주권자로서 국가가 헌법을 파괴한 소행에 대하여 다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하는 “민중소송”인 것입니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인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그 개인에게 제소함이 원칙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민중소송으로서의 항고소송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피고 대통령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법률착오에 의한 헌법상의 기관 ‘대통령’에 위법한 사실상의 무권 대통령 행세의 위치에 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瑕疵)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로서도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09.24.선고 2009두2825판결 참조)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저항권 행사로서의 갖은 방법이 있겠지만, 원고들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국민의 약속으로 만들어진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로서 민주적이며 평화적이고도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원고들의 지극히 당연한 소 청구로서 피고들에 대한 그 각 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당사자 관계
가. 각 원고들
원고들은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대통령선거에 의하여 박근혜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대한민국 국민들로서 2017. 3. 10.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을 빙자하여 저지른 헌법파괴의 불법 탄핵결정으로 파면에 이른, 부적법한 대통령파면으로 그 피해를 입은 국민들입니다.
2017. 3. 10. 소외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자행된 헌법파괴는 법치와 인권, 국격, 내 나라 대통령으로서의 명예 등에 대한 막대한 손상 등과 더불어 그에 따라 입은 애국국민들의 가슴 가슴마다의 상처 또한 깊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뜻을 함께 하는 애국국민들에 앞장서 이 사건 소로서 그 무효 등의 확인을 청구한 원고들 입니다.
나. 피고들
1) 피고 헌법재판소
피고 헌법재판소는 8인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들이 2017. 3. 10. 2016헌나1 탄핵심판 사건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 파면결정하여,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헌법재판을 빙자한 불법의 헌법파괴를 자행한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이유 있는 부적절하고도 부적법한 헌법재판을 행한 헌법상의 공공기관입니다.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 헌법기관인 피고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대통령선거에 의하여 박근혜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을
2016. 12. 3.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총 172명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여, 이후 탄핵안이 통과된 당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소추의결서를 소외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이를 넘겨받은 피고 헌법재판소는 2017. 3. 10. 헌법재판을 빙자하여 원천적 당연 무효 사유인 불법적 직권남용을 행사하여 헌법을 파괴하는 탄핵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2조상의 전원합의체 구성 재판관의 미달인 상태에서 동법 제23조상의 7인 이상이면 심리할 수 있음을 넘어 탄핵결정하기에 까지 이른 피고 헌법재판소의 8인 재판관으로 파면결정을 한 행위는 명백히 법률에 어긋난 것입니다.
일찍이 피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관 수에 관하여 헌법에 충실하고도 적법한 아래와 같이 헌법재판 결정으로서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고,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여 다양한 가치관과 헌법관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헌법재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헌재 2012헌마2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2014. 4. 24. )
위와 같이 피고 헌법재판소도 밝힌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체로서 재판부로서의 탄핵결정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구성요건을 갖춰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 헌법 제27조 *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여 다양한 가치관과 헌법관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법률적 흠결 하자 없이 피고 헌법재판소의 2016헌나1 대통령 파면결정이 이루어 져야 했던 것이기에
대한민국의 법치가 피고 헌법재판소 소속의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지식과 법권력적인 무리들에 의하여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대한민국의 구성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 앞에 좌시 방관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2) 피고 대한민국
피고 대한민국은 그 헌법에 의하여 설립된 헌법기관인 이 사건 피고들인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대통령 등을 두고 있는 국가조직체로서, 국가소송의 법률상 당사자인 것입니다.
3)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피고 헌법재판소가 2017. 3. 10. 위법한 직권남용으로 행한 원천적 당연무효인 대통령 파면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률적 사실로써 오인하는 착오로써
2017. 5. 9.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피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을 착오 확인한 헌법기관입니다.
4) 피고 (무권)대통령 문재인
피고 대통령 문재인은 위와 같은 불법으로 이뤄진 *¹ 피고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에 기인하여 *² 법률착오로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을 선거하는 법률상 원인무효의 선거를 실시하여 *³ 그 결과로 피고 문재인이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는 *⁴법률상 사실상의 착오로 무권의 대통령직을 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5) 피고 (적법한)대통령 박근혜
피고 헌법재판소가 2017. 3. 10. 2016헌나1 파면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인 공법상의 강행법규(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22조 내지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탄핵 파면결정은 원천적인 당연무효인 것으로 아무런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피고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원인 없이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2017. 5. 9. 대통령선거를 실시한 바 있어, 그것은 실시 자체의 원인무효인 대통령 선거였으며,
이 선거에서 피고 대통령 문재인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행위로 인한 대통령 선거는 그 선거 실시 자체에서부터 무효인 것으로서, 피고 대통령 문재인은 대통령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불법 무권의 가짜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통치행위를 불법하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한편 피고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는 피고 헌법재판소의 위법한 파면결정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파면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강압과 여론에 의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좌에서 밀려나는 거국적인 법률착오로 현재 서울구치소에 불법 감금되어 있는 것이고,
탄핵된 바 없는 동 피고에게 있어서 2017. 3. 10. 이래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박근혜의 임기 5년에 남은 임기간의 대통령 직무권한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동 피고에게 대통령으로서의 5년 임기 수행은 국가의 공적인 권한이자 의무인 것으로서 이를 확인하고 촉구하는 이 사건 청구상의 피고의 위치에 적법하다할 것입니다.
