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재테크 포트폴리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현재 한국 사회는 인구고령화가 급격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출산율 역시 급감하는 반면에 노인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머잖아 보호와 돌봄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인구가 그 돌봄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인구를 넘어서는 날이 오게 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곧 닥칠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사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주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에서 소요비용의 85%~100%까지 지원해 주는 만큼 어르신들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혜택이다. 하지만 필자가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면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 부족’ 때문이다.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도심 내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노인 돌봄과 관련된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등의 시설들을 보면서 “저게 뭐지” 하고 궁금해하지만 직접 알아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주변 지인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면 모른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고, 이에 대한 정보와 혜택을 알려주면 이구동성으로 “세상에, 그렇게 좋은 제도가 있었어?” 하고 놀라곤 한다. 이처럼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하는 노인 돌봄 혜택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만일 돌봄이 필요한 노부모나 가족이 있지만 집 안에 외부 사람이 오는 것이 싫을 경우 가족 중 한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직접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것을 ‘가족요양’이라고 한다. 즉, 내 가족을 돌보고 매월 급여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한 달 31일 중 20일 동안 하루 60분씩 어르신을 돌보는 경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돌봄의 대가는 34만 원~36만 원 내외이며, 한 달 31일 중 31일 동안 90분을 돌보는 경우 받는 금액은 약 75만 원~79만 원 내외이다. 단, 정확한 액수는 방문요양센터별로 책정된 시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해 봐야 한다.
이처럼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와 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길 권해드린다.
조만태 이학박사 / 살루스플러스데이케어 시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