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규정
본당 사목 전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협의 결정하고 여성구반장회의, 분과회의에서 제시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하여 심의 또는 협의하며 집행 여부를 의결한다. 사목협의회의 의결은 전체 합의를 전제로 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다수결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회의는 정기적으로 매월 개최하며 본당 주임신부와 사목회장의 필요에 따라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장
사목협의회 및 본당의 평신도를 대표하고 본당 주임신부의 사목지침에 따라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은 본당 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임사제가 임명한다.
부회장
부회장은 남성부회장, 여성부회장 2인으로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각 분과
위원회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정한다. 회장의 궐위 시 부회장 중 1인을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회장대행으로 선임한다.
여성총구역
본당 소속 전구역을 총괄하여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구역장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구역의 현황을 논의하고 제반 현안을 협의 조정하며 자문 역할을 한다. 여성총구역장은 구반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임사제가 임명한다.
총무/기획분과
사목협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실무 및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본당행사의 기획과 본당의 특정사항에 대해 검토하며, 기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주임사제의 승인을 득한다. 사목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목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각종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한다. 업무에 필요한 때는 본당 사무장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재정분과
본당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수입, 지출에 관한 예산의 준비, 결산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재정의 공개에 관한 사항과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전례분과
미사전례 및 교회의 모든 예식, 신자들의 기도생활과 관련된 업무, 복사단, 성가대 등 미사전례 관련 단체에 관한 제반 업무를 분장한다. 관할하는 단체는 독서단, 성가대, 성찬봉사회, 제대회, 헌화회, 반주단, 복사단, 예물봉헌단 등이 있다.
선교분과
예비신자 모집과 관리, 냉담자 관리, 그리고 각 신심단체 및 선교 단체의 조직·운영·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사회사목분과
지역사회의 계발, 불우이웃돕기 및 후원 사업을 통한 사회 사도직활동과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선종 봉사활동, 성체성사의 신비에 동참하는 생명의 운동, 어르신들에 대한 심신 활동, 교육, 여가 선용 등을 담당한다.
교육분과
예비신자교리, 견진교리, 신자 재교육, 문화강좌, 각종연수 및 피정 등에 관한 계획수립과 집행을 관장하고 본당의 교육관련 업무를 기획하고 지원하며 총괄한다.
신심분과
신자 피정, 신심 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본당 신자들의 신심을 높이기 위한 업무를 기획하고 지원하며 총괄한다.
홍보분과
본당 선교 및 전례의 대내외적인 홍보업무를 총괄하며 본당 교우들이 모두 일치와 사랑으로 화합하도록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한다.
시설분과
본당의 건물 및 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 본당 환경미화 총괄 및 본당의 주요 행사 시설 업무를 담당한다.
청소년분과
가톨릭 신앙을 본당 청소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잘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구체적 계획과 실천 과제를 연구하고 기획하며 다음세대의 주역이 될 신앙 역군 토대를 구축하고 신심 깊고 건강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초등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운영 및 지도, 성소 계발 및 성소후원회 육성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하며, 교사회, 자모회 등을 관할한다.