3. 불법탄핵과 대통령선거 진행의 사실관계
2016. 12. 3.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총 172명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탄핵안이 통과된 당일 국회는 박대통령에 대한 소추의결서를 피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피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7명이 참석해 첫 회의를 열어 강일원 재판관을 탄핵심판사건 주심으로 선정했습니다.
2016. 12. 3. 피고 헌법재판소는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을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위한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했고, 사흘 뒤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탄핵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피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피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12월에 3차례의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열었고, 국회가 요청한 박근혜 대통령의 변론기일 출석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2017. 1. 1. 박근혜 대통령은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피고 헌법재판소는 2017년 새해 첫 한 달 동안 9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쳤고,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달 25일 공개된 ‘정규재 TV’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 번 탄핵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었습니다.
2017. 1. 31.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고,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피고 헌법재판소는 2017. 2. 16. 14차 변론기일을 열고, 2. 24.을 최종변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틀 후인 2. 18. 이에 반발하며 최종변론기일을 3월 2~3일로 연기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피고 헌법재판소는 2. 22. 열린 16차 변론기일에서 최종변론 기일을 2. 27.로 연기하였습니다.
2. 23. 국회 소추위원단은 최종 종합준비서면을 피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2. 26. 최종변론에 불출석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2. 27.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했고, 피고 헌법재판소는 3. 8. 탄핵심판 선고 일자와 시간을 공개한 뒤, 이날 탄핵 인용을 통해 탄핵심판의 마침표를 찍고, 3. 10. 피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당연무효인 위법한 파면을 결정한 사실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2017. 3. 10. 오전 10시 소외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었습니다.
피고 헌법재판소는 2016. 12. 9.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91일 만인 2017. 3. 10.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 헌법재판소의 불법적 파면결정에 따라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7. 5. 9. 공직선거법에 의한 대통령선거를 실시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대통령 선거의 결과로 피고 대통령 문재인이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피고 문재인은 위와 같은 불법으로 이뤄진 피고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에 기인하여 법률착오로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선거를 실시한 결과로
피고 대통령 문재인이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는 법률상 사실상의 착오로 현재 무권의 대통령직을 행하고 있는 자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피고 문재인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권한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4. 이 사건 소에 이른 청구원인적 요소들
헌법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그 판단할 사법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 재판 받을 권리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1조 사법권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이렇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국가의 사법권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그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체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헌법은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국가의 사법권 실현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한정한 순수개념의 ‘재판’은 법원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가. 피고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한 기관입니다.
피고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법령의 위헌 여부 및 분쟁 심판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단체 간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 소원에 대한 심판 등의 심판을 주로 담당하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헌법재판소를 대표하는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들 중 한 사람을 임명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 헌법 제111조 *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러한 여타의 공공기관 및 헌법기관들의 결정 등 처분에 관하여 국민으로서는 부적법하고 부당함이 있는 피해를 입은 사안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등의 이의제기가 부인되지 아니하는 바,
그러한 이의제기 부인에 관한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 등에 사후적 권리구제 금지의 법 규정이 없음에 따라서
피고 헌법재판소가 2017. 3. 10. 결정한 2016헌나1 탄핵심판 사건의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민주 법치질서에 대하여 심히 부당하고도 역행한 반 법치적 직권남용한 결정을 행한 것이고,
피고 헌법재판소의 불법적인 원인에 기초하여 실시된 2017. 5. 9.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그 정당성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원인무효의 선거가 된 것으로 원고들은 이에 선거무효 확인의 소 제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이러한 수긍할 수 없는 부적법함이 있어, 원고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절차에 따라 귀원에 그 무효를 구하는 구제절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률상의 최종심이 아닙니다.
-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부당한 권리침해는 권리구제 대상 -
피고 헌법재판소는 삼권분립상의 사법기관이 아닌 헌법상의 한 기관으로서 법무를 다루는 준사법적 기능을 하는 기관이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분은 단서로서 금지한 사항 외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써 명백히 입법화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행정소송의 종류를 나열하고, 아래의 기관소송에 관하여서만 소송을 금지하고 있는 법규상으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외의 피고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관하여 금지함에 대한 자구해석으로도 헌법재판소는 그 관장사항에 있어서 소송법을 의제하여 심리하고 결정하면서 준사법적 성격을 띨 뿐으로,
이런 방식은 여타의 행정기관이나 민간조직에서도 조직원의 징계절차에 있어서 통지와 변명의 기회를 주어 소명하게 하는 절차는 소송법상의 절차를 의제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사법권의 사법절차는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소송법에서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종류를 나열(법 제3조)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관하여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을 나타내 보이면서, 다만 기관소송은 행정소송으로도 다투지 못하는 금지의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이 단서의 금지규정에서 읽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도 사법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 아닌 사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라는 엄연한 법사실적 진실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에 관한 기관간의 쟁송금지 규정으로서 헌법재판소는 사법권의 재판대상인 행정청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는 국가권력 구조상의 권력분립에 의한 심급제가 있는 사법부가 아닌, 마치 여러 행정기관들이나 헌법기관들의 필요에 의한 집행결정과 같은 헌법재판소 고유의 업무영역에 해당한 2017. 3. 10. 2016헌나1 탄핵심판 사건 역시 그런 한 행정청이 작위한 공무상의 한 결정인 것으로서
다른 공공기관들의 작위 및 부작위에 대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피고 헌법재판소의 2017. 3. 10. 2016헌나1 탄핵심판 사건결정 행위에 있어서도 부적법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는 무효확인 등의 항고소송이나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한 여타의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행정처분 결정과 다를 바 없고, 또한 달리 피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서 쟁송이 끝나는 최종심이라거나 달리 불복에 대한 구제절차의 방법 유무에 관한 명문의 법조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정황에 붙여, 이 사건 청구와 관련한 피고 헌법재판소의 2017. 3. 10. 2016헌나1 탄핵심판 사건에 대하여 헌법 및 기타의 법규에 적법성과 적정성을 갖추지 못한 이유로 법치가 아닌 헌법파괴에 대한 애국국민으로서 수긍하기 어려운, 피고 헌법재판소의 불법한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각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 청구취지상의 파면결정 등에 관한 무효 및 권한 부존재의 확인을 구함은
국민으로서 일반적인 사후 법구제적 절차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원고들이 일련의 피고들에 대한 해당 각 청구취지는 이유 있는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사법적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법의 일반원칙’(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입니다.
법전 어디에도 이런 행위를 꼭 집어 금지하는 조문은 없고, 또한 이런 수많은 개별적 사례들을 일일이 법전에 명시하여 금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지만, '비겁한 짓'들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주는 것이 바로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이른 바 신의칙(信義則) 입니다.
사회통념상 '비겁한 짓'으로 해석되는 행위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신의칙에서 파생된 그 자체가 법조문에 일일이 규정되어 있는 원칙은 아니지만, 금반언의 원칙 위배라고 보기도 하고,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위배라고 보기도 하는 반언(反言), 즉
한 번 했던 말에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禁)하는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이미 법규상 명백히 표명된 법규범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법해석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라고 이해될 것입니다.
모순행위 금지의 금반언(禁反言) 원칙으로써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함에 국가조직상의 헌법기관인 피고들이나 이들 행위를 심판하는 사법기관으로서는 법규상이나 쟁송 상호간에 있어서도 엄연히 신의칙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법규상 명백히 표명된 법규범으로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는 행정소송을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표명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행정소송으로 다루는 위 4종의 소송 중에서 기관간의 쟁송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조 규정의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에 관하여 행정소송으로서의 제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에 있어서도 기관소송이 아니라면 행정소송의 종류로 포함된 제소가 법률상으로 분명히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행정소송의 종류를 나열하고, 그 중 기관소송에 관하여서만 소송을 금지하고 있는 바, 행정소송법에서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종류를 나열하고,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관하여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을 나타내 보이면서, 여러 행정소송의 종류 중에서도 다만 기관소송은 행정소송으로도 다투지 못하는 금지의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이 단서의 금지규정에서 읽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도 사법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 아닌 사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라는 엄연한 법사실적 진실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에 관한 기관간의 쟁송금지 규정으로서 헌법재판소는 사법권의 재판대상인 행정청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사법판단은 이렇게 이미 법규상 명백히 표명된 법규범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법해석을 할 수 없다는 금반언의 원칙을 위배하는 법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불법적 원인에 기초한 원인무효인 대통령선거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원인이 피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피고 헌법재판소의 직권남용 소행으로 빚어진 원천적으로 당연 무효인 파면결정을 위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으로 실시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 사실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당연히 불법적 원인에 기한 원인무효의 대통령직에 당선은 효력 없는 당연무효의 것들로서 이 사건 소로써 위 청구취지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들의 주장인 즉, 이 사건 피고 헌법재판소가 행한 2016헌나1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있어서, 그 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22조상의 전원재판부가 아닌 결원재판부인 8인 재판관으로서는 법 제23조상의 ‘심리권’을 넘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법하게 행사한 강행규정 위반의 사실로써
이 사건 청구와 같은 피고 헌법재판소가 행한 2016헌나1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법원의 선고로써 유효한 것이 무효로 변질됨이 아니라, 이미 본래부터 그 탄핵심판은 강행규정에 위법하여 당연무효화 된 것이고,
당연히 무효화 된 그 법률행위는 아무런 법률효과를 발생한 바도 없으며, 발생하지도 않는 ‘당연무효’의 법리를 중대히 오해하는 사법판단이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당연무효인 위법한 탄핵심판에 의한 법률착오로 인하여 빚어진 2017. 5. 9. 실시한 대통령선거 역시 법률상 원인 없는 원인무효의 것임에, 제소기한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제소기한의 적용 있는 취소소송이 아닌- 무효확인의 소송인 것입니다.
대통령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법률상의 원인무효될 주된 사실, 즉 공법상의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대통령 탄핵심판으로써 박근혜대통령은 법률상 파면된 바가 없는 것입니다.
피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불발이 된 것이고, 그런 불발의 무효인 탄핵심판에 근거한 선거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 대한민국과 관련 기관들은 원인무효의 선거를 실시한 것으로써
당연무효되는 법률상 오인으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 공직선거법상의 규율 외적인 요인인 ‘당연한 원인무효의 법리를 적용하여야 함’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마땅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조는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원인으로 하는 쟁송을 규율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에 관한 법 제219조 내지 229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거와 비관련한 부정’의 사유인 위법한 탄핵심판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비구속성으로 이어진 2017. 5. 9. 실시한 대통령선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선거 관련된 내재적 부정이 아닌, 공직선거법 규율의 외적 원인에 기인한 ‘법률상 원인무효의 대통령선거’로써 대한민국과 피고들의 법률적 착오에 의한 당연무효의 대통령선거였다는 것입니다.
라. 선거소송과 이 건 ‘대통령선거 무효 확인의 소’의 차이
선거에 관한 소송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효력에 관한 쟁송(공직선거법 제222조 ; 선거소송)과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공직선거법 제223조 ; 당선소송)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이러한 선거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그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 당선인의 신분을 신속하게 확정시키고 선거로 인한 권리관계를 조속하게 안정시킴으로서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거소송∙당선소송으로만 대통령 선거 및 그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서의 선거소송은 선거의 *내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한편 이 사건 청구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는 선거소송과 같은 선거의 내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받자는 취지가 아닌, 선거에 이르게 된 그 원인된 행위로서의 피고 헌법재판소가 범한 위법한 당연 무효인 파면결정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는 선거가 시행된 것임에 근거한 그 대통령선거 역시 무효라는 사실에 관한 즉,
위 선거소송과는 의미가 다른, 선거의 내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함이 아니라, 선거의 *외부*요인에 의한 법률상 원인 없는 사실을 근거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소인 것입니다.
공법상의 강행법규를 위반한 위법한 당연무효인 피고 헌법재판소의 직권남용의 행사로써 불법파면한 행위에 기초한 법률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바,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취지와 원인은 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과는 구하는 원인과 성질이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므로 대법원이 수소법원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미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서, 제222조에서 선거소송을, 제223조에서는 당선소송을 규정하면서 제5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소송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223조(당선소송) *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제5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1항ㆍ제2항,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 밑줄 친 제5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를 봅니다.
◆*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 *
①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6.10.4, 2010.1.25, 2014.1.17, 2015.8.13, 2018.4.6]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4.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5.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6.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후보자등록신청시에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7.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8.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9.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
10.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1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5조제9항을 위반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③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 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개정 2000.2.16., 2010.3.12]
◆* 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
①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개정 1995.4.1, 2000.2.16, 2005.8.4, 2010.1.25, 2010.3.12]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인이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결정시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④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5·4·1, 2000·2·16, 2002.3.7, 2005.8.4, 2007.5.11 제8423호( 지방자치법)]
⑤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국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해 당선인 및 그 당선인의 추천정당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로 된 자가 대통령당선인 및 국회의원당선인인 때에는 국회의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당선인인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나열된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에 해당할 제5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원고들의 청구상 필요한 모든 제소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사유에 해당할 이 사건 청구원인은 원고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구하는 선거의 내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받자는 취지가 아닌,
‘선거 외부의 원인’된 위법한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이 무효임을 근거 이유로 하는 청구취지인 즉,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017. 5. 9. 시행한 대통령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대통령 문재인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없음을 확인한다.’
라는 무효 및 권한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은 ‘선거의 내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소송입니다.
그런 반면에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구하는 청구취지는 선거의 내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받자는 취지가 아닌, 『선거 외부의 원인을 이유로 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선거소송은 ‘선거의 내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말하는 것으로, 선거에 관한 소송에는 선거의 효력에 관한 쟁송(선거소송)과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당선소송)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그런 한편 원고들의 이 사건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소’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과 같은 선거의 내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받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선거에 이르게 된 그 원인된 행위로서의 소외 헌법재판소가 범한 불법적인 당연 무효의 파면결정에 따라 선거가 시행된 것입니다.
불법에 기초한 법률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바, 이 사건 청구취지와 원인은 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과는 구하는 원인과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대법원이 수소법원이 아니라, 귀원 서울행정법원이 수소법원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청구의 위법한 불법원인에 기초한 무효 및 권한부존재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이라 봅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서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으로 선거소송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에서 허용된 제52조 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는 ‘선거의 내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항목’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청구하는 취지와 같은 선거에 이르게 된 선거 외부의 그 원인된 행위로서의 피고 헌법재판소가 범한 불법적인 당연 무효의 파면결정으로 인한 것인 바,
이를 원인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에 다툴 해당 항목이 없는, 제5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선거의 외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면 공직선거법이 규율하고 있는 선거소송으로서 당연히 대법원이 관할법원일 것입니다만,
이와 같이, 이 사건 청구 쟁송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에 해당할 제5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으로의 제소요건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마. 대통령 권한 부존재 무권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행정소송 적격에 대하여 살피건데, 무효소송은 본래의 원천적인 당연무효로 인한 비구속성으로 인하여, 응당 대한민국이라면 대한민국의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 사안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음은 자연스럽게도 당연한 권리라 할 것이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로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두23811, 판결] 함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헌법기관 아닌 개인으로서의 피고 문재인에 대하여 대통령 권한의 부존재를 확인받고자 하는 청구는 행정소송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형태의 항고소송이 아닌 민사소송법상의 일반쟁송 사안인 바,
계속된 법률적 착오로 인하여 대통령으로 행세하고 있는 무권 대통령 문재인에 대하여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대통령 문재인’으로 피고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는,
‘피고 대통령 문재인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없음을 확인한다.’
는 청구취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무효확인을 받음으로써 현재 아직까지도 불의 ∙ 불법세력에 의하여 서울구치소에 억울하게 감금된 박근혜대통령을 석방하고, 그 남은 임기를 완수하게 하여 불의∙불법으로 참탈된 국권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 피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사법구제 가능성
행정소송법은 권한 부존재 확인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소의 이익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러한 행정소송에서의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판결 등 참조)는 이미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제111조 제1항 제2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은 일반적인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불가능하다고 해석된다’는 것이 피고 헌법재판소의 구차한 변명의 지론으로 보입니다만,
이미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행정소송의 종류를 나열하고, 아래의 기관소송에 관하여서만 소송을 금지하고 있는 바, 그 외의 피고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관하여 금지함이 없습니다.
행정소송법에서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종류를 나열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관하여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을 나타내 보이면서, 다만 기관소송은 행정소송으로도 다투지 못하는 금지의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
◆*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
‘4. 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이에 따라서 피고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기관소송의 쟁송이 아닐 때는 사후구제의 방법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처분 역시 쟁송할 수 있는 대상의 것으로 당연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에 관한 기관간 쟁송금지 규정으로서 헌법재판소는 사법권의 재판대상인 행정청에 해당함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3헌아1 결정 참조)’는 선결정례가 있습니다만,
피고 헌법재판소가 불법 자행한 그들의 파면결정을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재심을 허용할 일은 사실상 천부당 만부당한 것이고,
그러한 재심을 허용할 근거 법조문 자체가 없는, 피고 헌법재판소가 무슨 근거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재심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원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피고 헌법재판소가 2016헌나1 파면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한다 하더라도 그 파면결정은 결국 잘못됨이 없다할 것인 즉, 헌법재판소의 위 선결정례는 사실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일구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청구의 적법성
이 사건 청구는 피고 ‘헌법재판소’라는 한 공공기관의 처분의 효력유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재판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그 헌법재판관들이 직권남용한 불법행위로서의 파면결정에 대하여 당연무효(當然無效)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심판제기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사정재결(事情裁決;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재결. 사정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라도 당해 처분 등을 취소 변경함이 현저하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유 있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
국론이 심히 분열되는 등의 나라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수호하자는 원고들 애국국민의 이름으로 이 사건 청구취지의 무효와 권한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행정소송상의 당사자적격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사인(私人)이 아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다수가 뽑은 공인으로서 그의 존재나 가치는 유언 무언 작위 부작위 중일지라도 헌법상 그 존재가치로서의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국가의 수장으로서 국민들이 선거제도에 의하여 다수결 투표로서 선출한 우리 국민의 대통령이 어두운 불의의 세력들에 의하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탄핵사유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적법성과 부적정성으로 탄핵이라는 불법절차를 거치고,
새 대통령이 등극한 일련의 헌법파괴 및 문란행위가 발생함에 대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법치를 존중 지향하는 원고들은 국민으로서의 헌법적인 권리에 피해를 입었다 할 것인 즉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에 대한 무법하고도 불법적인 탄핵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참담한 지경에 이른 상황을 결코 방치 방관할 수 없어 본 건 소의 제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으로서
행정소송상의 당사자적격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한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받는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물론 제3자라도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1975.5.13.선고 73누66,97판결 등 참조)할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원상회복 복권되어져야 할,
국가권력의 불법적 사실행위로 빚어진 정권 참탈(慘奪;참혹하게 빼앗음)로써 이어지고 있는 가짜 공화국, 가짜 대통령의 불법통치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국가 공권력으로써 마땅히 중단 제지시켜 정법으로 원상회복되는 법치가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아래 인용 판례와 같이 이미 이를 명백히 선언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를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일부 입법례와는 달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한 명시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행정에 대한 사법통제, 권익구제의 확대와 같은 행정소송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인정의 문제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해석론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특수성, 무효확인소송의 법적 성질 및 무효확인판결의 실효성, 외국의 입법례, 무효확인소송의 남소 가능성 및 권익구제 강화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행정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소송경제 등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며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을 확대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의 경향에도 부합한다.
[출처 : 대법원 2008.03.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대법원 1963. 10. 22. 선고 63누122 판결(변경),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누159 전원합의체 판결(공1976, 8985)(변경),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133 판결(공1988, 689)(변경),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3397 판결(공1989, 1690)(변경),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4519 판결(공1994상, 552)(변경),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공1998하, 2593)(변경), 대법원 2001. 9. 18. 선고 99두11752 판결(2001하, 2268)(변경),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4717 판결(2006상, 1067)(변경)]
무효소송은 본래의 원천적인 당연무효로 인한 비구속성으로 인하여, 응당 대한민국이라면 대한민국의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 사안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음은 자연스럽게도 당연한 권리라 할 것이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로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두23811, 판결] 함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임에 이 사건 원고들의 당사자적격은 합당하다할 것입니다.
나. 권력적 위법한 사실행위에 국민으로서 다툴 법률상 이익의 현존
국가기관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적법한 행위를 할 수가 있는 사실행위로써 작용할 때, 권력을 이용한 사실행위에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담긴 국가기관이 주도한 –이 사건 원고 주장의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형법을 위반한 당연무효인 불법탄핵으로– 비법률적 위법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탄핵심판은 응당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로서 재판을 청구할 국민의 주권적 권리이며, 사법권을 가진 사법부는 권력적 판단으로서 법에 의거한 엄정한 판단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 및 권력자로부터 나오는 ‘권력적 사실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사실상의 효과만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1) 헌법재판소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거나 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보더라도 그 권력적 사실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인정하기도 하는,
어떤 행정상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으로 ‘행정상의 사실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법적인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권력작용의 측면이 강할 때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공법적 규율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판단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1994.05.06. 선고 89헌마35 참조) 하였습니다.
2) 대법원도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하였습니다.
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지는 것(헌법 제24조)으로, 국민주권 실현은 선거제도와 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권자는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고, 투표권은 투표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실질적 법치주의로서의 국민주권의 진정한 내재적 의미는 유권자로서 투표하는 거수기 역할로서 국민주권의 행사를 다한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곧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원리이며, 그것은 선거∙투표로써 발현되어, 정법한 다수득표자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며, 당선자의 임기가 정법하게 종료될 때까지 그 권한의 감시와 지지를 수호할 권한까지 국민된 주권자로서 갖는다할 것입니다.
국가는 현실적으로는 민주주의원리에 의하여 성립되고 유지되며 작동될 수 있는 현대의 법치주의(法治主義)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형식적) 법치주의(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합니다.(헌법재판소 1992.02.25.선고 90헌가69,91헌가5,90헌바3 참조)
따라서 국민은 선거를 위해 투료하는 거수기로서의 역할에서 형식적 국민주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본성에 기반한 국민으로서의 정치사회적 이념으로 발현된 투표의 결과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으로 용인(容認)하는 자세가 필요함과 함께,
원고들의 이 사건 계쟁과 같이 국가가 헌법을 파괴하며 자행된,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파면, 위법한 대통령선거 실시, 무권 가짜대통령의 불법행위 통치에 대하여 국민으로서 응당 항거하고 쟁송해야할 권리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도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출처 : 대법원 2006.03.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할 것입니다.
라. 이 사건 행정소송으로 항고소송 적격
◆행정소송법 제3조
는 행정소송의 종류로서 아래의 4 종류로 구분하여 정의하였습니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이 사건 쟁송은 ‘민중소송’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입니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이러한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은 그 중에서도 행정소송의 종류 중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으로서의 기관 상호간 소송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기관소송은 행정소송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에 관한 기관간 쟁송금지 규정으로서 헌법재판소는 사법권의 재판대상인 행정청에 해당함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사법권 실현에 대한 심급상의 항소 상고제도의 존재나, 달리 법규정한 항고금지에 해당될 사법권상의 법원 재판도 아닌 것임에,
다만 ★법률적 측면을 다루는 헌법재판소로서의 탄핵심판하는 행정심판인 것을 두고서, 이 사건 원고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 금지항목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닌 바 기관소송으로서의 행정소송에 항고부적격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기관간 쟁의로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사항을 행정소송으로 금지 했을 뿐입니다.
기관소송으로서의 단서 조항 이외에 원고들의 행정소송 부적격을 이유 달거나 무시할 그 아무런 것도 없는 헌법재판소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한 탄핵심판 처분으로 행정소송법 제3조상의 행정소송으로서 항고소송에 지극히 합당 적법한 것입니다.
마. 탄핵은 징계행위로서의 한 절차일 뿐
탄핵심판 역시도 징계행위의 한 방편인 것으로 법률이 정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가의 징계처분일 뿐이지, 그 관장하는 기관과 징계 받는 피탄핵 대상자의 급이 다를 뿐이지, 그 성격상에서는 징계와 탄핵이 다르지 않다할 것입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법에 의해 고권적 지위에서 행한 공법상의 공권력적 행위로서, 그러한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각 행정기관의 징계행위도 행정적인 처분을 하는 범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에 의한 징계처분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대법원 판례 2000다12716 판결 등 참조)이 되고 있습니다.
혹여 하급공무원의 징계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탄핵심판 대상 공직자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제한할 근거 법률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등 국가의 운영에 중요한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 탄핵은 하급공무원 보다도 더 엄격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여러 가지 위법한 선 탄핵조치한 후, 그 형사벌적 조사마저도 심도 있게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채,
허위 거짓언론의 자료로써 그 불법구금과 선고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형태의 뇌물수수 혐의가 상급심에서 파기되며, 관련자들의 구속이 무죄이거나 집행유예로 방면됨으로써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으로서 결코 법치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가짜 무권 대통령으로부터 통치 지배를 받음은 조직폭력 범죄단체로부터 힘의 지배를 받음과 하등 다르지 않은,
그러므로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자 하는 공익소송인 ‘민중소송’으로서의 항고소송으로 소의 적격과 이익을 충분히 갖추었다할 것입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고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대법원 1993.10.26.선고 93누6331판결, 대법원 2000.09.08.선고 99두1113 판결 등 참조)으로서 판시 하였습니다.
바. 항고소송으로서의 무효확인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대법원 2001.09.18.선고 99두11752판결)되는 것이고,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5조 소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 바, 그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대법원 1995.10.17.선고 94누14148판결, 대법원 2001.07.10.선고 2000두2136판결 등 참조)로서
이미 원고들의 주장으로 밝힌 ★‘공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 확인을 구하는 이 건 소송은 원∙피고간의 일방과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당사자 또는 제3자의 법률관계에 존재하는 권리와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인 ‘탄핵무효’, ‘대선무효’, ‘무권 대통령’으로 불법∙가짜로서 현존하는 그 위험 및 불안을 제거하고 정법으로서 나라의 회복∙안정을 찾는 확인의 이익이 충분하고도 명백히 존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에 원고 적격과 확인의 이익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11.8.선고 94다23388판결, 대법원 2016. 5. 12.선고 2013다1570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것’(대법원 2001.6.26.선고 2001다19776 판결, 대법원 2004.02.13.선고 2001다15828,15835,15842 판결 등 참조)인 바
이 사건 쟁송은 행정소송 외의 특별한 불복절차가 별도로 있지도 않은 것으로서, 항고소송은 국민의 권리나 이익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어떤 행정청의 행위의 효과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비록 처분의 근거나 효과가 법규가 아닌 행정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ᅠ2002.07.26.선고 2001두3532판결 참조),
더 나아가 법적 근거 없는 처분일지라도 (문책경고로 그 상대방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ᅠ2005.02.17.선고 2003두14765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피고 헌법재판소의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행위 역시 대통령 1개인에 대한 탄핵여부의 문제를 넘어, 탄핵 이전에 국민의 주권행사로서 다수결에 의하여 선거된 대통령이고, 이를 탄핵결정으로서 배제할 여부를 결정짓는 행위 역시 국민주권의 집합행위의 결정체로 선거 당선된 국민의 대통령을 배제하고자 함 역시 대통령 1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의 이익에 걸린 문제인 것이고 보면,
이 사건 피고들에 대한 ‘파면결정 무효확인’,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가짜 무권대통령 확인’ 등의 소가 위 대법원 판례의 사례와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다르지 않음이니,
이 사건 원고들 역시 다수 원고들의 쟁송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한 ‘민중소송’ 즉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아니 볼 이유가 없는 소송의 적격과 원고들 쟁송의 이익을 갖춘 소송임에도 틀림없습니다.
①위법하여 당연무효인 탄핵심판에 대하여, ②대통령선거를 실시할 이유 없는 원인무효인 대통령선거에 대하여, ③법률상 선거할 근원 없는 대통령선거로 인한 선거무효이자 무권 대통령의 사실로써
피고들의 행위는 국가공법상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소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 규정한 민중소송이고, 이는 동법 제45조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대법원 1987.03.24.선고 86누656 판결) 이라는 판례를 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는 국민으로서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미 이 사건은 국가의 중요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전서열 4위)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강행규정을 파괴한 탓으로 인하여, 당연무효인 헌법재판 탄핵심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구금되고, 국민이 가짜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실로 국제적으로 창피스러운 몰법의 가짜공화국임에 있어서,
일반칙으로 논할 항고소송의 대상이나 원고적격을 논할 그런 한가로운 일반칙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의 안위가 지극히 위태로운 지경에서 달리 논할 사유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국가위기의 긴급하고도 중대한 문제인식으로 다루어져야 할 쟁송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사. 헌법‘재판’, 탄핵‘심판’, 파면‘결정’에 대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재판’이 아닌, 행정소관청의 ‘심판’입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국가의 사법권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그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체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헌법은 명백히 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국가의 사법권 실현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한정한 순수개념의 ‘재판’은 법원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헌법에서 헌법기관으로 그 명칭을 『헌법‘재판’소』라고 칭하며, 그 재판방식을 법원의 각 소송법 절차를 의제한 방식으로 실현하고 있을 뿐,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인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견련관계에 있지도 않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는 또 다른 것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의 그 관장사항은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소관업무를 심판사항으로 관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재판’으로서 심급 외의 항고를 허용하지 않는 ‘재판’과 항고제기가 금지되지 않는 행정소관청의 ‘심판’일 뿐임에 ‘재판’과 ‘심판’의 근원과 개념정의, 실현영역에 그 법적 근원을 달리하고 있다할 것입니다.
아. 재판은 ‘법관’이, 심판은 ‘재판관’의 관장업무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헌법재판소법 제3조)하고, 재판관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동법 제5조)으로 임명되는 법관 아닌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7조)고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법관이 아닌 재판관으로 구성된, 법관이 하는 ‘재판’과 달리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도 없는 행정‘심판’으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심리의 방식을 각 필요한 소송법을 의제하고 있을 뿐인 법률에 관한 업무를 관장사항으로 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그 헌법재판은 행정심판인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행정소송법상의 항고대상으로서의 행정기관이지 사법부의 구성기관은 아님이 명백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사법부로서의 법원 영역이 아님이 이렇게 명백한데, 피고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이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법해석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8.20.선고 97누6889 판결, 대법원 2007.10.26.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참조).할 것이나,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한민국 주권자로서의 국민인 원고들로서는 법률상의 선거권이며 주권을 피고 헌법재판소 8인의 헌법개판관들로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피고들 역시 불법행위로서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무유기, 가짜대통령에 임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모반, 대통령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및 적법한 대통령 선거의 재실시와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치 못할 피고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안길 수 밖에 없는 공익소송으로서 이 사건 청구는 적법한 항고소송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 확인을 구하는 이 건 소송은 원∙피고간의 일방과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당사자 또는 제3자의 법률관계에 존재하는 권리와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법∙가짜로서 현존하는 위험 및 불안을 제거하고 정법으로서의 나라의 회복∙안정을 찾는 확인의 이익이 충분하고도 명백히 존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에 원고 적격과 확인의 이익이 분명하다’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11.8.선고 94다23388판결, 대법원 2016. 5. 12.선고 2013다1570 판결 등 참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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